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2005, 2006 국민생활체육 전국대축전 제외
○ 2001, 2002, 2003년도 참가선수는 2007년도 대회 참가 가능
○ 2007 참가 선수는 개최일로부터 현 주소지 3개월 이상 거주자로 함
○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현역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참가할 수 있다.
○ 시·도별로 선발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천하여 출전할 수 있다.
○ 참가자는 국민생활체육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한자에 한 한다.
○ 종별 참가 시 연령 하향 참가는 무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