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확인 못하면 청구액 삭감]
[데일리팜] 약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확인 못하면 청구액 삭감 (dailypharm.com)
[데일리팜] 약국, 요양병원 입원환자 확인 못하면 청구액 삭감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진료의뢰서 없이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약국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지난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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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관련 근거 검색]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발생한 약제]
● 2023년 9월 8일 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에 질의 응답 결과
: 산정특례 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 산정특례대상자(일반적인 V코드) : 해당 산정특례의 상병으로 처방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정특례대상자가 아닌 수진자 :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분이 잠시 외출해서 다른 요양기관에서 처방을 받은 경우
약국에서 조제를 하는게 아니고, 입원중인 요양병원에서 원내조제,
or 진료의뢰한 병의원에서 원내조제를 해야 합니다. (진료의뢰되어도 보험적용 안됨)
간혹 입원중인 분이 외출시 다른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오시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유팜에서는 해당 변경된 정책에 대해 기능적용 완료하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고객이 내방하였을 경우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입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입원여부를 매번 확인하기 어려우실 경우, 수진자 자동조회 기능을 활용하여 위의 알람메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옵션변경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