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5년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16년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번 4월 심의․의결한 ’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11~14)인 4.00%를 적용하여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6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원), 의료급여는 40%(176만원), 주거급여는 43%(189만원), 교육급여는 50%(22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15년 및 ’16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15년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16년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
주거급여 (중위 43%) |
’15년 |
671,805 |
1,143,884 |
1,479,787 |
1,815,689 |
2,151,592 |
2,487,494 |
’16년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
의료급여 (중위 40%) |
’15년 |
624,935 |
1,064,078 |
1,376,546 |
1,689,013 |
2,001,481 |
2,313,948 |
’16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
생계급여 (중위 29%) |
’15년* |
437,454 |
744,855 |
963,582 |
1,182,309 |
1,401,037 |
1,619,764 |
’16년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 ‘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원 인상(7.7%)되어 보장성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으로 단계적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라 ‘15년 28% → ’16년 29%로 1%p 인상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하여 ‘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원/월)
구 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
4급지 (그 외) |
1인 |
19.5 |
17.4 |
14.3 |
13.3 |
2인 |
22.5 |
19.5 |
15.4 |
14.3 |
3인 |
26.6 |
23.6 |
18.4 |
17.4 |
4인 |
30.7 |
27.6 |
21.5 |
19.5 |
5인 |
31.7 |
28.7 |
22.5 |
20.5 |
6인 |
36.9 |
33.8 |
25.6 |
23.6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하였다.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16)
|
지급방법
| |
초등학생, 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39,200원
|
연1회 일괄지급
| |
중학생, 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3,300원
|
1, 2학기 분할지급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1명당 131,300원
|
연1회 일괄지급
| |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분기별 지급
| ||
입학금
| ||||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 개편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이 때 신청하신 분들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되어 보장결정이 되신 분들은 지난 7월 20일 첫 급여가 지급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미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QA
Q1. 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가요?
->‘중위소득’이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말합니다.
Q2.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하나요?
->매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소득 값을 발표합니다.
- 다만, 현재 통계청 소득자료는 전년도(‘14년도) 소득자료 까지만 발표된 상황이므로 자료에 과거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기준 중위소득 값을 정합니다.
- 지난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소득자료에 과거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도록 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년 결정 시에도 3년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의결하였습니다.
Q3.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16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준 중위소득 4,222,533원(4인가구 기준)에서 4.00% 증가한 4,391,434원입니다.
Q4.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2016년에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인 127만원 이하이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다 받고, 127만원(29%)에서 176(40%)만원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76만원(40%)에서 189만원(43%) 사이이면 주거‧교육급여를 받게 되며, 189만원(43%)에서 220만원(50%) 사이이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이동통신요금 할인, 대학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 및 지원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최저보장수준이란 무엇인가요?
->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합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중위 29%가 될 수 있도록 현금으로 매월 가구에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하여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Q6. 생계급여는 법률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는데 왜 29% 인가요?
-> 생계급여는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여 적자가구가 발생하는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30% 이상이 되도록 하게 되었으나,
-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7월24일 보건복지부
< 붙임 > 1.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2. 중위소득 및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관련 Q&A.
첨부파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