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관계 ]
1. 의뢰인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2. 그런데, 복지관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언제나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었고, 십수년전부터 이른바 관행적으로 물품구입 등의 거래처에 실제 주문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급토록 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산을 마련하여 이를 복지관 운영비로 사용해왔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 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복지관장 및 직원인 의뢰인 등을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를 하였습니다.
4. 그리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 결과,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사용한 것은 단 1푼도 없고, 의뢰인이 이미 입사하기 전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을 소극적으로 따르다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파악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사의 경우,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필요적으로 복지사 자격이 취소가 되는바,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을 상식하게 되는바, 이는 다소 가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의 양형을 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종전의 잘못된 관행을 거부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말단 직원에 불과했던 의뢰인이 상급자에게 그러한 관행 내지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정,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한 적은 단 1푼도 없고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늦깎이 공부를 하여 어렵게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의 경우, 원심대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러한 양형은 다소 가혹하다는 점,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 자녀와 처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형 선고를 취소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처리한 유사한 사례 :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의사자격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의뢰인을 변론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례
https://blog.naver.com/bearboy3/223164895028
법원도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의뢰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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