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관련 면허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시공이 아닌 시행에 대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요건에 대하여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0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01-1. 단독주택에 대하여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01-2.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01-3.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0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과 증빙자료
0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과 증빙자료.
-주택건설업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서는 6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자산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과 증빙자료
0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과 증빙자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하며,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선임하려는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선임되고, 업체에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 이후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0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과 증빙자료
0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과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이며, 사무실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문제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만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안내해드린 내용이 면허 등록을 준비중이거나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업체나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식 작성 및 검토부터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현재 업체의 컨디션에 따른 등록 가능여부도 검토 가능하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