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례부탁
다른 준비에 바빠 주례 선생님을 물색하는 것을 깜박하는 예비 커플들이 많다. 주례를 맡아주실 분을 미리 선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통 대학 시절의 은사님이나 직장의 상사,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을 주례로 초빙하는 경우가 많다. 주례를 선정했다면 두 사람이 함께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당일 날 차량을 보내 예식장까지 모셔올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례 선생님을 미처 초빙하지 못했다면 한국주례인협회에 연락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수나 지역 유지, 퇴직한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례인협회 회원이 깔끔하고 훌륭한 주례사를 해준다.
2. 예물고르기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예물은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소한 결혼반지와 시계 정도는 하는 편이다. 보통 다이아몬드 커플링에 커플 시계가 보편적이며 신부는 에메랄드나 루비, 진주 등 유색 보석 세트 하나 정도를 더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크고 중후한 예물 느낌의 주얼리보다는 패션 주얼리 디자인으로 평소에 착용해도 부담이 없는 것이 인기이며 다이아는 5∼6부 정도가 적절하다.
평생 동안 간직해야 할 소중한 보석이므로 믿을 수 있는 주얼리 숍에서 충분한 상담을 거쳐 구입하도록 한다
예물 구입 요령 |
예물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예산을 정하라
무엇을 얼마나 할 것인가에 앞서 얼마정도를 쓸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미리 예산계획을 세워가면 마음에 드는 것을 편리하게 예산에 맞춰 구입하는데 도움이 된다. |
어떤 종류의 보석을 구입할 것인지 미리 정해라
먼저 사전조사를 하고 쇼핑을 하는 것이 좋다. 주변의 아는 사람에게 들은 정보는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그리고 쇼핑이 혼란스러워 지지 않는다. |
어느 곳에서 구입해야 할 것인지 결정한다.
보석과 귀금속은 품질과 디자인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중요 하다. 구입처를 결정할 때, 첫째 풍부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 많은 곳 둘째 전통과 신용이 있는 곳 셋째 다양한 디자인과 최신의 디자인이 많은 곳 넷째 종업원들이 상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친절하게 응대하는 곳 다섯째 규모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전문 회사로 추후 A/S 등에 문제가 없는 곳 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싸고 좋은 보석은 없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가격이 타 업체와 많이 차이 나는 경우 일단은 품질과 내용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고른다.
혼수예물은 신부와 시어머니가 함께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마음에 들지를 않으면 장식용이 될수 밖에 없다. 디자인은 심플하고 유행을 타지 않는 것이 좋고 실용적인것이 좋다. |
3. 여권,비자 준비
여권(passport)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서류이므로 항상 휴대해야 한다. 또한 여권 사본과 그와 같은 사진이 있다면 분실시 재발급이 쉬우므로 잊지 않고 마련해 두는 것도 좋다. 여권에는 일반여권과 외교관, 관용여권으로 구분되며, 일반여권은 복수여권, 단수여권, 거주여권으로 나누어진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관광객은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일반 단수 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이고, 이 여권은 30세 이하인 병역 미필자로 병무청의 국가 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본인이 요청한 경우 등에 발급된다. |
여권 신청 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서울은 외무부 여권과와 각 구청(종로, 노원, 영등포, 서초, 그 외 지역은 인접 구청) 의 여권계, 지방은 시도 여권계에 구비되어 있다. 뒷면에 있는 유의 사항과 신청서 기재 요령을 읽어본 후 기입한다. 검정 볼펜으로 굵은 선 안에만 기입하고 자필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사진은 여권에 붙일 사진과 같은 칼라 사진이어야 한다. |
- 주민등록등본 1통 |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신청 장소가 아닌 경우(서울의 경우 지방 거주)필요하다. 또 신청자가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1통이 추가된다. |
- 여권용 사진5장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인 컬러 사진.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어 제출한다. |
- 주민등록증 |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을 제시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 (여권 발급 신청서 뒷면에 있음), 주민등록증과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
- 기타 서류 |
남자들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병역 서류
(1) 병역 관계서류 : 18-30세 남자의 경우 병역 필자나 징집 면제자는 거주지 장이 발행한 국외 여행 신고서, 병역 미필자의 경우는 지방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 허가서, 병역 면제자는 거주지 장이 발행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2) 18세 미만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들이 필요 없다. 부모가 이혼시에는 호적상 친권자, 부모사망 또는 국내 부재시에는 조부, 보모, 기타 법정 대리인의 순으로 동의인이 될 수 있다.
