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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 분 쟁 조 정 위 원 회
조 정 결 정 서
조정일자 : 2022. 8. 30.
조정번호 : 제2022 - 5호
안건명
덤프트럭이 공사현장에서 화물 적재를 위해 후진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교통기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작업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신 청 인 X
피 신 청 인 ㈜Y보험
주 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보험계약 체결
㈜0000개발은 2021. 1. 20. 피신청인과 사이에 신청인 외 4인의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
여 피보험자가 자동차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상함으로써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장하기로 하는 비용손해 특별약관이 포함된 ‘(무)Y단체상해보험1) 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등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21. 8. 20. 자동차 전용도로 포장공사 현장에
서 폐아스콘 수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도로 포장공사 현장은 편도 3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 상으로, 1차로와 2차로 일부 구간은 아스콘 재포장공사가 진행중이었고, 포장
공사를 하는 2차로에서 신호수 2명이 3차로를 통행하는 일반 차량이 공사구간으로 접
근하지 못하도록 차량 통제를 하고 있었다. 폐아스콘 수거 작업은 한 덤프트럭이 폐아
스콘을 수거하고 나면 대기하고 있던 다음 덤프트럭이 후진하여 폐아스콘을 수거한
후, 앞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인은 덤프트럭2)에 탑승하여
작업을 대기하던 중 본인의 차례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덤프트럭을 후진(약 2미터)하
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게 하였다.
신청인은 사고 당일 00경찰서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2021. 9. 13.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1억원)3) 하였으며, 2021. 11. 2. 00지
방검찰청 00지청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4)하였다.
주석 ) 1) 보험기간 2021.1.20.~2036.1.20.
2) ㈜0000개발 명의의 경남 00소0000호
3)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합의
4) 현재 재판 진행 중
(3) 보험금 청구 및 거절
신청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한 1억 원에 대해 2021. 9.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상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2021. 10. 19.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상 보험금 지급사유5)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보험약관
이 사건 약관은 <붙임>과 같다.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신호수(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덤프
트럭이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적재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신청인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사고는 덤프트럭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고, 도로포
장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후진하여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3.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약관,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책임 유무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약관의 보험금 지급사유
5)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
하여 자동차사고를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이 사건 약관의 제4장 비용손해특별약관 1-2. 교통사고처리보장V(영업용 운전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
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교통사고처리보장
V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자동차6)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제9항에서는 제7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
생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나.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
이 사건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9항에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에서 덤프트럭이 작업기
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 어떠한 경우에 작업기계로 사
용되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대법원은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
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도 무방하나,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혹은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을 수
행하더라도 그것이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7)하였는데,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9)이 정하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에 해당한다. 한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0)은 위 건설기계의 작업장치의 구조, 규격 및 성능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석 ) 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
7) 대법원 2009.8.20.선고 2009다39585판결
8)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덤프트럭의 작업장치에 관한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내지
제31조의2 규정의 내용을 보면 덤프트럭의 작업장치 규격에 관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
리는 유압펌프의 규격,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적재함의 구조, 재질, 기능, 적재함의 기
울기 변위량 및 안정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기계로서 덤프트
럭의 고유한 작업장치가 ‘적재함’임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례도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적재함에 화물을 실어두거나 동력으로 적재함을 작동시키는 등 고유한 작업장
치로서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덤프트럭이 건설기계로서 작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11)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판례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건설기계로서 덤프트럭의 고유한 작업장치는 적재함이고,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어야
덤프트럭이 작업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석)
9)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10) 제2장 건설기계의 작업장치
제6절 덤프트럭
제29조(유압펌프) ① 유압펌프는 상용압력[최대적재중량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데에 필요한 적재함 구동용
유압펌프(이하 이 조에서는 “유압펌프”라 한다)]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압펌프의 사용압력은 적정범위 이상이어야 한다.
제30조(최대적재중량의 표시) 덤프트럭의 적재함 뒷문에는 최대적재중량을 맨눈으로 알기 쉽게 다음 각 호
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최대적재중량은 가로 250밀리미터 이상,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의 직사각형 내부에 10자리 이하는 “00”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예시) : 최대적재중량이 1만 4천 756킬로그램인 경우
2. 최대적재중량의 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제거되지 아니할 것
제31조(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① 적재함은 적재 시의 충격이나 편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
어져야 하고, 강성을 크게 하기 위한 두꺼운 리브(rib)를 붙여야 한다. 다만 제곱밀리미터당 60킬로그램 이상
의 인장강도를 가진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리브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적재함의 상승ㆍ하강 또는 정지 동작은 원활하여야 하고, 덤프트럭의 주행 시에 적재함이 상승되지 아니하여
야 한다.
