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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기용제 개설(槪說)
1) 유기용제의 정의
(1) 정의
유기용제란 아래 2가지의 공통된 성질을 갖고 있는 유기화합물 및 이황화탄소에 붙여진 편의상 명칭으로서 비수용성의 물질(수지,밀랍(밀랍), 지방, 고무)을 녹이는 액체로 상온ㆍ상압하에서 휘발성이 크며 용해되는 물질과 화학반응을 하지 않고 용액의 용제를 제거하면 물질회수가 가능하다.
(2) 용도
산업현장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유기용제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척용으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thinner)등으로서 여러 가지 용제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톨루엔, n-헥산, 초산에틸, 메틸알콜, 메틸에틸케톤, 알콜류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사용상 주의점
유기용제는 ①휘발설, ②지용성, ③인화ㆍ폭발성이 있으므로 취급상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공장에서 사용할 때는 중독, 사고대책이 필요하다.
중독 : (휘발성) 일반적으로 비점이 낮아서 증발, 휘발하기 쉬우므로 폐를 통한 흡수량이 많다. (지용성) 지방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므로 중추ㆍ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키고, 급성중독으로 공통적으로 마취작용외에 만성중독으로 독자적인 증상을 띈다.
또한 피부로부터도 흡수된다. 피부흡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크림, 장갑 등이 효과가 있다.
사고 : (인화성) 일반적으로 인화ㆍ폭발을 일으키기 쉬운 성질이 있고, 그 휘발성과 더불어 화재ㆍ폭발에 위험이 매우 크다.
2) 유기용제의 분류
(1) 비점에 의한 분류
저비점용제(10℃미만) : 아세톤, n-헥산, 메타놀등
중비점용제(100∼149℃) : 톨루엔, 크실렌, MIBK등
고비점용제(150∼200℃) : 부틸셀로솔브, 초산셀로솔브등
(2) 증발속도에 의한 분류
① 속건성(速乾性) 용제(초산부틸보다 증발속도가 3배이상 빠른 것) : 아세톤, 초산에틸, 벤젠등
②중건조성(中乾燥性) 용제(초산부틸보다 증발속도가 1.5배 빠른 것) : 에틸알콜, 톨루엔, 초산제2부틸등
③ 저건조성(底乾燥性) 용제(펜타올부다 증발이 빠르고, 초산제2부틸보다 느린 것) : 초산부틸, 아밀알콜, 셀로솔브등
④ 특히 저건조성인 용제(펜다올보다 증발이 늦은 것) : 젖산메틸(methyl lactate), 디아세톤알콜, 부틸셀로솔브등
(3) 극성에 의한 분류
① 극성용제(수산기, 케톤기등을 가진 강한 극성과 유전율(유전율, dielectric constant)이 높은 용제) : 알콜, 아세톤류
② 비극성 용제(유전율이 낮은 용제) : 탄화수소류(방향족 탄화수소, 지방족 탄화수소), 이황화탄소
(4) 법규에 의한 분류
유기용제 중독 예방규칙 및 산업안전보건 법규에서는 유해성, 건강장해의 발생, 사용 빈도등을 고려해서 54종의 유기용제를 법 규재대상으로 하고 규제내용에 따라 1종, 2종, 3종 유기용제로 분류하고 있다.
2. 유기용제 중독의 역사
1) 황 유도체
이황화탄소가 공업용 용제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중반 들어서였다.
당시 프랑스 파리주변의 고무제품 가공 직공사이에서 이상한 정신증상을 초래한 증례가 많이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Delpech(1856)는 정신증상에 주목해서 최초로 이황화탄소와의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우수한 일련의 논문을 남겼다. 그후, 독일,이탈리아, 미국, 폴란드에서 수많은 중독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본에서 유기용제 중독의 역사로 최초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이황화탄소 중독이다. 전쟁부터 직업성 중독을 일으킨 용제로서 이황화탄소가 문제가 되어 왔다.
久保田(1966)은 일본의 인견 공장 창업당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추이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환경개선대책에 따라 이황화탄소 폭로가 적어짐으로써 중독병상(病狀)이 보다 경중화되고, 신경증, 말초신경장해 더욱이 비특이 증상이 주증상이 되고 있다.
현재는 당(糖)의 대사이상이나 망막의 세혈관(細血管) 장해를 주증상으로 하는 만성중독이 주목 되고 있다.
2) 방향족 탄화수소
벤젠은 대표적인 방향족 탄화수소로, 19세기초부터 공엉용 용제로 사용되어 왔다. 19세기말부터 만성중독으로서 골수장해가 일어나는 것이 널리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957∼1959년에, 오사카(大阪)시의 한 비닐샌들 제조작업자에서 만성 벤젠 중독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벤젠에 생고무를 녹인 고무 출을 이용하여 붙이는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자(대부분은 여성)가 장기간 벤젠증기를 흡입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것이 전기(전기)가 되어 벤젠을 함유한 고무풀의 제조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당시 벤젠중독의 실태나 증상에 대해서는 原과 西도(1960)와 堀口들(1960)에 의해 자세하게 보고되어 있다. 이들은 벤젠중독에 관한 귀중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만성 벤젠중독은 주로 조혈기능 장해로 빈혈, 적혈구감소 또는 혈소판감소등의 혈액상의 이상이 인정된다.