(3) 군인과 공무원의 경우 : 군인은 부대장의 해외여행 허가서, 복무 확인서,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등이 필요하고 신원 조회는 생략된다. 공무원은 여권 발급용 재직 증명서와 해외 여행자 신고서 3부, 공무원증 사본 등이 더 필요하다. |
여권 발급 신청과 수령 |
서류가 준비되면 수수료와 신청 서류를 외무부 여권과나 각 시도의 여권계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여권 발행 수수료는, 단수 여권 1만 5천원, 복수여권은 4만 5천원, 신청서 증지는 200원이다. 여행사를 통할 경우는 서비스 비용이 1-3만원 정도 더 든다. 신청에서 여권 발급까지는 특별한 사인이 없을 경우 개인은 2-3일, 대리인 신청때는 10정도 걸린다. 여권 발급 진행 사항이 궁금할 경우는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번호로 알아볼 수 있다. 여권을 받을 때는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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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 |
비자는 방문국 정부를 대리하는 해외 공관이 발행하는 입국 추천증이다. 보통 여권에 입국 허가 스탬프를 찍고 영사 서명으로 표시한다. 먼저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가 비자를 필요로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관광이 목적인 경우 호주, 미국, 일본, 인도 등을 제외하고는 체재 기간이 90일 이내, 귀국용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등에는 비자가 면제되는 나라가 많다. 유럽의 경우 우리 나라가 비자를 받아야 되는 곳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 등이다. 비자는 우리나라에 있는 동유럽 대사관이나 유럽 주재 동유럽 대사관, 그리고 국경역 등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에도 단수 비자와 복수 비자가 있다. 단수 비자는 1회 방문에만 유효하고 복수 비자는 한번 비자를 받으면 유효기간 동안 여권과 마찬가지로 몇 번이라도 방문을 할 수 있다. |
미국 비자 |
미국은 우리 나라와 복수 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의 경우 1회 방문에 90일까지 체제할 수 있다. |
비자 신청 서류 - 여권(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 비자 신청서 - 사진1장 - 수수료( 한미은행에 납부한 후 대사관에 영수증 제출) |
직장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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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갑근세 납세 증명서 은행 통장 사본 등이 필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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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원 토지 가옥대장 재산 등기부 등본 은행 통장 사본 등이 필요 |
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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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재학증명서 호적등본 외에 보증인이 개인사업자나 직장인일 경우 해당되는 서류가 필요 (단, 위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이어야 함) |
신청 절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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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서류를 준비해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면접표를 받게 된다. 면접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12시, 오후1-4시에 대사관 뒤쪽 건물에서 받으며, 면접표에 적힌 날짜와 시간에 다시 와서 면접을 해야 한다. 면접까지는 10일 정도, 면접에서 통과되면 비자 수속까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5-7일이 걸린다. 따라서 비자 신청에는 발급까지 약 20일 정도 걸리므로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미국 비자를 전에 받은 일이 있는 사람이 동일 목적으로 여행을 한다면 면접 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비자 받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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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세종문화회관 건너편) tel : (02)397-4114 비 이민자 자동 응답 안내(02)397-4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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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
일본과는 아직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90년 7월 1일부터 한일간 비자 협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관광 비자는 무조건 15일로 제한되었으나 한 번 받으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비자를 신청할 때 모든 서류를 영어나 일어(한자)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자 비용은 없고 15일 이내의 일반 관광 비자의 경우 사진 1장,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신원 증명서 (학생인 경우 영문 재학증명서)등이 필요하다. 15일 이상 관광 비자의 경우 여권, 신청서 2통, 주민등록증 사본, 여행 일정표, 입국 이유서(15일 초과 이유), 체류 비용 지불 능력 입증서가 필요하다.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무직자는 주민등록 등본, 보증인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
4. 신혼집 계약
신혼집 결정은 결혼식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두 사람의 보금자리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려할 사항
신혼집을 구하려면 가장 먼저 자금에 대한 계획을 고려한 후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전세 구입 자금의 규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유형과 평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신혼부부들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에 비해 기대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1~2개월 동안 집만 보러 다니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혼집을 구할 때는 먼저 마련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해 충분히 상의를 한 뒤 부동산 정보 사이트 등에서 시세를 자세히 알아본 후, 자금 규모와 교통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해당 지역 몇 군데를 지역별로 묶어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다.
집을 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자
신혼집을 구할 때 위치 선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직장인이라면 우선 출퇴근 시간과 교통편을 최우선으로 꼽아야 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 회사일과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동 거리를 줄이는 것이 좋다. 두 사람의 직장이 반대 방향에 있는 경우 어느 한쪽으로 치중해 한 명이라도 시간을 절약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가사를 분담하도록 한다. 가사노동의 부담이 많은 주부의 왕복 거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생활에 더욱 편리하다.
생활 편의시설을 살펴보자
신혼집을 구하려는 지역에 시장이나 대형 쇼핑센터 등이 있어 생활필수품의 구매가 편리한지 고려해야 한다. 대형 유통 시설이 가까이에 있는 경우 쇼핑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유흥가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은 야간 소음 등 주거 환경의 쾌적함이 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혼집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라
집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거주 비용이다. 그 중에서도 난방 방식은 에너지 효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아파트의 경우 중앙난방, 단독 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은 난방비가 다른 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많이 들 수 있다.
주택의 방향과 환기 시설 역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채광이 좋은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채광이 좋지 않은 집은 여름철 습기가 심하고, 겨울에는 난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단 맘에 드는 지역과 아파트를 고른 후에도 계약서를 쓰고 입주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집을 보러 갈 때는 흐린 날보다 맑은 날을 골라야 주택 내·외부와 주변 생활환경 등을 잘 살펴볼 수 있다. 신혼인 만큼 프라이버시와 방범시설도 따져야 한다.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단독주택의 경우 소음 문제로 옆집과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