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부상자회 단톡방에서 논란중인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관련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5516호, 2022. 5. 6.)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신설; 5.18민주유공자
▣ 검토보고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대영
◯ 개정안과 같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의 경우 국가를 위하여 생명·신체의 희생을 입었다고 인정이 되고, 5·18민주화운동과 유사한 4·19혁명 참가자 또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5·18유공자 역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 역시 고려되어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명․신체의 희생 정도에 따라 지원 체계 및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 현행 보훈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18유공자법제정 취지가 성격이 상이한 5·18민주유공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이미 인정하여 보상받은 사람 중 일부가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훈심사 생략 등 국가유공자법과 다르게 적용함.)
▶둘째, 국가유공자법상의 상이등급과 5·18유공자법상의 장애등급 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심사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국가유공자법의 상이등급 체계는 1~7급이고, 5·18유공자법의 장해등급 체계는 1~14급임. 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이와 관련된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셋째,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면 보훈급여금 등 실질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그간 국가유공자 영역 진입을 요구해 온 유사 계층 대상자들(특수임무유공자, 무공포장, 상이등급 기준 미달자)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기존 국가유공자단체와 국민여론 등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공헌과 그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4·19혁명유공자 보훈영역 진입 경위
ㅇ 1962. 4. 16.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제정
- (적용대상) 애국지사 및 그 유족, 4·19의거상이자, 4·19의거사망자의 유족, 월남귀순자
ㅇ 1962. 12. 16. 헌법 개정으로 4·19혁명의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
ㅇ 1975. 12. 31.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으로 개정
ㅇ 1984. 8. 4.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폐지(’85. 1. 1. 시행)
ㅇ 1984. 8. 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제정(’85. 1. 1. 시행)
ㅇ 1995. 1. 1. 4·19의 개념이 ‘4·19의거’에서 ‘4·19혁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4·19혁명유공자 명칭 변경
* 4·19의거상이자→4·19혁명상이자, 4·19의거사망자→4·19혁명사망자
ㅇ 2001. 7. 1. 4·19혁명공로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개정으로 보훈영역 포함
* 법률 개정 시 4·19혁명공로자의 국가유공자 진입은 보상금 수령이 목적이
아니라 명예선양 측면임을 분명히 함(설송웅의원 제안 설명시)
ㅇ 2013. 1월 4·19혁명공로자에게 보상금 지급(월 15만원)
* ‘17년 17.3만원 → ’18년 30만원(수당으로 변경) → ‘22년 36.1만원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