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만든 서울시는 무엇하고 있나?
- 단전단수라는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 무대응으로 일관
- 하루 속히 지금의 폭력적 상황 해결 위한 역할 다해야
노량진 수산시장을 두고 개발이익을 노리는 수협 측과 시장을 지키려는 상인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수협 측은 원래 시장에 남은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난 5일부터 전기와 물을 끊었다. 상인들의 결사 행위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최후 방법으로 수협 측의 단전단수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다.
대형 쇼핑몰 등 복합상업시설을 짓겠다는 수협과 장사가 가능한 곳에서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 사이, 노량진 수산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무엇을 하고 있나? 노량진 수산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이다. 해당 법 제21조 2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는 시설물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에 관한 업무 범위를 정하여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설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애초에 수산물 시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려 상인의 입장에서 리모델링 또는 환경개선 노력을 했다면 전세계적 명소인 노량진 수산시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협은 해당 부지에 복합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상인들에게 퇴거를 강요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수산물을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수협의 잇속을 위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권한과 역할이 있는 서울시는 수협 뒤에 숨어서 마치 남 일인 듯 방관하고 있다.
수 년째 극단적인 폭력과 갈등이 이어지고, 이제는 단전단수 조치까지 나온 상황에서 아무런 개입도 않는 서울시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정작 인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한편에선 '인권특별시 서울'을 외치는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하루 속히 시민들과 상인들의 편에서 시장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2018년 11월 12일
녹색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