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매년 4월까지 이전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5년에 한번씩 세무감사를 받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뇌투기업들은 세무담당 직원들 두고 세금을 최소화 하여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보통 은행 제출용, 세무당국제출용, 영업용의 재무제포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의르르 요한다.
1. 매출 대비 수익을 최소화 한다. _ 하도급계약을 이면으로 하여 120% 지급한 것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20%를 되 돌려 받아서 사용한다. 이경우에 보통 베트남 회계 담당 직원들의 계좌로 입금 되므로 드러는 운송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나 불법이므로 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
2. 한국직원들의 급여를 축소 REPORT 한다. 예를 들어 2억동의 월급여를 주더라도 5천만동만 지급한 것으로 서류처리하여 회사 및 개인이 50%씩 분담하는 갑근세,부가세를 축소 부담한다. _ 가끔 베트남 회계 직원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 회사도 부도덕하게 운영하면서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을 가지고 왜 그러냐?"는 식으로 당당한 것도 이런 회사의 아킬레스 건을 잡고 있어서 이다.
3. 통상적으로 외투기업이 본격적인 수익구도에 들어서기 전에는 당국이 여러가지를 모른 척해 준다. 탈세, 환경오염, 안전시설 미비, 노동법규 미준수, 근로
규정 미제출 등은 회사 경영실적이 TURN AROUND 되는 시점에는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탈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