거의 같은 시기에, 도쿄(東京)와 고베(神戶)에서도 같은 업종에서 중독발생 사실이 표면화되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허술한 행정적 대응책이 나오고 상기 업종뿐만아니라 도료공장등에서도 벤젠을 대체한 것이 벤젠중독의 속발(續發) 방지에 큰 기 여를 하였다. (池田, 1972)
현재는, 유기용제중 톨루엔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톨루엔에 의한 급성중독 발생이 드물지 않다. 톨루엔 중독의 주증상은 마취작용이다.
산발적이지만, 중증례에서는 혼수로부터 사망한 예도 보고되고 있다. 톨루엔 중독에 대해서는 楮方(1981)의 총설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3) 염화탄화수소계
이 종류의 용제,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1, 1, 2, 2-테트라클로로 에탄등은 간장해를 일으키는 것이 특징이다.
구주(歐洲)에서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 독일, 영구, 프랑스등에서 사용되지 않게 되어, 중독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2차세계대전 이후, 헝가리, 인도에서 중독례가 보고되고, 일본에서는 野村들이 1954년, 염화비닐시트 제조공장에서 남녀 2명의 중독사망사례를 보고했다.
堀口들(1960)도 오사카시에서 방적용 고무제품 제조공장에서 여자 5명의 급성 황색 간위축중등에 의한 사망계를 보고하고 있다.
1960년이래로 이 물질에 의한 중독례는 일본에서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1905년에 합성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용제에 비해 지방용제 작용이 상력한 잇점 때문에, 그 후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용도도 보고되어 있다.
그 대부분은 급성, 재해성 중독이다. 주요 중독증상은 마취작용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건강영향에 대해서는, 野見山(一)과 野見山(絃)(1979)의 총설에 자세히 나와 있다.
이것에 비해 보다 독성이 덜한 1, 1, 1-트리클로로에탄(메틸킬로로포름)은, 1950년대 들어서 오사카, 고오베,히로시마에서의 중독례가 보고되어 있다.
그 독성에 관해서는 池田(1978)의 총설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테트라클로로에틸렌도 트리클로로에틸렌 정도는 아니지만 탈지 세척제로로서 사용되고 있고, 중독예도 드물지 않다.
4) 지방족 탄화수소
대표적인 지방족 탄화수소인 n-헥산은, 1950년대부터 벤젠의 대체품으로써 비닐샌들 제조시 접찹제에로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일본에서 많은 중독례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특히 1963∼1967년에, 나고야(名古星) 및 이에현 구와나(三重 桑名)시 주변에서, 비닐샌들 접착작업을 가내노동으로 하던 근로자 사이에서, 사지감각장해 및 근력저하, 근위측을 주증상으로 한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하였다.
井上들(1970)은 n-핵산의 중독발생 상황을 상세하게 모아서 보고하고 있다. n-헥산은, 종래 비교적 독성이 낮은 물질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아서, 말초신경에 대한 독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일련의 중독의 다발(多發)은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끌었다. 그후는 n-헥산 중독은 일본에서는 적어졌다.
수 많은 알콜중, 직업적 폭로에 의한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메타놀이다. 19세기에는 산업장에서 중독이 발생되었지만, 현재는 극히 적어졌다.
3. 유기용제의 생체내 작용과 영향
1) 침입경로
(1) 기도를 통한 흡수 : 흡기중의 물질은, 폐포로부터 혈액을 통해 상체내로 들어간다. 가스 교환의 장(場)은, [극히 얇은 폐포상피]→[기저막]→[모세관 내피]에서 만들어지므로, 가스가 이 경로로 들어오면, 혈액중으로 흡수는 잘되어, 톨루엔의 경우 약 70%가 된다.
(2) 소화관을 통한 흡수 : 장관으로부터 흡수되어, 간장(간세포)을 통과하여, 일부 해독되어 핵액으로 이행(移行)한다.
(3) 피부를 통한 흡수 : 지용성의 것, 예를들면, 탄화수소계의 용해도(트리클로로에틸렌, 아닐린 등)는, 피부로부터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낸다.
2) 생체내 분포
혈액중 유해물질은 장기로 운반되어 조직에 침입한다. 최초로 장해받는(임계농도에 달하는)장기를 표적장기(target organ)라 한다. 중추신경계는 관문(關門)(혈액뇌관문, blood blain barrier)에 의해 유해물질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지만, 지용성물질(유기용제로는 톨루엔ㆍ크실렌 등)은 쉽게 통과한다.
모체로부터 태아에로의 이행도 마찬가지로 관문(태아태반관문)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만, 메틸염화 수은들은 이것을 통과하여 태아에 영향을 미친다(胎兒 미나미타病). 이들 유해물질은 그대로, 또는 대사후, 배설된다.
3) 대사
유기용제 대사경로를 그림 1-2에 표시하고, 요중대사 산물과 그 구조식을 표 1-3에 표시하였다.(楮方, 1987) 톨루엔 : .흡입량의 약 2%가 호기증으로 배설된다.
