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북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 후 드러난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정·보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2차 소위는 그 동안의 협의내용대로 큰 쟁점 없이 신속하게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 ▲신공항 건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소속 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각종 인허가 의제 등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관련 정부 부처와 여야 정치권 모두의 의견을 모은 법안이기에 이후의 제정 절차는 큰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하고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된다.
도와 대구시가 특별법 발의한 것은 선투자 후회수라는 그동안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종전부지 개발 이익이 군 공항 건설 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이런 위험을 가진 사업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번 기부 대 양여 사업의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런 문제가 일시에 해소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부 대 양여 심의뿐만 아니라 이후의 합의각서 체결, 민간사업자 선정 등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돼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