③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렸을 때 적재함의 좌우 흔들림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덤프트럭에는 적재함이 들어올려져 있거나 상승 또는 하강 시에는 조종사 및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에는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경우 적재함의 하강방지를 위한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⑥ 적재함 뒷문 힌지(hinge)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200밀리미터 이상 돌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평탄한 지면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을 45도(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가
45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로 들어 올린 각도를 말한다) 들어 올리고 엔진을 정지한 경우 적재함이 지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의 변화량은 10분 동안 1도 이하이어야 한다.
11) 대전지방법원 2017.12.15.선고2017나10868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3.30.선고2016나23106 판결
참고로,
덤프트럭의 주요 작업기능은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이고 그 작업기능 수행 중에는
작업기능과 ‘함께’ 교통기능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계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덤프트럭은 통상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이 동시에 수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때 교통기능은 작업기능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건설기계 중 지게차, 기중기굴착기, 로더 등 기능상 물건을 들어 올리고, 옮기고,
땅을 파고 다지는 등의 작업기능을 수행할 때 교통기능인 기계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와는 특성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덤프트럭의 작업기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덤프트럭은 적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건 사고가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
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판례는 공사현장 내에서 덤프트럭이 물건의 상·하차 작업을 마치고 화물을 싣고
공사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
고에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의 적재함만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여 운송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덤프트럭이 오로지작업기계로만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그 교통기능을
작업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보조역할에 그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가발생한 직접 원인은 적재함의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고,
이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모습이므로,
교통기능으로 인하여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자연스럽다” 고 판단12)하였고,
또한 피보험자가 지하차도 상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싣고 온 석분을
모두 하차한 후 공사현장을 나가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 중 작업을 지시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도, “이 사건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전적으로 작업기능만을 수행하거나 작업
기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거나 작업기능의 보조역할에 그칠 정도로 교통기능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13)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
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작업기능 수행 중으로 볼 수 없고,
폐아스콘 적재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고 사고의 직접적
인 원인도 적재함 작동이 아닌 덤프트럭 자체의 이동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은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전적으로 작업기
능을 수행하거나 작업기능과 교통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만약 신청인이 건설기계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여 해당 공사현장에서 후진
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
른 교통사고처리보장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사고 발생 위험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
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당시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을 일반 자동차와 같게 취급하여
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사현장 내에서 덤프트럭을 후진한 목적이 폐아스콘
을 수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공사현장이긴 하나, 신청인
은 폐아스콘이 있는 작업구역으로 가기 위해 이동한 것이지 아직 덤프트럭이 폐아스콘
수거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덤프트럭을 작업구역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의 기능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신청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후방주
시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신청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등을 종합
하면, 사고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의 모습을 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약관의 목
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
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ㆍ획일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
리하게 해석14)하여야” 하며, 면책약관 해석시 “면책사유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한다”15)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건설기계의 작업기능 수행으로 인하여 보상하
지 않는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면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이 작업기능을 수행하
기 위한 부수적·보조적인 것이 되고, 작업기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사실상 대
부분의 사고가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된 것으로 본다면, 덤프트럭
이 물건을 상·하차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상차 후 하차를
위해 이동하는 모든 경우를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고, 나아가 덤프트럭
이 일반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더라도 또 다른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발
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소결
판단컨대 신청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는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약관상 보험금
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14) 대법원 2016.10.27.선고 2013다90891,90907 판결
15)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지진, 분화,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
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보험사고
발생의 빈도나 그 손해정도를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사고발생시에는 사고의 대형화와 손해액의 누적적인 증대로 보험자의 인수능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
다는 데에 있는바, 본래 보험제도 자체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장래의 우연적, 돌발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
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고발생의 예측 곤난과 피해 극대화를 이유로 한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조항에 열거된 면책사유 중 소요는 폭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한 지
방에서의 공공의 평화 내지 평온을 해할 정도로 다수의 군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 폭력을 행사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11.22.선고 93다55975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