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 배울려고 부동산 사무실에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소장이 땅이 좋은것이 있으니 같이 투자해서 사놓자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제 친언니에게 전화해서 언니혼자 바로 땅을 샀습니다. 소장님을 믿은거죠.
1년뒤 전 다른 부동산 사무실로 옮기고 언니는 돈이 필요하다며 땅을 팔아달라고 해서
알아보니 그 때 시세가 너무 비싸게 샀더군요.
예를 들어 자기들끼리 매도자와 160,000으로 말을 맞춰놓고 언니에게는 200,000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팔았더군요.
지금 그 땅은 길도 없고 130,000으로도 팔리지않는 땅입니다.
경찰서에 고소또는 진정서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는지요.
자기 직원까지도 속여 사기치는 소장을 용서해야되는지요.
자격증을 따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 마음인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소장을 벌하고 싶은 맘입니다.
<답변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겠지만, 고소를 하면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추가글-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계약서도 200,000짜리고 매도자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제 전화를 받지않고 있고 고소할때 내놓을 서류가 없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해놔서..어떻게 할까요.
추가답변- 위에 적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고소장은 우편으로 접수시키십시요. 길도 없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비쌌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증거수집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답답한 면이 있지요.
그렇다 해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고 고소를 하는 것은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답변글>
길게 이야기할 내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간단히 답을 드렸는데,
관심있는 님들이 많은 거 같아서 조금 더 부연합니다.
1. 우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는 뜻이지요.
2. 이런 경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받으면
더 받는 금액은 중개업자 본인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돈이 오고간 통장자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 신고한 내용도 있을 터이고....
또, 일단 수사를 받게 되면 거짓말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4. 문제는 수사 의지인데..... 이건 ㅇㅇㅇ님의 의지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뜻인지는 잘 생각해 보시구요)
5. ㅇㅇㅇ님이 기재한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처벌 받아야할 행위를 했음이 틀림없어 보입니다.(물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법조인은 "-틀림없다"라고 하지 않고
"-틀림없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잘 씁니다.
단정적인 표현을 쓰는 말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은 명확한 게 별로 없지요)
6. 답을 드렸듯이 고소를 했다고 하여 무고가 되지는 않을 내용입니다.
따라서 설령 결론이 어떻게 나든 정히 억울하시면 고소를 하시고
그 결정에 따르시면 될 것입니다.
7. 피해액이 크다면 민사소송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을 법정에 세워서 (출석하지 않으려 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개업자 통장도 모두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