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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세라믹은 일반적으로 금속재료나 유기재료에 비해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등이 매우 크며 그 기능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세라 믹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소재 및 기술을 개발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 도 제정. |
수행직무 | 세라믹 전반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재나 제품, 기술 을 개발하고 세라믹의 원료에서 제작, 응용에 이르기까지 전공정을 지도·감독. 또는 세라믹소재에 대한 기술자문 담당. |
진로 및 전망 | - 시멘트공업, 유리공업, 내호물공업, 도자기공업과 같은 전통세라믹 분야에서부터 전자 통신, 에너지산업, 자동차산업, 우주항공산업, 의료용세라믹 산업과 같은 첨단산업 에 이르기까지 세라믹을 만들거나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체에 종사하면서 신소재 개 발 및 재료분석을 담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 세라믹은 정보화, 전자화, 환경친화의 시대에 있어 중요한 재료로 인간생활에 필요 한 기계, 건조물, 생활용품 등 그 종류가 많고 성질이 다양하여 일상생활용품, 고온 재료, 원자력산업, 우주개발, 해양개발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점차 높 아져 가고 있다. 특히 신소재 산업에서 차지하는 첨단 세라믹스의 비중을 고려할 때 신소재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세라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역할 역시 커질 전망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의 요업공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공업화학, 무기재료공학 등 관련학과 * 시험과목: 세라믹원료, 세라믹제조공정, 제품의 특성, 세라믹공장설계, 제조장치, 공장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면접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세라믹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 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 대행자의 인력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3) | 경력 경쟁 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 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 감면 등 지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 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29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별표5) |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검사 인력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30조 자체검사자의 승인기준 및 절차(별표5) | 자체검사자로 승인받으려는 자가 확보하여야하는 검사 인력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23조 응시자격등의 기준(별표2) |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법 시행규칙 | 제30조 자체기술진단(별표8)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응시자격 | 경력 경쟁 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원자력법 시행령 | 제118조 응시자격(별표5) |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을 하기 위한 면허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 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 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 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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