대부분은 생체내에서 산화되어 안식향상이 되고, 글리신-포합후, 요중으로 마뇨 산으로써, 일부는 크레졸로 배설된다.
o-, m-, p-크실렌 : 2개의 메틸기중 한 개가 톨루엔과 마찬가지로 산화포합되어, 메틸마뇨산과 일부 크실레놀로써 배설된다.
인간의 o-크실렌의 대상경로는 m-, p-크실렌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알려져있다.(Ogata et al., 1980)스티렌, 이틸벤젠 : 두 화합물은 모두 만델린산, 페닐글리옥실산,마뇨산으로 요중으로 배설된다.
그러나, 만델린산/페닐글리옥실산의 비율은, 스티렌폴로쪽이 에틸벤젠폭로 때보다높다.
트리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초산과 트리클로로에타놀의 글루크론산포합물이 요중으로 배설된다.
노말-핵산 : 2, 5-헥산디온(2, 5-hexanedione), 5-히드록시 -2-헥사놀(5-hydroxy-2-hexanol), 2, 5-디메틸푸란(2, 5-dimethyfuran), γ-발러로락턴(γ -vaierolactone)으로 배설된다.
메타놀 : 메타놀, 개미산으로 요중으로 배설된다. 호기중으로는 메타놀, 이산화탄소로 배설된다.
이황화탄소 : 2-티오티아졸리딘-4-카본산(2-thiothiazolidine-4-carbonic acid, TTCA)으로 요중으로 배설된다.
벤젠ㆍ페놀 : 페닐황산칼륨(potassium phenysulfonate), 페닐글루크론산으로 요중으로 배설된다.
4) 배설
(1) 배설경로
기도 배설 : 휘발성이 있고, 동시에 기체ㆍ혈액 분배비가 높은 것은, 호기로 배설된다. 벤젠에서는 약 40%. 톨루엔은 14∼18%이다.
요중 배설 : 많은 유기물질은 간장에서 대사된다. 지용성 용제는, 수용성의 대상물질이 되어, 신장을 통해 요중으로 배설된다.
수용성 메타놀 등, 기타 미량의 유기용제는 변화되지 않은채 그대로 요중으로 배설된다.
소화관 배설 : 담즙중에 함유되어 소화관내로 배설되는 것 [예를들면, chinoform 복용시의 대사산물(Ogata et al.,1973), 트리클로로에틸렌폭로시 트리클로로초산]도 있다.
(2) 배설량
① 호기 : 혈액에서 보다 휘발성이 높은 용제가 배설되고, 그 비율은 공기와 혈액과의 분배비에 따른다. 호기주의 측정치는 폭로양의 추정보다 오히려 과고 폭로의 확인에 이용된다.
예를들어, 오기중에 톨루엔이 검출되면, 톨루엔 폭로가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또 대사되기 어려운 물질은, 최후에는 호기로 배설된다.
② 요중 대사산물 : 그 정량치는, 특이성은 낮지만 배설비가 높고, 폭로량과의 상관이 좋아서 폭로추정에 이용된다(본 그림중의 톨루엔 폭로시의 벤조일글루크론산의 요중배설은 현재 명확하지 않다.).
③ 요중 유기용제 : 요중 용제는, 수용성의 메틸알콜, 아세톤, 메틸에틸케톤은 10%이하지만, 비교적 다량으로, 기타 유기용제는 극미량이 요중으로 배설된다.
5) 생물학적 반감기
유기물질의 배설속도, 즉 축적정도를 표시하는 변수로 생물학적 반감기가 있다. 생체내 화학물질 존재량의 존재량의 반이 생체내로부터 소실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소호곡선이 1 compartment며, 더욱이 1차반응의 경우에는 반감기는 소실계수를 0.693으로 나눈 값으로 표시할 수 있다. 축적되기 쉬운 물질일수록 반감기는 길게 된다.
6) 증기 위험도 지수
증기 위험도 지수(VHI : Vapor Harzard Index)는 식 1-10과 같다. 즉 허용농도와 포화증기농도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용제 분자가 공기 중에 포화하였을 때, 허용농도의 몇 배로 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따라서, 중독 위험이 있는 물질의 증기로 되기 쉬운 정도와 그 증기의 위험성을 합하여 나타내게 되어, 어느 정도 실제적인 위험 지표로 알려져 있는데, 액체 중에서 특히, 유기 용제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것이다.
VHI = Pmax / 760 × 105/AC……………………………(1.10)
여기에서, AC : 허용농도(ppm)
Pmax : 포화증기압(mmHg)
VHI : 증기위험도지수(-)
그러나, 페인트 칠의 경우와 같이, 용제의 양에 비하여 그 표면적이 매우 넓게 되어 기체로 되기 쉬움이 거의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분무칠과 같이, 용제가 MIST의 상태로 흡입되기에 기체로 되기 쉬움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VHI보다도 식 1-11에서와 같은 허용용도지수(ACI, Allowable Concentrration Index)의 경우가 위험성을 나타내는데 적당한 지표가 된다.
주요 유기 용제의 화합물에 대하여 VHI와 ACI의 값을 허용농도(TLV(ACGIH)1970)는 다음과 같다..
