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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 노동당서울시당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나길 26 이한열기념관 B1 / 이메일 : mansangmo@hanmail.net |
전화 : 02-733-8979 / 팩스: 02-6008-8979 /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mamsangmo |
발 신 |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기자 |
제 목 |
[기자회견]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및 남대문 한영빌딩상인 상생촉구 기자회견 남대문 상인들도 쫓겨납니다!!! |
공동주최 |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 서울시당, 맘상모 |
행사 일시 및 장소 |
◯ 일시 : 2015년 5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서울 중구 남창동 30 “한영빌딩 앞” |
담 당 |
◯ 정태환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회장) : 010-3233-7746 ◯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 010-2664-6805 ◯ 임영희 (맘상모 사무국장) : 010-9904-0777 |
분 량 |
총 4쪽 |
1. 임차 상인과의 상생의 길에 함께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는 임차상인들이 맘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임차상인들의 모임입니다. 쫓겨났거나, 쫓겨날 위기에 있거나,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인들과, 그들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는 남대문 시장 내에 있는 한영빌딩(남창동 30)의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수십 년 동안 각 분야별(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의 판매ㆍ수리와 가방, 구두, 옷 수선업 등)로 상가영업활동을 해온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4. 5월 6일 오전,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본회의 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연기되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하루가 급한 600만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큰 상심을 남겼습니다.
5. 새로운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남대문 한영빌딩의 상인들 역시, 이 법의 통과를 바라고 법개정을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남대문 한영빌딩의 경우는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 관련 특혜시비”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참고자료 별첨 / 관련기사 별첨 - ‘서울 중구청, 37년 된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변경이 부른 특혜 시비‘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02_0013507817&cID=10201&pID=10200 뉴시스 2015. 3. 2.)
6. 이에 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노동당 서울시당, 맘상모는 공동으로, 특혜시비와 이로 인한 재건축 계획으로 남대문 시장에서도 임차상인이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음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중구청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과, 임대인의 상생 결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 “남대문 상인들도 쫓겨납니다!!!”를, 5월 8일 오후 2시반, 남대문한영빌딩 앞(중구 남창동 30)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7. 임차상인들이 쫓겨나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및
남대문 한영빌딩상인 상생촉구 기자회견
남대문 상인들도 쫓겨납니다!!!
1. 참석자 소개
2. 발언① - 맘상모 운영위원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하고,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촉구한다.”
3. 발언② - 남대문한영빌딩 상인1인
“남대문 한영빌딩 사례보고 - 남대문 상인들도 쫓겨납니다.”
4. 발언③ - 김한울(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특혜의혹!! 진실을 밝혀라”
5. 발언④ - 정태환(남대문한영빌딩상인연합회 회장)
“중구청과 임대인에 전하는 상생촉구의 메시지”
6. 상생 촉구 연대 발언 - 쫓겨날 위기의 맘상모 회원들과 연대단위.
(**순서나 발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자료①] 맘상모 호소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대인에게 상생을 호소합니다.
5월 6일 오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명 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며 함부로 약탈할 수 없는, 보호되어야 하는 재산이라는 것이 드디어 법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맘상모는 상가법 개정안의 국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던 법안은 본회의 무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인해 처리가 연기되어,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상황에 놓인 채 하루가 급한 600만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큰 상심을 남겼습니다. 19대 국회는 임차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공감한다면, 5월 중 빠르게 다시 국회를 열어 상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600만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가게에서 쫓겨나 삶에서조차 쫓겨나게 된 상인들이 맘상모를 결성하고,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권리를 주장한 지 2년만에, 2013년에 이어 2015년 까지 두 차례의 법개정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임차상인의 권리라는 것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상인들은 그저 나가라면 모든 걸 빼앗기고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의 반증입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고, 삶을 파괴당해 왔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곳에서 권리금 약탈과 삶의 파괴가 현재진행형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함께 살 것”을 호소합니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성과는 “임차상인의 영업가치(권리금)가 임차상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법으로 명시했다는 부분입니다. 더 이상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임차상인을 내보내고, 권리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정말 커다란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상인 당사자들이 직접 권리를 외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맘상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겠습니다. 법안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도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위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이 시행 되더라도 여전히 법 밖에 놓인 임차상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정 전에 사건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분쟁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 그리고 법의 적용이 안 되는 사례들, 맘상모는 이들과 함께 “상생”을 외칠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약탈의 현장에서 건물주들에게 상생을 호소할 것입니다.
