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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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함.
(1) 옹벽의 종류
① 중력식 옹벽
자중으로 토압을 견디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높이 3m 내외의 낮은 옹벽이다.
② T형 옹벽
철근 콘크리트조의 높이 5m 내외의 단면이 T형으로 된 옹벽이다.
③ 부축벽 옹벽
높이 6m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조의 옹벽에 뒤에서 버팀벽을 댄 것을 말한다.
(a) 중력식 (b) T형식 (c) 부벽식
[옹벽의 종류]
석축은 돌로 축대를 쌓은 것이고 옹벽이란 지반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곳에 흙의 붕괴, 토사의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을 말한다. 이러한 석축이나 옹벽은 위험요인을 갖고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① 수해방지등을 위한 옹벽․석축 설치기준
㉠ 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에 높이 2m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인 건축물부분
㉡ 주택단지에는 배수구․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 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위의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② 석축의 시공
㉠ 깬돌 쌓기는 일반적으로 메쌓기로 하나 높이 2m 이상이면 찰쌓기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 메쌓기 뒤채움에는 큰 쇄석 및 자갈을 쓰고, 뒤채움 돌쌓기의 두께는 높이의 약 25%로 하며, 찰쌓기에는 1 : 3 : 6인 콘크리트로 공극을 채워 단단하게 한다.
㉡ 경사면에 용수가 심할 때와 토압이 적을 때에는 메쌓기로 하는 것이 좋다. 즉, 토압이 높을 때에는 찰쌓기를 해야 하는데 이 때에는 돌과 콘크리트의 부착이 잘되게 하고 3m²마다 직경 6cm 내외의 배수공을 1개씩 두어야 한다.
㉢ 석축은 지질에 따라 적당한 구배를 두어야 하고 기초지반이 연약하면 잡석다짐 콘크리트 기초를 하여야 안전하다. 그리고 석축 쌓기 작업은 기준틀과 실줄을 띄워 수평방향으로 정확히 쌓아야 한다. 또한 깬돌은 오물 등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을 제거한 후 쌓아야 한다.
㉣ 찰쌓기의 경우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지므로 1일에 1m내지 1.2m 이내로 쌓아야 한다. 그리고 큰 돌은 아래쪽에 오도록 하고 석축 표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줄눈은 간격이 되도록이면 적게 하고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운다.
③ 점검관리
㉠ 석축․옹벽․법면(비탈면) 등의 구조물은 해빙기(2월 또는 3월), 우기(6월)에 대비해 정기적인 진단을 실시한다.
㉡ 침하, 뒷면 토사의 균열이나 공극, 철근 노출, 지하수의 유출 등에 유의하여 살피고, 이와 같은 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차단하여 주민의 출입을 막고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구조물의 상부에 또 다른 비탈면이 있을 때 구조물이 유실․붕괴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완 조치한다.
㉣ 구조물 상부에 지표수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배수관의 누수여부도 항상 점검해야 한다.
㉤ 가마니 등 수해대책장비를 항시 준비한다.
④ 비탈면 설치기준:주택단지(단지경계선 주변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비탈면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해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재, 합성수지재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배수로를 설치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게 할 것
㉡ 비탈면의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그 비탈면 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 비탈면에는 나무심기와 잔디붙이기를 할 것. 다만, 비탈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격자블록 기타 비탈면보호용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언덕에서의 석축 및 옹벽과 단의 거리
옹벽.hwp
첫댓글 자료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열공하겠습니다.
자료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