ACI = 100/AC……………………………(1.11)
여기에서, AC : 허용농도(ppm)
ACI : 허용농도지수(-)
이황화탄소(CS2 carbon disulfide)와 벤젠(C6H6, benzene)을 비교할 때, TLV, ACI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VHI에서는 이산화탄소가 4∼5배 높아 벤젠보다 취급하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benzene과 xylene을 비교하여도 xylene의 경우가 보다 취급하기가 쉬우며, 에틸알코올과 크실렌(xylene)에서는 ACI가 차이는 있지만 VHI에서는 적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어느 용제에 대해서도 추울 때(5℃)와 더울 때(35℃)에서의 VHI 값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울 때에는 용제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VHI의 값은 유독위험성을 판정하는 방법으로 좋은 수단이 된다.
7) 유기용제의 생체영향
池田(1983)은, 유기용제의 공통된 독성은 증기폭로에 따른 전신증상으로 마취작용과, 국소작용으로서는 눈, 코, 인후등의 점막에 대한 자극작용, 또 액상의 용제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녹아, 피부의 염증,각호, 군열 또는 2차감염을 일으키는 작용이 있다.
(1) 말초신경장해
유기용제중 말초신경장해를 일으킨다는 보고는 적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장해를 초래하는 용제로는, n-헥산이나, 메틸n-부틸케톤(이하 MBK)이 유명하다.
n-헥산이나 MBK의 장기간 폭로에 의한 건강장해로는 말초신경장해가 주증상이다. 둘 다 중추신경장해는 일으키지 않는다.
MBK에 의한 말초신경장해 발증(發症)을 볼 경우, 우선 n-헥산의 사용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그 외, 이황화탄소도 말초시신경장해가 중요한 증상이다. 이외에 말초신경장해를 일으켰다는 유기용제도 몇가지인가 보고되어 있지만, 그 유기용제 자체가 말초신경장해를 일으켰다는 확증은 아직 없다.
(2) 중추신경장해
유기용제 폭로에 의해 중추신경장해가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유기용제에 의한 중추신경장해는, 발병형식(發病型式)과 병상(病狀)에 따라 급성중독과 만성중독의 2개로 대별할 수 있다. 특히, 급성중독이 드물지 않다.
① 급성중독
일반적으로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상온에서도 공기중으로 증발하기 쉽다.
유기용제에는 많건 적건 마취작용이 있다. 특히 클로로포름이나 에틸에테르는 마취작용이 극히 강하고, 옛날부터 중요한 외과 수술용의 전신 마취제였다.
트리클로로에틸렌도 강한 마취작용이 있기 때문에 마취제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다(野見山과 野見山, 1979).
그 외, 마취작용이 강한, 급성중독을 일으키기 쉬운 유기용제로는,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1, 1, 1-트리클로로에탄이 있다.(井上, 1987) 톨루엔을 함유한 혼 합유기용제도 마취작용이 있다.
급성 중독증상은 마취작용이 주체가 된다. 용제작업장에서 호소하는 두통, 두증, 현기증, 권태감등은 마취작용이 현저해지기 전단계로 발증한다.
(池田, 1983), 경증으로는, 두증, 현기증, 졸리움 정도이지만, 보다 중증에서는 명정(酩酊) 상태가 되고, 구음장해나 실조성 보행(명정보행)을 보이게 된다.
보다 중증에서는 의식장해가 나타난다. 가장 중증인 예에서는, 혼수상태가 되고, 호흡중투도 침해되어, 호흡곤란부터 호흡마비를 나타내어, 사망하는 일도 적지 않다.
1년에 10명 전후의 작업자가 톨루엔 마취작용으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사망하고 있다(野見山, 1988).
혼수시에는, 동공이 확대되고, 대관반사(對光反射)는 소실된다. 경련발작이나 분뇨실금이 보인다. 전자의 출현은 생명에 대한 예후불량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폭로로부터의 이탈에 의해 증상은 급속히 회복된다. 의식장해가 나타나도 혼수상태가 아닌 경우는, 예후는 양호하다.
혼수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과성 흥분, 착란 상태를 보이는 수가 있다. 혼수가 48시간이상 계속된 예에서는, 일과성의 건망이나 자발성(自發性) 저하를 보인 경우가 있다.
또한, 두증, 현기증, 기명력(fixation of impression)저하, 의역의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시경증 양(樣) 상태를 보이는 수도 있다.
② 만성중독
유기용제 취급자에서, 두증, 두통, 현기증, 불면, 불안감, 초조감, 의욕저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 다양한 증상은 반드시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장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호흡증후군, 신경증, 우울상태들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중추신경계 이외에 질환에 의한 것도 많다.
이 외, 톨루엔을 함유한 혼합유기용제 예를들면, 신나등의 기벽(嗜僻)에 의한 중추신경장해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 때, 가령 이들 중례에 중후신경장해가 보였다해도 유기용제 자체가 관여하고 있는지 어떤 지가 명확하지 않은 수가 많다.
일반적으로 유기용제 만성폭로에 의해 중추신경장해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벼운 급성중독증상, 즉, 마취작용이 반복죄었던 예가 많다.
만성폭로에 의해 중추신경장해를 일으키는 용제로는 이황화탄소가 유명하다.
이황화탄소의 만성중독증상으로, 정신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고, 이때 정신증상을 일으킨 예를, 특히 이황화탄소정신병(三 와 富岡, 1938 : 櫻井, 1951)이라고 이름 붙였을 정도이다.
