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기야의 종교개혁 : 유월절 준수 제창
(대하 30:1-12)
중심내용
히스기야는 즉위 원년에 성전정화와 제의회복을 통한 성전 재봉헌에 이어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남북의 온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준수하도록 명령함으로 민족적인 대동단결을 도모했다.
명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동인으로 작용한다.
설교목적
히스기야의 즉위 원년에 단행된 일련의 종교개혁은 성전정화와 제의회복을 거쳐 북이스라엘의 일부 백성들을 포함한 남북의 온 이스라엘이 분열 이후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거족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통해 절정을 이루었다.
히스기야에 의한 유월절 준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이며 민족적으로 상기하는 것을 통해 여호와 신앙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언약백성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신정왕국의 정체성 회복을 통해 범국가적/민족적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다. 곧 기독론에 입각한 구원론에 근거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관의 정체성은 기복적/조건부적이 아니다. 마땅히 행할 본분과 도리다.
Ⅰ. 도입 :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제창
1.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성전정화와 제의회복을 통한 성전 재봉헌에 이어 본장(30장)의 유월절 준수 제창으로 인해 절정에 이른다.
2. 히스기야는 남북이 분열된 이후 오래 동안(BC930-715)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행사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남북 이스라엘이 거족적/거국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준수할 것을 제창했다.
3. 당시 유월절 준수는 과거 출애굽 사건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민족적으로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언약백성과 구원공동체로서 신정왕국의 정체성을 확립시킴으로 범민족적 대동단결을 도모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4.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다.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양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 신약의 성찬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적 신앙관에 입각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은 성도의 본분이며 도리다.
Ⅱ. 전개 : 남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유월절 준수를 제창하는 히스기야(1-12절)
1. 유월절은 맥추절과 초막절을 포함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출 23:13-17/신 16:16)
(1) 유월절은 장자살해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다(출12:27).
(2)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출애굽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다(신 16:1).
(3)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걸쳐 출애굽 구원사건을 기억해야할 절기다(신 16:3).
(4)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준수해야 한다(출 12:13-14).
(5) 유월절은 7일간의 무교절과 함께 지킴(애굽의 삶을 회상하는 고난의 떡 먹음)
(6)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과 건국의 의미가 담긴 중대한 기념일이다.
(7) 3대 절기 준수 시 자신이 거둔 수확물을 예물로 갖고 나와야 함(신 26:1-11, 출 23:15) : 구원을 현실로 누리는 삶의 증거, 결과 열매로 기능함(헌금의 구속사적 의미와 본질상 동일하다)
* 3대 절기준수 규례의 본의
언약백성의 정체성과 구원공동체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시켜 나가기 위함/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과 기쁨을 공유하며 누리는 종교적/구원론적/천상적 의미의 신앙고백적 축제(주일 예배의 정체성).
2. 유월절의 신약적 의의
(1)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로 오셨다(고전 5:7).
(2) 유월절은 대속의 원리 안에서 성찬식으로 대체되었다(눅 22:14-20).
(3) 유월절(출애굽 구원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예표한다.
(4) 유월절(민족적 탄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건의 예표적 성격을 띤다.
(5) 유월절 준수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할 것을 예증함(엡 1:6).
(6) 유월절 준수와 주일예배의 정체성은 구원론적 신앙 안에서 동질성을 띤다.
#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종교적/구원론적/천상적 의미의 신앙고백적 축제.
3. 유월절 준수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히스기야(1-5절)
(1) 온 이스라엘(북)과 유다를 대상으로 유월절 준수의 당위성을 피력함(1절상)
① 기자는 당시 상황을 히스기야에 의해 남북이 재통일되는 관점으로 이해했다.
② 히스기야에 의해 온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솔로몬 시대의 회복으로 해석했다.
