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돈과 사장어른
호칭 중 ‘사돈’이란 말이 있는데 사돈은 혼인한 부모와 부모 사이가 사돈인데, 손위나 손아래 사람 아무에게나 사돈이라 호칭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사돈관계가 성립되고 이때 서로 호칭을 바로 사용했으면 한다.
◉ 사돈 :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부모를 호칭할 때
◉ 사장어른 : 자녀 배우자(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를 호칭할 때.
'사돈'은 같은 항렬 이하를,
'사장'은 위 항렬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장어른'이라 함.
◉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여 할머니를 부르는 말로는 '안 사장 어른'을 쓸 수도 있다.
◉ 지칭어로는 당사자에게는 호칭어인 '사장어른'을 그대로 쓰고, 그 밖의 사람에게는 '사장어른' 과 '○○ (시, 처)조부모'와 같은 관계말을 쓰면 된다.
◉ 자녀 배우자의 조부모 보다 한 항렬이 높으면 '사장어른' 앞에 '노' 를 붙여 '노사장어른' 이라고 하는것이 우리관습이다.
◉ 동기 배우자(형수, 매부, 올케 등)의 부모도 남녀 구분 없이 '사장어른'으로 부르면 된다.
◉ 아래 항렬의 남자를 부르는 말은 나이와 상황에 따라 '사돈(간)', '사돈도령', '사돈총각'으로 적절히 부르면 된다.
- 상대방이 항렬이 낮더라도 나이가 더 많거나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돈으로 예우를 하는 것이 전통이다.
◉ 아래 항렬의 여자를 부르는 말은 '사돈(지)', '사돈처녀', '사돈아가씨'로 하면 된다.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부르면 된다.
2. 사돈 집안에 대한 호칭어
혼인관계로 형성된 두 집의 일가 상호간을 '사돈' 이라고 하는데, 사돈집안에 대한 호칭어를 잘못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사돈' 집안의 모든 분들을 사돈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돈사이에도 항렬과 성별에 따라 호칭어가 다르다.
우선 항렬이 같은 남자사돈을 부를 때는 '사돈어른' 이라고 하고, 항렬이 같은 여자사돈을 부를때는 '사부인' 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기의 며느리나 사위의 아버지는 '사돈어른'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사부인' 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 형제의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를 부를 때는 그 분들이 자기보다 한 항렬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사돈어른' 이나 '사부인' 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자기보다 항렬이 높은 사돈을 부르는 말은 상대방의 성별에 관계없이 '사장어른'이다.
'사장어른'에서 사장이라는 말은 사돈의 첫 글자인 '사(査)자에 어른 장 (丈)' 자를 쓴다.
3. 처가와 사위의 관계 및 호칭
가. 처가와 사위의 관계
전통적인 한국관습에 의해서 말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사위에게 어른은 아내의 직계의 직근존속인 장인과 장모에 국한된다.
그런까닭으로 현행 민법에서의 법률적 효력이 있는 처가쪽 친족은 배우자의 부와 모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처가에서도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말해 어렵고 조심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한국의 전통관념이다. 그러나 요사이는 며느리가 시댁의 친족들과 친족관계의 호칭을 쓰듯이 사위와 처가도 나름대로 아내와의 관계에 따른 호칭을 쓰는 경향이 있다.
나. 처가의 계보와 명칭
처가의 계보는 사위와는 관계없는 단순히 아내의 계보이며 사위가 말하는 처족과의 관계 명칭도 친족 명칭에 '처'자를 붙여서 말한다.
① 옹서간(翁壻間) : 장인과 사위
② 남매간(男妹間) : 처남과 매부
③ 동서간(同壻間) : 자매의 남편 사이
다. 처가와 사위의 호칭
가) 장인(아내의 아버지)
장인(丈人)어른, 빙장(聘丈)어른 : 장인을 직접 부를 때
장인어른 : 자기의 장인을 남에게 말할 때
빙장(聘丈) :남에게 그의 장인을 말할 때
나) 장모(아내의 어머니)
장모님, 빙모님(丈母, 聘母) : 직접 부를 때
장모님 : 자기의 장모를 남에게 말할 때
빙모(聘母)부인 : 남에게 그의 장모를 말할 때
다) 사위(딸의 남편)
너ㆍ이름 : 장인이 사위를 부를 때
-서방 : 장모가 사위를 부를 때
사위ㆍ서아(壻兒)ㆍ여서(女斷) : 자기 사위를 남에게 말할 때
서랑(壻郞) : 남에게 그 사위를 말할 때
-서방 : 손위 처남, 처백숙부모들이 부를 때
매부(妹夫) : 처남이 매부를 통털어 부를 때
형부(兄夫) : 처제가 여형의 남편을 부를 때
제부(弟夫) : 처형이 여동생의 남편을 말할 때
고모부(姑母夫) : 처조카가 부를 때
이모부(姨母夫) : 처이질이 부를 때
라) 기타 처족의 호칭
직접 부를 때는 사회적 사귐의 호칭으로 하고, 대화 중에 지칭(指稱)이나 남에게 말할 때는 "촌수보기"에서의 명칭으로 말한다.
나이 차이가 10년 이내인 손위 처남이나 동서, 기타 아내의 친척은 서로가 사회적 사귐으로 친구같이 지낸다. 그러나 요사이는 아내의 서열에 따라 손위 동서나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흔하다.
처남댁 : 처남의 아내
처형 : 아내의 여형
처제 : 아내의 여동생
부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