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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건설기계 관리법규 및 도로교통법
1. 건설기계 등록·검사
02. 건설기계의 검사
(1) 정기검사
① 검사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신청한다.
② 건설기계 검사중 사본과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 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검사 일시와 검사 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정기검사의 면제 사항
· 규정에 따라 정비업소에서 제동장치에 대하여 정기검사에 상당하는 분해 정비를 받은 경우는 정기검사에서 그부분의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제동장치정비확인서를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 한다.
⑤ 정기검사의 연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 연기 신청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에게 한다.
· 검사를 연기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연기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검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⑥ 정기검사의 최고
· 시·도지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2) 구조변겅검사
①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이다.
②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적재함의 용량 증가를 위한 구조 변경은 할 수 없다.
③ 건설기계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는 사항
·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구조 변경 범위 내에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 구조변경검사(주요 구조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3) 수시검사
①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이다.
②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다.
(4) 출장검사
①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도서 지역에 있는 경우
· 자체 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경우
· 축중이 10t을 초과하는 경우
· 너비가 2.5m를 초과하는 경우
· 최고 속도가 시간당 35km 미만인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 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사대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사항
· 검사 업무 규정안
· 시설 보유 증명서
· 기술자 보유 증명서
(5) 건설기계 검사기준
① 원동기의 성능 검사 항목 : 작동 상태에서 심한 진동 및 이상음이 없을 것, 배출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할 것,
원동기의 설치 상태가 확실할 것
② 제동 장치의 제동력 검사 항목
· 모든 축의 제동력의 합이 당해 축중의 50% 이상일 것
· 동일 차축 좌·우 바퀴의 제동력의 편차는 당해 축중의 8% 이내일 것
· 주차 제동력의 합이 건설기계 빈차 중량의 20%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