#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보편성(유대인+이방인/갈 3:28-29)
(2) 유월절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서 지켜야 함(1절하, 신 16:2, 12:11)
* 구원론적 예배는 성전의 실체되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함
*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전제되지 않은 예배는 열납되지 않음(가인 예배)
(3) 유월절 날짜 변경의 불가피성(2-3절) : 당초 1월 14일이 2월 14일로 변경됨
① 성결케 한 제사장의 부족(아하스의 우상숭배 정책에 깊이 관여했기에)
②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일까지 예루살렘에 모이기가 불가능했음
③ 성전정화의 총 소요기간이 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음(29:17)
* 유월절 날짜의 예외 규정(민 9:10-11/2월 14일/부정케 되거나 여행 시)
(4) 온 이스라엘(브엘세바-단)에 유월절 준수 공문서 반포(4-5절)
① 왕과 백성들이 유월절 날짜 변경의 불가피성에 동의함(4절)
② 남북 이스라엘 전 지경에 유월절 준수의 당위성을 공지함(5절상) : 영원한 규례
③ 남북 분열 이후 히스기야 때까지(BC930-715) 오래 동안 유월절 못 지킴(5절하)
* 구원론적 신앙관의 결핍은 여호와 신앙의 결여로 이어짐
4. 히스기야가 전국에 보낸 유월절 준수에 관한 편지(공문)의 주요 골자(6-9절)
(1) 권고 : 여호와께 돌아오라(6)/열조처럼 불순종마라(7)/성전에 들어가 진노피하라(8)
(2) 경고 : 불순종해 범죄하면(우상숭배) 포로로 잡혀가 멸망한다(7절하)
(3) 약속 : 회개하고 순종하면 포로로부터 귀환/관계가 회복 될 것이다(9절)
*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관계 이룸(롬 5:10)
5. 히스기야가 보낸 공문서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10-12절)
(1) 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는 동조했으나 일부는 조롱하며 비웃음(10-11절).
(2)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전인적으로 동참함(12절).
* 복음 앞에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난다. 믿음으로 구원받음/불순종으로 정죄받음(막 16:15-16).
*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한(엡 1:4)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다(고전 12:3, 행 16:14)
Ⅲ. 결론
1. 유월절 준수는 출애굽 사건에 근거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개인적/민족적으로 상기하며 감사하는 구원론적 축제다.
2. 유월절 준수는 구원론적 신앙관을 회복시키며 언약백성으로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신정왕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종교적 축제로 히스기야 당시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을 범민족적으로 대동단결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3. 이런 관점에서 역대기 기자는 당시 상황을 히스기야에 의해 남북이 재통일되는 관점으로 이해했으며, 히스기야에 의해 온 이스라엘이 통치되는 솔로몬 시대의 회복으로 해석했다.
4. 유월절의 신약적 의의와 관련해
(1)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로 오셨다(고전 5:7).
(2) 유월절은 대속의 원리 안에서 성찬식으로 대체되었다(눅 22:14-20).
(3) 유월절(출애굽 구원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구원을 예표한다.
(4) 유월절 준수는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송할 것을 예증한다(엡1:6).
(5) 유월절 준수와 주일예배의 정체성은 구원론적 신앙 안에서 동질성을 띤다.
5.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관의 정체성은 기복적/조건부적이 아니다. 구원의 은혜에 기초한 구원론적 신앙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행할 본분과 도리의 성격을 띤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에 근거한다(엡 1:6).
* 출애굽 구원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준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리는 주일예배의 정체성은
구원론적 신앙 안에서 동질성을 띤다.
나아가 유월절 준수의 영원성은 대속의 원리 안에서 신약의 성찬식으로 대체돼 계속 준수된다(눅 22:14-20).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체화되기 때문이다(고전 5:7).
그런 의미에서 만일 신약시대에 유월절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려고 한다면 이는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뿐 아니라,
구속사의 점진적 진행이란 맥락에서 볼 때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셈이 된다.
구약은 신약 안에서 그 본의가 드러난다(pat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