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0~10:45 조문앞에 물뜨기 75
11:15~11:35 1380~1384 20
자주점유: 소유자처럼 자연스럽게 점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점유는 아니다.(96)
1.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됐다고 타주점유로 단정할 수 없다(92).
2. 지상건물과 대지를 매수하고 착오로 타인의 토지를 실수로 점유해도 타주 점유라 단정할 수 없다(92).
3.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 건물을 점유 중인 경우도 점유 취득시효로 건물의 공유지분비율에 좇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는다(03,13).
4. 매도계약이 유효하게 끝난 상태에서 등기를 안한 매수인이 다시 등기를 안하고 매도시 등기 안했던 2차 매도인이 처분권을 가져 최종매수인은 자주점유 중이다(00전합).
타주점유인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없어 매매가 무효임을 안 순간 즉시 타주점유다(76,80,93,00).
1. 수탁자(91)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유물의 점유(96,08).
2.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자의 분묘기지 부분(94,98).
3. 등기부상의 수치가 명시 돼있는데 그걸 초과한 부분의 점유(97,98,01).
4. 시공상의 자잘한 착오를 넘어 상당히 타인 토지를 침범한 점유(09).
자주점유의 추정: 성질이 불분명하면 일단 추정받고 보고 추정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입증하려다 실패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83전합,97).
1. 양도인이 타주점유여도 자주 점유의 추정 상태에서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안깨진다(02).
2. 소유권 등기의 기회가 여럿 있었는데 굳이 안하는 경우엔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91,00).
3. 점유 개시 당시 악의의 무단점유인 정황과 외관이 있는 경우(97전합),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의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경우(00,12)엔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할 수 없다.
4.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인한 승계취득(00). 지자체나 국가가 법령상 근거없이 남의 토지를 도로로 흡수한 경우(11)
5.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탁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22).
점유형태의 전환: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던지 해야한다(93). 타주점유자가 가족 명의로 세탁을 시도하고 소유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환되진 않는다(93,94)
1. 처분 결정되어 인도의무를 지는 경우 타주점유로 전환(97).
2. 시효취득 청구의 소를 하다 패소하면 그냥 악의가 될 뿐 타주 점유자가 되진 않는다(81,99).
3.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주장을 하여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타주점유도 된다(96,10).
4. 악의로 침범했다 침범 사실이 확정됐다고 타주점유까지 인정되진 않는다(13).
선의점유: 점유권을 인정할 본권이 있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인정한다(77).
1. 권원 없다는 것이 사후에 밝혀져도 즉시 선의의 추정이 깨지진 않는다(00). 대신 패소의 경우엔 단박에 뒤집힌다(197조).
2. 선의 점유를 깨는 소는 점유권을 부정하는 일체의 소다. 반환청구, 말소청구, 부당이득 반환 전부다(96,02).
3. 197조의 패소는 종국 판결,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때로 소급(16).
4. 평온 공연한 점유에 대해선 법률상 분쟁만으로 상실되진 않는다(92).
12:30~12:50 1385~1398 20
점유의 무과실: 자주 점유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83).
1. 양 시점의 점유가 증명된 것만 아니고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96).
2. 점유의 승계시 점유의 게시부터 종료까지 일괄적으로만 산입할 수 있지 임의로 기간을 산입하고 빼는건 안된다(90).
점유의 상속: 피상속인의 점유 사항 일체를 상속인이 승계한다(90).
1. 공동 상속의 경우엔 공동점유 하고 점유권에 상속분을 평가하여 적용하진 않는다(92).
2. 하자가 상속 만으론 치유되진 않는다(96외 다수).
200조의 추정: 공시 방법이 점유인 동산에 주로 적용된다(82).
1. 부동산은 일반적인 입증에 따라 권리자를 가릴 뿐(76).
2. 준점유의 경우 귀속자와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하니 예금의 준점유자는 통장과 그에 찍힌 인영과 같은 인장이 필요하다(85).
점유물 반환청구권: 204조는 위법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점유 침탈이 인정된다(63).
1.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92)한 경우는 침탈은 아니라 못한다.
2. 직간접 점유자 가리지 않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11,12).
3. 제척기간으로써 204조의 1년이란 재판 외 행사로 족한 것이 아닌 기간 내 출소를 하라는 출소기간이다(02).
점유의 방해: 침탈 외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87).
1. 방해 상태의 현존이 아닌 방해행위부터 1년 내로 출소하여 행사해야 하는 권리다(02).
점유의 소: 본권에 기한 항변을 해선 안되고 본권에 기한 이유로 점유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62).
1. 다만 본권에 기해 기각 하는건 안괜찮지만 반소로써 소유권에 기해 점유의 소를 내주고 종국적으로 받아내는 건 괜찮다(57).
2. 기판력에 있어 본권에 기한 소가 우선하며 안적법한 점유권자의 점유를 허용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쓸모없는 일로써 점유권자의 강제집행을 본권의 기한 청구이의의 소로 저지할 수 있다(21).
자력탈환: 209조의 즉시란 객관적으로 최고 수준의 신속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것을 말한다(93).
1. 위법한 집행에 대해 자물쇠를 풀고 종전대로 점유 상태를 유지한 것은 위법한 집행을 증명했다면 자력구제권의 행사로써 된다(87).
오전합 1시간 55분
지금은 다소 게을러서 부속법 보니, 부동산등기법 보니 하면서 가족법까진 조문을 다 안보고 하고 있지만 주말 지나기 전에는 일찍 일어나서 가족법 조문도 한번 찐하게 보고 해야겠습니다. 상속, 이혼, 친권 관련 개념은 너무 수시로 나와서 까먹은 뒤가 너무 개쫄립니다.
첫댓글 내가 생각한 방법은 오늘 기본서 읽을 부분만 조문을 다시 읽고 기본서를 읽으면 된다는 것이었는데, 추방환자님은 오늘 기본서 읽을 부분만이 아니라 법전 전체를 읽어보고 기본서를 읽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조문은 전부 달달달 해야 하기 때문에 추방환자님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호수아빵님은 고딩민법 3회독 하고나서도 혼자서 다시 법전 1회독(합계=4회독)을 더 하고나서 기본서 읽었고, 기본서 읽는 도중에 또다시 법전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하튼 조문 달달달을 위해서라면 굳이 어떤 방법이어야 한다고 못박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