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료가공업체로 산동성 청도에서 영업집조를 받았습니다.
1. 래료가공업체는 해외 및 중국 내에서 외주가공이 일절 금지되는지요?
2. 외주가공이 가능하다면 중국 현지인이 영업집조를 받고 화표(영수증)를 발급해 주는 것을 받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요?
3. 중국 현지인이 영업집조를 받지 않고, 외주 가공자 개인별로 생산량과 금액을 계산하여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고 개인별 수령인을 받으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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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부서 :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
- 담당자 : 김건우
안녕하십니까?
KOTRA 칭다오 무역관 장덕하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래료가공업체는 해외 및 중국 내에서 외주가공이 일절 금지되는지요?
답: 래료가공업체는 수입원자재를 外发加工 또는 异地加工의 방식으로 중국국내 타업체에 의뢰하여 외주가공을 할수있으며 단 해관관리상 절차와 방법이 다릅니다. 外发加工은 주로 일부 가공내용을 외부에 의뢰할경우에 적용되고 가공업체가 개설한 수첩하나로 관리하며 외부발주후 3일내에 해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异地加工은 물량전체를 외부에 의뢰하여 가공할경우 적용하며 발주전 가공업체 소재해관에 타지역가공관련 수첩을 별도로 개설하여야 하고 해관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외주가공이 가능하다면 중국 현지인이 영업집조를 받고 화표(영수증)를 발급해 주는 것을 받으면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 세무국에서 발행하는 화표라면 비용인정이 됩니다.
3. 중국 현지인이 영업집조를 받지 않고, 외주 가공자 개인별로 생산량과 금액을 계산하여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고 개인별 수령인을 받으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답:개인 영수증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며 실무중 개인이 신청하여 세무국에서 대신 화표발급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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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료가공업체인데 일부 제품을 중국 현지인에게 외주가공을 하려 할 때 비용처리
까르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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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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