전구 증상 또는 초발(初發)증상으로 도통, 불면, 현기증, 오심, 구토, 식욕부 진, 작업의욕저하, 자극성 항진, 기억감퇴, 억울감 등이 나타난다(櫻井,1951 : 中村들, 1974).
수면장해는 초기증상으로 중요하고, 완고(頑固)한 불면, 다몽, 악몽에 시달린다.(Lewey, 1941).
이상의 증상이 수일부터 수주간 지속되고, 이어서 다양한 정신병양 상태가 보인다(中村들,1974). 병상(病狀)은, 동요(動搖)가 현저하지만(櫻井, 1951), 조상태와 울상태 또는 조울상태가 특징적이다(Gordy Trumper, 1938).
이황화탄소에 의한 정신증상으로는, 병식(病識, insight of diseases)이 없고 기억과 기명력이 저하하고, 지남력 상실(disorientation), 의식레벌의 저하가 보인다(近藤, 1937).
망상이 보이는 수가 있지만, 환각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櫻井, 1951) 정신증상중에서도, 전신권태감, 두통, 현기증, 기명력 감퇴등의 신경중양 증상은 작업하지 않으면 하루정도로 급속하게 회복된다(덕원, 1932).
그외의 현저한 정신증상이라도 대다수는 수일에 걸쳐, 길게는 2, 3개월에 증상이 소실된다(삼포와 富岡, 1938)
③ 시신경장해
유기용제 폭로가 시신경장해를 일으키고 시력저하ㆍ실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수 많은 유기용제중 시신경을 침해하는 물질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메타놀이다.
초산메틸도 대사되어 메틸알콜이 되기 때문에 시력저하를 일으킨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외 유기용제도 시력장해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기술한 것 이외의 유기용제에서 시력장해를 일으켰다는 확증은 없다.
따라서, 유기용제 폭로로 시신경 장해가 보인 경우는, 우선 메틸알콜에 의한 직업성 건강장해는 가구공장, 모자와 피혁공장, 자기공장(Ziegler, 1921), 화학공장(Burk, 1957), 전기공장(竹內들, 1972)등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다.
④ 간장해
유기용제중, 염소계의 용제, 특히 염소의 수가 많을수록, 간장에 대한 영향이 강하다. 즉,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유기칙, 有機則) 규제물질로는 o-디클로로벤젠, 클로로벤젠, 클로로포름, 사염화탄소, 1, 2-디클로로에탄, 1, 2-디클로로에틸렌,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의 염소계 용제외에, 크레졸, 1, 4-디옥산, N, N-디메틸포름아미드가 간장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용제의 간장에의 장해부위는 간세포로, 직접 간세포에 작용하여, 이것을 장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등은 직접 간세포속으로 들어가서, 그 곳의 미크로좀에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대사되고, 활성의 중간대사산물(highly reactive intermediate- 이것은 필시 free radicals일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지만)을 생성하여, 이것이 간세포의 막구조를 장해한다는 것이다(稙田들, 1980 : 北川들, 1975).
유기용제에 의한 간장해로는, 급성 간장과사부터 급성 황색간위축과 같은, 급성의 격심한 병태가 보고되어 있는 외에, 지방간, 간세포의 변성등 다양한 정도의 변화를 보이지만, 건강진단에서 통상 보는 간장해의 형태는, 비교적 경증의 만성 간장해라고 생각되므로, 건강진단시 간기능 검사에서는, 지방간이나 간세포의 변성등을 목표로 검사 항목을 선정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유기용제 중에는 알콜이 들어 있으며, 알콜도 여러 가지 작업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알콜에는 알콜간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므로, 알콜 취급작업자는, 알콜 간염을 고려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부터, 유기용제에 의해 발생한 간장해와 기타 원인에 의한 간장해의 감별은 극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력, 폭로력, 폭로상태,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타 건강진단 소견(특히, 과거, 현재의 요중 대사산물이나 유기용제량의 검사결과는 필수이다).
자각증상 등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중하게 읽고 판정해야 한다.진술한 바와 같이,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건강 진단에는, 간기능 검사로 GOT, GPT, γ-GTP의 3항목의 실시가 규정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간기능 장해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대상 유기용제인지 아니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판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하므로, 적절한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혈액에 대한 영향
유기용제의 혈액(조혈기관)에 대한 영향중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은 벤젠에 의한 재생불량성 빈혈이다. 벤젠은, 골수조혈기능을 장해하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생성이 저하된다.
그러나 벤젠은,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유기칙)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물질이 아니라, 특정화학물등 장해예방규칙(특화칙) 규제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고 규제물질에 한해 기술하기로 한다. 유제 유기용제중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글리콜유도체(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이테르아세테이트:셀로솔브아세테이트,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부틸셀로솔브,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메틸셀로솔브)이다.
에틸렌글리콜은 적혈구를 용혈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 용혈이 일어나면, 당연히 적혈구 수는 감소하고 나아가서 혈색소량도 감소한다. 즉 빈혈이 나타난다.
용혈이란, 말초 적혈구 주위의 상황에 변화가 생겨 발생하는, 외인성 용혈이다.
