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 ‘불발’상생협 2차회의…상생안 합의 실패
내달 4일, 3차 협의회서 합의서 결정
속보=원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진통(본지 9월 9일자 10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생협의에 대한 의견차이로 지정이 유보됐다.
원주시는 25일 시청에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례개정 후속 조치로 ‘제2차 원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최광철 원주부시장)’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원주시전통시장연합회, 원주시소상공인연합회, 강원도프랜차이즈회와 홈플러스 원주점, 롯데마트 원주점, 이마트 원주점 등 이해당사자들이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휴무를 전제로 작성한 ‘상생합의서’가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을 다음 달 초로 미뤘다.
이는 향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대책 미비와 대형마트 편법운영 및 합의 불발 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 때문이다. 협의서보다는 공약서에 가까운 상생합의가 대형마트의 이벤트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생안을 토대로 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만큼 상생협의를 위한 대형마트들의 구체적인 행동과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의 실패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도 필요하다.
전통시장·소상공과 대형마트가 합의한 상생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물품 지원을 비롯해 △가칭 원주사랑상품권 정기 구매에 따른 유통 활성화 △상생을 위한 정기적인 만남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안이 대부분이다.
단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의무휴업일 지정과 달리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오전9시)의 경우 반대의견이 적어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현식 원주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향후 대형마트의 시장진출 사전협의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안전책과 편법운영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상생협의를 위한 대형마트의 구체적인 행동이 선행되어야 지속적인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대표인 최완오 홈플러스 원주점장은 “상생안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향후 정기적인 상생 모임을 통해 수정·보완토록 하겠다”며 “상생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협력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명확한 지원 등 상생 내용을 포함한 추가 문안작성을 위해 3차 협의회를 오는 10월 4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원주/윤수용 ysy@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