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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곡중학교 공고 제2023 - 43 호
2023학년도 시곡중학교 계약제교원(기간제 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 일 시 곡 중 학 교 장 |
1. 채용
가. 채용 권자: 시곡중학교장
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 인원: 아래표 참조
라. 채용 응시 자격: 내국인으로서 채용 분야 교원자격증 소지자
2. 계약제교원의 개념
o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 학년(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교원을 말함
3. 근무 조건
가. 신분
◦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자격증표시 과목 교과 | 인원(명) | 담당교과 및 계약 기간 | 비고 |
정보·컴퓨터 (시간강사 가능) | 1 | 2023. 09. 01.(금) ~ 2024. 02. 29.(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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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마. 보수 등 처우 : 계약에 따른다.
바.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복무사항 등을 준용
4. 응모 자격 및 우대 조건
가. 응모 연령: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미 해당자
다만,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70세까지 임용 가능 (임용일 기준 만 70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만 70세 생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까지 임용 가능함)
나. 자격: 해당 교과 교원 자격증 소지자
다.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
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
6) 명예퇴직교원 (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7)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8)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9)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
5. 심사 일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지원자 모집일까지
나. 2차 심사(면접 시험)
◦ 2차 심사 : 지원자 접수일 익일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지원자 모집일 익일 이후 예정
6.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 8. 22.(화) ~ 지원자 모집일까지
나. 접수 방법: 이메일(sigok2020@korea.kr),우편(접수는 당일 도착 마감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123, 시곡중학교 교무실, ☎031-363-8140)
다. 대리 접수인 준비물: 지원자 인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증
7.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비고 |
지원자 공통 |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 원서접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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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 -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 최종학력증명서 - 병적증명서 (군경력 해당자만 제출)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해당자에 한함)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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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 - 청렴 서약서 - 기간제 교원 근무 평가 동의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결격조회 관련 서류는 유효기간 1년) | 학교의 안내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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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9.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 ‘경력’란에는 기존에 근무한 모든 학교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기존 근무학교를 누락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곡중학교로 문의(전화 031-363-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