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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보상실무 Q&A
Q 01 사고발생통지의 시기
법 제44조 제2항에“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라는 개념은 사고발생일로부터 사고통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주일 이내 사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지연할 경우, 사고발생통지서 기타사항 란에 지연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법률 제72조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태료 부과대상이 됨.
Q 02 공제급여(보상금) 청구 시기 및 방법
위와 같이 사고발생통보한 건에 한하여 치료가 끝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담당자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제급여 청구서를 입력합니다.
- 입력한 자료를 출력하여 학교장 직인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학교안전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Q 03 사고발생통지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서“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 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 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Q 04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중 발생한 사고 시 보상대상이며 통상적인 체류시간을 판단함에는 정규 교육활동의 종료시간, 체류시간중의 활동 상황, 교사의 체류지시 여부, 교직원의 임장여부, 교직원의 근무시간, 계절, 요일,피공제자의 신체적 특성, 가정적 특성, 그 외의 사고 발생을 전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05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의 보상여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한 사고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하여 학교의 시설물 등이 손괴되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게 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교육활동 중 천재지변 또는 화재에 의하여 직접 피공제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Q 06 등·하교 중 발생한 사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중 발생한 우발적인 안전사고는 보상대상입니다.
다만, 지도교사의 임장지도를 벗어난 교육활동 외 사고이므로 사고학생이 그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집↔학교 간 통상적 경로)
•증빙서류 : 목격자 진술 및 담임확인서, 약도(도면), 현장사진 등
※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놀거나 학원을 다녀오다가 일어난 사고, 다른 길로 돌아서 등하교 중 일어난 사고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Q 07 학교 내 기숙사 생활 중 발생한 사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학교장이 인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기숙사에서 활하는 시간”과 제6호에 의거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에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08 질병치료비 지급 대상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Q 09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중에 조리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사고로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 학교과실로 판명되고 진료확인서상 “식중독”으로 진단받아야 함(단순 장염, 위장염등은 인정되지 않음)
유효기간 경과나 부패식품 납품 등 위탁급식업체나 납품업체의 잘못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며 직영급식의 경우, 납품받은 식자재가 원인이 되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10 학생이 찬 공에 행인이 부상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학생이 교육활동중 우발적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피해, 질병, 재산상의 손해 등은 본 회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02-793-5015)에서 실시하는“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Q 11 교직원의 교육활동 중의 사고
교직원은「공무원연금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 열거한 개별법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일교사나 명예교사 등은 공제회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2 학교폭력사고 피해치료비 지원 여부
학교폭력사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거 가해자의 불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가해자(보호자)가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차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보호자)과 가해학생(보호자) 간에 분쟁 조정을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시·도교육청)에서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알린 후 구상금을 청구합니다.
Q 13 등·하교 중 차량에 의한 사고
제43조 제1항 제3호에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신체손해를 입은 경우는「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거 가해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뺑소니 나 무보험차량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국가는 피해자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통하여 사고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14 교육활동 중 자해·자살사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 생명이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이고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또는 신체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Q 15 사설수련원 등에서 위탁교육 중 발생한 사고
「청소년활동진흥법」제25조(보험가입)는‘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설수련원 등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상기 법률에 의해 수련원이 가입한 개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사설수련원 등과 계약할 때 반드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Q 16 지도교사가 학생들과 단체로 야외활동 중의 사고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 교육활동 이라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 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야외활동을 실시 하였다면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Q 17 수학여행·체험학습을 위해 여행자보험에 가입 시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소풍, 체험학습 중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대상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학교장의 재량사항으로서 단체여행 시, 여행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가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교외교육활동 시 학교장은 사전 숙박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차량종합병원 가입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Q 18 민영 상해보험 가입 시 공제회와 이중 보상여부
동일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피해학생부모가 실손의료비 등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제회와 중복보험에 해당【교육과학기술부 체육예술교육과-1424(2013.3.15)공문참조】되므로 비례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우선 상해보험에서 청구한 후에 차액을 공제회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공제회는 법률 규정에 의거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19 문화체험을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문화체험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시 시행령 제2조 제4호“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이며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 결정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Q 20 교내에서 다쳤으나 학교에 알리지 않고 귀가하였다가 부상이 심해져 며칠 경과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4조 제2항에서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직후 지도교사의 인지여부는 매우 중요하며 사고 사실을 사전 담임교사 등에게 알리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만으로는 학교안전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일 사고학생이 보건실에 들러 응급 처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또는 목격자 진술 및 초진챠트 등 증빙서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임을 입증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 21 조기등교한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경우
학교장이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교문과 교실을 개방하고 등교하는 학생을 수용하였다면 조기 등교한 학생의 교내 활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교육 활동으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만 목격자 진술 및 사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Q 22 오후 방과 후 학교운영에 참여한 학생의 보상여부
지도교사가 수업종료(종례)를 선언하면서 오후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대상 학생에게 학교에 체류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면 귀가한 학생이 오후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등·하교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법 제2조제4호에 의거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Q 23 종례 후 또는 공휴일에 교내에서 발생한 사고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종료(종례해산)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교내에서 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4호 및 제6호 의거 학교교육활동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24 인근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보상범위
교육청이 특기적성교육학교로 지정한 A초등학교에 인근 B학교의 학교장이 소속 학생을 위탁하여 특기적성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하였을 경우, 동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교육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5 학생이 교육활동 중 갑작스런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012. 4. 1부터 시행하는 법 제40조 제2호에 의거 위로금(4천만원 한도)을 지급합니다.
