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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의 개념
장원희 추천 0 조회 3,332 21.01.04 10: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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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05 00:17

    첫댓글 안녕하세요~장원희님!

    기본적인 개념이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ㅎㅎ 넘 걱정마세요~
    민법 30회 동안 채청, 물청을 공부하니까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p.922 (1) 1) 법적성질에서 보는 봐와 같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물권행위)는 없고, 사실상 점유라는 사실행위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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