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 기준 완화
장기요양 3등급 53점으로 하향 ...2만4천명 신규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만4000여명의 노인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은 노인인구의 5.7%인 32만5000만명이며,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첫댓글 사각지대의 해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꼭 서비스를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