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은 2009년도 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내년 1월7일까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의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에 따르면 제출항목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 기호 ▲환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및 금액 ▲요양기관의 기본 현황 등이다.
기본 현황의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 및 종료일자 ▲수납건 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등이 골자다.
제출 대상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기간별 분리, 수시 제출 시 날짜가 중복되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자료 제출은 CD 등 전산매체와 온라인이 원칙으로 국세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해야 할 경우 내년 1월 5일까지 해당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기 작성의 경우 예외적으로 전산 시스템이 없거나 자료 건수가 50건 이하인 때에 한하며 별도 서식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환자가 수납내역의 자료를 원치 않을 경우 제출기한 전까지 일정 서식에 따라 자료제공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 센터(110) 또는 홈페이지(www.yesone.go.kr)의 납세자코너 내 공지사항 또는 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의료비 등 수납자료 제출과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던 것을 지난 2008년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