건물주 여러분!! 이제 합법적 약탈이란 없습니다!! 함께 살아요!!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첨부자료②] 남대문한영빌딩 상인들 피해사례 (한영빌딩상인연합회 정리)
남대문시장의 기원은 1414년(태종 14) 정부임대전(政府賃貸廛)으로 개시되었는데, 1608년(선조 41) 대동미(大同米)·포(布)·전(錢)의 출납을 맡아보기 위해 선혜청(宣惠廳)이 지금의 남창동에 설치됨에 따라 지방의 특산물 등을 매매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이후 시전(市廛)이 들어서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업활동이 시작되었읍니다. 1911년 3월 친일 이완용내각의 내부대신(內部大臣)이었던 송병준이 조선농업주식회사를 설립, 1922년 경영권이 일본인 소유의 중앙물산주식회사로 넘어갔으며, 8 ·15광복 이후에는 남대문상인연합회가 관리 ·운영하였으나 6 ·25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되었고, 서울 수복 이후 1954년 2월 3일 남대문주식회사(현재 서울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나, 1957년 재정난으로 해산, 다시 남대문상인연합번영회가 시장관리를 시작하였습니다. 1958년 대지 약 1만 2000평, 건평 약 2,000평 규모의 건물이 세워졌고, 1963년 건물주·지주·상인들이 공동출자한 남대문시장주식회사가 다시 발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8년, 1975년 화재를 계기로 지하 3층 지상 25층의 남대문시장 현대화계획과 이를 위한 도시환경정비계획구역(제13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임차상인 소개
저희들은 한영빌딩의 상가점포를 임대하여 수십 년 동안 각 분야별(시계, 가방, 옷, 기계공구의 판매ㆍ수리와 가방, 구두, 옷 수선업 등)로 상가영업활동을 해온 임차인들로서 2014. 3.월경 임대인의 명도소송제기와 2014. 8. 25.경 새벽 방화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까지 겪고 있는 피해자들입니다. 저희들은 수십 년 동안 임차점포에서 영업을 해오며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영업에 대한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쌓아왔으며, 한영빌딩의 가치를 높여왔던 바, 현재 점포당 권리금이 3억원 전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경과
① 2013. 5. 23. 한영빌딩매수(한영물산 → 동찬기업주식회사)
임대인 동찬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재용, 이하 “동찬기업”이라 한다)는 2013. 5. 23. 한영물산으로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30번지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買受한 후, 그로부터 1년 후인 2014. 8. 20.경 임차인들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 임대업자입니다. 동찬기업은 1976년 소외 김창묵이 남대문 일대에 새마을 상가를 개장하면서 동찬기업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지난 40여년 동안 남대문 상가 일대에서 임대업을 운영해 온 대표적인 임대기업입니다. 특히 동찬기업은 2015년 2월 현재 상인들이 임차하고 있는 한영빌딩 외에도 서울시 중구 남창동 49-1 E동 소재 쥬얼리 파크, 도깨비 수입상가, 렝땅 액세서리, 포키아동복 등 총 600-800여개 점포를 운영하면서 1년 임대수입만도 약 50-80억원에 달하는 대형 임대업 전문회사입니다
② 2013. 11.월경 동찬기업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인상요구(약 3~4배)로 3층부터 5층까지 사무실 임차인들은 자진하여 명도 되었고, 지하층과 지상1층 및 지상2층의 상가는 무리한 보증금과 월임대료 인상을 수용하거나 자진 명도를 약속한 후 제소적화해조서를 작성한 자들로 2분되었음. 그러나 동찬기업은 인상요구안을 수용한 임차인과의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다 2014. 3.월경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음. 이에 따라 인상안을 수용한 자들이 한상연이라는 조직을 형성(한상연)하고 임대인의 횡포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음
③ 2014. 6. 12.경부터 한상연이 동찬기업의 대표이사 김재용에 대한 면담요청을 하였고, 이후 면담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를 묵살하고, 한영빌딩을 매수할 것을 권유하는 등 임차인들을 무시하였음.
④ 2014. 8. 25. 새벽2시경 방화사건이 발생함. 이 방화사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절묘한 시기에 발생하였고, 피해점포도 명도소송에 대응하는 점포만(한상연의 점포) 이었음. 화재발화점이 임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특정인의 점포 3개만을 전소되었다는 점으로 매우 의심스러운 사건이었음. 수많은 주변상인들이 배후자가 한영빌딩 소유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들 하지만 어찌해 볼 수 없는 처지임.
또한 방화 후 복구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관리인 등이 상인들의 자체 복구를 방해하고 임차인들의 점포 출입을 막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고 이와 중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등 마찰이 점차 심화되었음.
⑤ 2014. 9.월경 동찬기업의 부사장인 강요한은 김재용사장이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한다는 소문이 있었음(그 실질은 한영빌딩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임).
