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검단중앙공원민간제안수용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건이 3월 18일 기각 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측에서 신청한 같은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바 있어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이 시의 민간공원제안수용취소 처분이 일몰제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판단이다.
○ 또한 시는 검단중앙공원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통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하여 2022년말까지 검단중앙공원을 서북부의 대표적인 자연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힐링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허홍기 공원조성과장은 “시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고 소요사업비 4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도 마련된 만큼 검단중앙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시민들의 여가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특히 검단중앙공원이 만들어지면 서구 당하동 7천세대 이상의 주민들과 주변 학교 학생들에게 좋은 생태휴식처·교육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