그러나, 적혈구 자체의 잠복성(潛伏性)에 이상이 있어서, 이것이 에틸렌글리콜에 의한 용혈을 현저하게 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에틸렌글리콜에 의한 용혈은, 급성으로 일어나는 수가 많다고 생각되지만, 만성적으로 경과하는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외인에 의해 용혈이 일어나면 급성 용혈의 경우에는 발열, 권태, 두통, 사지통, 배통(背痛), 식욕부진, 복통등이 나타난다.
한편, 선천적인 경우에는, 자각증상은 거의 없다고 한다. 후천성의 경우도, 잠복성으로 발증하여, 자각증상이 전혀 없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혈성분리(분리, 급성의 강한 요혈발작)를 초래하는 급성증상을 보이는 수가 있다.
또한, 용혈이 일어나면, 빈혈외에 황달이 일어난다.
4. 유기용제 취급자의 보건관리
1) 유기용제 취급작업자의 보건
유기용제 취급근로자의 산업위생관리라고 해서 특별한 것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산업 위생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고, 그 때 유기용제에 관한 특별한 사항을 배려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산업위생관리를 크게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의 3개로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한 관리조직과 산업위생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은 유기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비로소 관리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단독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업장내에,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있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은, 작업 또는 환경인 것으로서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관리 담당자도 작업, 환경에 무관심해서 안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독자는 주로 건강관리담당자라고 생각되므로, 이하 건강관리 담당자의 입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장에는 이러한 관리를 실효있게 할 조직이 필요하고, 또, 이들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건강관리의 목적은, 작업장에 기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쾌적하게 작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정보(건강관리정보)를 모아서 관리에 적용하는 것이다.
건강관리정보는, 작업장의 순시, 작업장 근로자들과의 대화, 건강상담, 일상의 진료업무로부터도 얻을 수 있다. 작업장 순시에서는, 환경상태, 작업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는 것 외에, 작업자에 대해서도 관찰한다.
처음에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도, 몇 번인가 순시를 계속하는 동안에, 신경써야 할 것이 나타나게 된다.
순시하는 동안에는,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작업자에게 말을 걸어 보면, 생각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작업에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작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의해 환경이 나쁘게 되고, 그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건강상담이나, 일상 진료업무의 장(場)에서도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관리, 환경관리로부터의 정보도, 또한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
건강관리에의 정보는,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얻을 수 있는데, 건강관리 담당자에게 가장 귀중하면서도, 풍부한 정보를 주는 것은 역시 건강진단이다.
그래서 건강진단은, 건강관리에의 정보를 주는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건강관리는, 이상에 기술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것인데, 다음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1) 대상 유기용제는 무엇인가
관리대상이 되어야 할 유기용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관리의 출발점이 된다. 유기용제(용매)란, 고무, 유지, 수지, 섬유소등을 녹이는 용매를 말하며, 그 종류는 400종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유기칙)에 규정되어 있는 물질은, 제 1종 7, 제 2종 40, 제 3종 7로 모두 54종에 지나지 않는다.
유기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들 물질은, 사용 빈도가 높은 것, 사용량이 많은 것 등이 선택되어 있고, 우리들이 일상 생활에서 쓰는 중요한 용제의 대부분은, 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유기칙 규제물질이외에도, 현대 사용되고 있고, 독성이 강한 것도 있다.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제에 대해서 井上들의 조사에 의하면, 유기칙 규제물질이외의 물질이 16종 검출되었다고 한다.
原田도, 도료 중에 함유되어 있던 트리메틸벤젠에 의한 건강장해를 경험하고 있다. 유기칙 규제물질이외의 용제라도, 건강영향이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리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유기용제가, 탈지, 세척, 추출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단체(單體)로 사용되는 수가 많지만, 신나, 도료, 접착제 등에 사용될 때는, 여러 가지 용제가 혼합된 혼합용제인 수가 많다.
또한 표시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단체라고 믿고 사용했던 경우, 실제는 혼합용제였던 경우도 있다.
제조회사에서 표시한 용제내용과 진짜 내용과 달랐던 예도 있다. 따라서 관리는 대상용제가 무엇인가를 알거나,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강진단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가스 크로마토그라프로 분석해 본다. 가스 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계를 사용하면 더욱 좋지만, 통상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또한 최근에는 작업환경측정이 보급되어 왔으므로, 사용하고 있는 용제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작업장에 비산하고 있는(확산하고 있는) 용제의 이름은, 그 결과로부터 아는 수가 많다.
이 때문에라도 측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용제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반드시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측정대상은, 1990년 4월부터 제1, 제 2종 전부로 확대되었다).
(2) 환경관리로부터의 정보
환경관리로부터의 정보로, 가장 손에 넣기 쉬운 중요한 정보로 환경측정결과가 있다.
이 결과는, 환경관리뿐 아니라, 작업관리, 건강관리에도 이용될수 있다. 환경측정에는,
① 개개 작업자의 폭로상태를 조사하는 측정(새인 시료채집에 의한 측정, 시간가중평균 기중 양의 측정),
②작업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를 조사하는 측정(작업환경측정)등이 있지만, 사업장에서 통상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안전위생법 제65조에서 측정이 의무로 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결과이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기중 농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어떤 작업행동을 하든지 간에(특히 작업시간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테두리 밖으로 내놓고(고려하지 않고), 간단하게 작업장 환경의 공기중 농도를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건강이 유지돌 수 있다거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는 추정(판단)할 수 없는 측정이다.
