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올해 24 GS 2회차를 온라인으로 응시하였던 학생입니다.
문제1번의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수임or 유지 문제1 물음2 상황2에서, 최종 고용의사결정은 윤리기준 인적자원조달업무에서 금지되나 최종 면접자 후보 선발이나, 해당자가 직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조언은 윤리기준에서 허용되고, 담당 사원이 1년이내에 감사대상회사로 이직한 것이 아니므로 수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윤리기준에서 허용되는 최종 면접자 후보 선발이나, 해당자가 직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조언 등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인증업무와 동시 불가능한 비감사서비스인 인사 및 조직에 대한 지원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따라서 해당 업무는 감사업무와 동시에 제공이 불가능하여 감사의 수임 or 유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제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당 내용은 인사 및 조직에 대한 지원업무라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해당 내용을 적용하려면 별도 인사컨설팅이나 자문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라 판단하는 "클루"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