⑥ 2014. 12. 20.경 중구청에서 한영빌딩 주변의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음.
⑦ 2015. 1. 20.경 중구청에 문의할 결과 주민공람이 1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지정변경(안)에는 한영빌딩을 독자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고, 37년간 유지되어 온 공공목적의 계획도로를 폐기하면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은 면제한다는 내용이었음.
⑧ 2015. 3. 2.경 인터넷 뉴스매체인 뉴시스에서 ‘서울 중구청, 37년 된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변경이 부른 특혜 시비‘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게재되었고(홈페이지 http://www.newsis.com), 현재까지 저희가 중구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국회의원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민원내용은 별도로 송부하였음.
※ 임대인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임차기간이 5년을 넘은 건물을 매수한 후 합법적인 명도절차를 통하여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부를 축척하였 왔으나, 한영빌딩의 명도과정에서 건물구조적 특성상 리모델링을 수단으로 한 명도가 의도대로 되지 않자 재건축을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이라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한영빌딩의 토지는 일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건축허가를 득한다 하더라도 실사용면적이 대폭 감축되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임(이하 중구청 민원자료 참조).
[첨부자료③] 관련기사
‘서울 중구청, 37년 된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변경이 부른 특혜 시비’ (뉴시스 2015.03.02)
최근 서울 중구청이 마련한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서울 중구청(구청장 최창식)이 최근 ‘남대문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하 변경안)을 마련하면서 일부 지구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중구청, 남대문시장 상인 등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달 주민 공람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와 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의 지구는 1977년 서울시가 처음 남대문시장 현대화 계획을 마련할 당시 철거형 정비(개발) 대상으로 결정했던 제13지구.
애초 계획은 제12지구와 13지구 사이에 폭 20m의 도로를 새로 낸 뒤 남대문시장 1길을 지나 남대문시장 8길과 연결하는 한편, 13지구를 모두 철거해 통합 재개발하는 것이었다.
일부 상인들에 따르면, 당시 이처럼 개발 계획이 결정된 이유는 기존 13지구 내 소규모 필지와 불합리한 소로를 통합 개발해 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가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로 폭이 좁은 탓에 시장 내 화재 발생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진압이 어렵다는 공익적인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이번에 변경안을 만들면서 지난 37년간 유지돼온 13지구 개발 계획에 손을 댔다.
“지구 내 활발한 통행이 이루지는 도로 유지가 필요하고, 현황을 고려치 못한 계획으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폭 20m 도로 신설 계획을 폐기하는 대신 13지구 내 남창동 30번지 XX상가를 기점으로 한 현행 Y자형 도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어 “기존 도로 체계 반영에 따른 지구 변경 여건에 맞는 정비 수법 적용”을 내세워 13지구를 13-1, 13-2, 13-3 등 3개로 쪼갠 뒤, 13-1, 13-2지구는 철거형 정비 방식을, 13-3지구에는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식을 채택했다.
이 방식으로 13지구가 개발될 경우 기존 토지이용 계획상 도로 부지로 계획됐던 토지들이 대지화 하면서 해당 지주들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일부 상인들의 평가다.
특히 13-3지구로 지정되는 토지가 얻게 된 혜택은 13-1, 13-2지구의 그것을 능가한다는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13-1이나 13-2지구의 규모(획지)가 1500~4000㎡에 달하는 것과 달리 13-3지구의 규모는 235.7㎡(약 71평)에 불과하고, 그것도 남창동 30번지 XX상가만 단독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또 13-1, 13-2지구에 각각 기반시설 부담률 8.10%가 적용된 것과 달리 13-3지구는 기반 시설 부담률 적용에서도 제외됐다.
게다가 이번 변경안에서 11지구는 제일은행 본점, 14지구와 15지구는 숭례문, 3지구는 한양도성 등 모두 문화재의 존재가 정비 방식을 변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13지구는 이들 문화재의 영향권 밖에 있는 데도 정비 방식이 변경됐다.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다.
일부 상인은 “공공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37년간 이어져 온 정비 계획을 굳이 바꿔 일개 단독 필지를 배려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부 상인은 “XX건물주이자 토지주가 남대문시장주식회사 대표이자 남대문시장 상인회장인 김모씨고, 그가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이 2013년 5월이다”면서 “중구청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심재생과 관계자는 “13-3지구 해당 지주가 누구인지는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은 (변경안 추진에)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3-3지구는 13-1, 13-2지구와 달리 최고 높이가 40m로 제한돼 기반시설 부담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은 현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개발하는 수복형 정비 방식이 선호된다. 이미 종로구 공평지구가 그런 방식으로 정비 방식을 변경해 개발됐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