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사법정의실천연합
 
 
 
카페 게시글
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어음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김주덕변호사 추천 1 조회 52 14.01.08 13: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어음할인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철수 씨는 퇴직금 등을 모아 2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자신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납품하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월 3부 이자로 3개월 동안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하고 3개월 후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준다는 것이었다. 친구 회사는 경영이 잘 되어 날로 번창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철수 씨는 은행이자가 너무 적어 은행에 예금하고 있어야 거의 이자가 없는 상황에서 솔깃하고 친구에게 돈 1억8천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2억 원 짜리 1매를 받았다.

 

그런데 지급기일에 은행에 지급제시를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어음은 부도가 나고 말았다. 어음을 발행한 회사는 부도가 났고, 곧 이어 친구의 회사도 부도가 났다. 철수 씨는 어음발행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무혐의처분이 되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할 재산을 거의 없었다. 결국 철수 씨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약속어음을 받고 할인을 해 주었으나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어음을 받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준다. 약속어음은 그야말로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는 증서에 불과하다. 자금이 없으면 지급하지 못한다. 그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은 재산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다.

 

수표와 달리 어음을 부도낸 것만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 어음을 발행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당시에 그러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급의 의사와 능력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꾸며 검사를 속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돈을 떼어 먹히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약속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려면 어음의 결제능력을 철저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다음검색
댓글
  • 14.01.08 17:51

    첫댓글 오늘도 좋운 정보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