그러나 그 결과, 환경이 나쁘다(예를 들어 제3관리구분)는 것이 알려지면, 작업자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일하더라도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환경과 작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동시에 그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건강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임시 건강진단을 하기도 하고, 정밀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좋다(제1관리구분)는 보고를 본 경우라도, 작업환경측정의 성격상, 작업자의 건강에는 염려가 없다고 단장해서는 안된다.
그 경우에는 우선, 건강진단 결과와 맞춰 본다. 유기용제의 경우에는, 혈중, 요중, 호기중 용제량, 요중 대사산물량드의 측정결과가 그때 있으면, 더욱 편리하다.
이런 결과가 좋으면 우선 안심해도 좋다. 이러한 것으로부터도 건강진단은, 적절한 건강진단항목을 선택한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비로소 이 목적에 사용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작업환경측정결과가, 건강진단결과나 건강관리 담당자, 사업장의 사람들이 항상 느껴서 알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와 일치하지 않을 때, 또는 현장에는 이상한 냄새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좋은 것처럼 된 때는, 측정방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측정의 경우, 시료채취, 분석, 결과를 내기 위한 개선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디자인의 오류이다.
작업환경측정에는, A측정과 B측정이 있고, A측정은, 일정한 규칙(rule)에 따른 측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장소, 측정시각 등이 적절하지 않기도 한고, 측정시의 작업상태가 정상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한편, B측정은, 측정자의 생각대로 하는 측정이므로 차이가 생기기 쉽다. 특히 현장상태를 잘 모르는 측정자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농도의 시각, 장소의 선정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본 사람은 주의해서 체크해야 한다.
측정이, 현장사람들과 완전한 협조작업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체크포인트이다.
또한 측정은, 작업자의 주변공기를 포집해서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유기용제에서 가능성이 있는 피부로부터의 흡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로부터, 체내흡수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요중 대사산물량을 측정해 보면, 탈지세척시, 손이 유기용제 통에 들어가 있어서, 피부로부터 용제 흡수가 있었던 예, 또한 도료가 붙어서, 이것을 떼기 위해 하루에 몇 번이고 신나가 뭍은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는 예 등도 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본 때는, 현장에 가서, 작업장의 사람들과 함께 보고, 생각할 것을 권한다. 측정방법에 결함이 있으면, 주저말고 재측정, 추가측정을 의뢰해야 한다.
(3) 작업관리로부터의 정보
작업관리란, 작업을 관리함으로써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건강장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 중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작업방법, 작업부하를 줄이는 작업방법, 유기용제에 의한 폭로를 없개거나, 있으면 가장 큰 효과가 얻어질 수 있는 작업방법등을 생각하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하는 것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작업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작업순서, 작업자세, 작업행동, 작업부하등 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개선해 간다. 유기용제의 경우에는 , 가능한한 사용양을 줄일 것, 가능한한 차가운 곳에 둘 것, 용기의 입구는 가능한한 좁은 것으로 할 것,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뚜껑을 해 둘 것등, 상세한 점도 중요하다.
이상에 기술한 바와 같이, 작업관리는 작업전반을 관리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건강관리 담당자는,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면도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신경쓰인 곳이 있으며, 주저하지 말고 권고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본인보다 제3자가 사물의 시비곡직을 더 잘 안다」는 말이 있듯이, 이것이 개선의 동기가 될 수 있겠다.
또한 건강진단이나 환경측정결과등으로부터 어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가를 작업장에서 조사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작업개선의 실마리가 되는 수도 있다.
(4) 건강진단으로부터의 정보
건강관리를 위한 정보는, 전술한대로 여러 측면에서 얻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풍부한 정보원은 건강진단이다.
따라서 유기용제의 건강진단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건강관리의 정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유기용제 중독예방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제
유기용제중독예방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Ⅴ장에 자세하지만, 실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진단대상 유기용제의 결정
건강진단을 받을 사람이 취급하고 있는 유기용제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 유기용제 건강진단은 시작된다.
유기용제에는 공통의 영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용제별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용제가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때는 괜찮지만, 혼합용제의 경우에는, 우선, 그 성분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은 용제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알아 두어야 한다.
공업용 메타놀에는 때때로 아무 표시없이, 톨루엔이 혼입되어 있다. 또한 트리클로로에틸렌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던 경우, 그 속에 원료인 1, 1, 2, 2-테트라클로로에탄(대만 필코사건)도 있다.
단체(單體)라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용제를 회수하여, 다시 만들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혼합용제에 대해서는, 우선 표시를 조사해 본다. 표시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불완전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
성분을 알기 위해서는 납품업자를 통해 일단 제조업체에 문의해 본다. 이렇게 해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에 분석을 의뢰해도 좋다.
대부분의 건강진단기관에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프가 있고, 분석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 4월 1일부터, 제1종ㆍ2종 47종의 유기용제 전부에 작업환경측정실시가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유기용제중 작업장에 존재하는 유기용제는, 전부 알 수 있게 되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2) 업무경력의 조사
근로자(피검자)의 작업내용, 사용용제, 사용방법, 사용빈도, 사용량등을 조사한다. 또한, 작업환경 상태(작업환경 측정결과등), 폭로조사 결과, 직력등을 조사한다.