※ 반드시 의학적 부검결과에 의하여 원인불명이 입증되어야 함
Q 26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료 책정방법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와 공제급여 지급실적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시·도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공제료를 산정, 시·도공제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Q 27 공제급여 청구 소멸시효
「법률 제65조」에 의거“공제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등 피공제자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제급여를 청구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8 외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지?
“학교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학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보상대상이나 국내 의료수가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외국과의 의료비용 등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 29 동일한 검사를 여러 병원에서 실시한 경우
1차 진료기관의 진단결과 의뢰서에 의해 2차 진료기관으로, 2차 진료기관에서 3차 진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담당의사가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이나, 별다른 부상 또는 치료없이 학부모의 진료 불신 등으로 동일한 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30 갑작스런 실신에 따른 치료비
교육활동 중 아무런 사고없이 갑자기 실신을 하여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지급하나, 실신의 원인을 찾기 위한 각종 검사비는 본인 질병 치료비 이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Q 31 과다한 호송비의 인정여부
요양급여의 범위에 호송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단, 사고의 발생시간, 장소, 응급치료 병원과의 거리, 사고의 경중, 사고로 인한 보행이나 이동의 가능여부,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호송가능 여부, 치료 중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 여러 이송수단에 대한 검토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휴일·야간에 발생한 사고의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에 발생한 호송비의 지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Q 32 치료비의 중간지급 또는 선 지급
공제급여 청구의 회수 제한이나 요양 중 신청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피해를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중간청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기 등의 사유로 현재로서는 치료 불가능하지만 일정기간 이후 치료 가능한 경우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향후에 치료함이 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치료비를 선 지급하고 종결하나, 그 치료가 가능한 시점에 이르는 기간에 대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에 의하여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Q 33 기왕증 측정방법
영 제19조의 2 제1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기왕증(질병,부상,장해) 등이 학교안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었는가의 여부는 진료의사의 소견서(기여도 측정)에 의할 것이며 공제회는 현장조사,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해 공제회가 지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진단 등에 기초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Q 34 과실상계의 적용
영 제19조의2 제2항에서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은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항에서 과실상계는 초등학교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35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위로금의 지급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장해보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장해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유족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유족 보상금, 위자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1급 또는 2급 장해시)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Q 36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사고발생통지를 하였는데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당시에는 병원치료를 받아 중대한 사고로 알고 통지를 하였으나 병원비가 많이 나오지않아 학부모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고발생통지한 자료는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만약 사고발생 통지서를 만약 삭제하시고 싶으시면 본회로 연락하여 접수취소를 한 후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사고통보를 하였다고 반드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Q 37 사고통지 해태 또는 허위 사고통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보상의 관계
공제급여의 지급과 과태료 처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통지하여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더라도 사실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공제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공제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고 통지를 한 후에 공제급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Q 38 합의금의 지급범위
또한 법 제35조제2항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를 당하여 교사 혹은 학교 측과 피해 학부모간에 법원의 화해 권고로 결정된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다른 이의가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의한 보상액 또는 배상액으로 보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에서의 합의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금은 본회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39 교육활동참여자의 보상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 단체에서 학생의 등·하교 시 교통지도 활동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자” 인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사를 보조하여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일일교사, 명예교사 등
2. 학교장 승인, 요청에 의해 등·하교 시, 교통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3. 비영리민간단체회원으로 서면으로 학교장 승인 또는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Q 40 학교급식 종사자를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요청에 의하여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시간제 급식 배식원으로 고용계약을 한 종사자는 교육활동참여자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가입자)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산재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Q 41 외부인이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행사에 참석한 경우
외부인이 학교장의 서면요청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한 교육활동을 보조하다가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단순히 학교행사 및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는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육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Q 42 컴퓨터 학원강사가 방과후 수업 중 부상한 경우
학생이 방과후 수업으로 컴퓨터 교육을 받던 중 부상을 당하였다면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학원 강사의 경우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고, 정당한 댓가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입한 산재보험 또는 개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