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ㅜㅜ 아직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에 해당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으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213조,214조)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등기, 인도와 같은 물권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그렇다면 맥 교재 p.842 아래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점유라는 물권행위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인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장원희님!
기본적인 개념이 원래 가장 어렵습니다ㅎㅎ 넘 걱정마세요~
민법 30회 동안 채청, 물청을 공부하니까요^^
점유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학설대립이 있습니다. 다만 p.922 (1) 1) 법적성질에서 보는 봐와 같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갖는 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입니다.
참고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했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물권행위)는 없고, 사실상 점유라는 사실행위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