특히, 건강진단 당일 미 요중 대사산물측정용 요 채취시의 작업상태의 조사가 필요하다.
(3) 과거력, 특히 유기용제에 의한 건강장해의 과거력 유무의 조사
과거력, 특히 유기용제에 의한 빈혈, 간장장해, 신기능장해, 발초신경장해등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4) 유기용제에 의한 자각증상 또는 타각증상의 과거력 유무의 조사
과거에 유기용제에 의한 자각증상 또는 타각증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5) 과거의 유기용제에 의한 요중 단백, 빈혈, 간기능, 안저검사, 신기능, 신경내과학적 검사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었는 지를 조사
과거 건강진단결과를 한번 보고, 과거의 요 단백검사, 빈혈검사, 간기능 검사, 신기능 검사, 안저검사, 신경내과학적 검사에 이상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6) 유기용제 요중 대사산물량의 과거 검사결과의 조사
과거의 검사결과중, 요중 대사산물량의 검사결과를 살펴본다.
* 이상 (2), (3), (4), (5), (6)의 조사와 진찰결과에 의거행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항목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들 과거 결과의 조사를 건강진단항목의 맨앞에 넣고 있으므로, 과거의 건강진단결과등을 건강진단 개인표나 건강진단 결과보고서등에 따라 확인해 둔다.
(7) 자각증상 또는 타각증상 유무의 조사
자각증상, 타각증상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기칙건강진단에서는 적어도 표 3-2 항목의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1. 두중, 2. 두통, 3. 현기증, 4. 오심, 5. 구토, 6. 식용부진, 7. 복 통, 8. 체중감소,9. 심계항진, 10. 불면, 11. 불안감, 12. 초조감, 13. 집중력저하,14. 진전,15. 상기도 또는 눈의 자극증상, 16. 피부 또는 점막의 이상, 17.사지 말초부의 동통, 18. 지각이상, 19. 악력감퇴, 20. 슬개건(슬개건)ㆍ아킬레스건반사이상,21. 시력저하, 22. 기타}}}}
이들 증상은 때때로 있는 것 보다도, 항상 존재하는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이들 조사에는 문진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자각증상의 문짐의 예로써, 표 3-3과 같은 것이 있다.
< 표3-3 > {{ }} 1. 작업중 머리가 무겁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일이 있다. 2. 작업중 어지럽기도 하고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한 일이 있다. 3. 구토, 구토감, 식욕이 없고 배가 아프다. 4. 야위었다. 5.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6. 잠들기가 나쁘고 자도 곧 눈이 떠진다. 7. 어쩐지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이 쓰인다. 8. 최근 신경이 예민하다. 9. 요즘 일에 집중할 수 없다. 10. 손발이 떨린다. 11. 작업중에 눈, 코, 목이 아프고, 눈물, 콧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침이 나오기도 한다. 12. 손의 피부가 거칠고 금이 가기도 하며 피부가 약해진다. 13. 손발이 항상 저리고 통증이 있다. 14. 손발에 힘주기가 어렵다. 15. 눈이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며 사물을 보기 어렵게 된다. {{ }}
이 외에도 알아 두어야 할 자각증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문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각증상중으로, 불특정 호소(unidentified complain)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같은 증상은, 유기용제의 초기의 영향을 나타낸다든가, 마취작용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불특정호소가 있는 때에는, 그것들이 유기용제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의 감별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의사가 문진해야만한다.
타각증상의 검사에서는, 우선, 피부, 점막의 상태를 조사한다. 특히, 손가락, 손톱, 눈, 코, 목등을 검사한다. 피부, 점막에 대한 탈지작용과 자극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피부 특히, 수지의 거칠음, 피부염, 구열, 각화, 손톱의 변색, 변형등에 주의한다.
에틸벤젠, 메틸벤젠등 자극작용이 강한 용제는, 눈, 코, 목, 기관지에 특히 주의한다.
더욱이, 수지의 진전, 지각이상, 악력, 슬개건반사, 아킬레스건반사 등도 조사한다. 용제에 따라서는 시력검사가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다.
3-5. 유기용제 물질정보
3-5-1. 유해, 유기용제 1종
1.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 CS2 )
수많은 유기용제중 이황화탄소의 장기간 폭로에 의해 동맥경화성변화의 하나로서 망막장해(망막증)가 일어난다는 것을 안 것이 30년전의 일이다.
이황화탄소 이외의 유기용제의 폭로로 같은 소견을 보이는 가 보이지 않는 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황화탄소의 장기폭로에 의한 망막증(이하 이황화탄소성 망막증)의 존재가 처은 알려진 것은 Hotta(1967)에 의해 실시된 1963년부터 1966년에 걸친 전국의 19개 비스코스 레이욘 공장의 역학조사에서였다.
일본에서는 이황화탄소의 작업자에서 신염, 신증이 많지 않은가 하는 인상이 담당관리의사에 의해 지적되고, 1963년에 일본화학섬유협회에 의한 역학조사에서 확실해졌다.
이황화탄소에 의한 말초신경장해로는, 사지말초부에 「침으로 찌르는 듯한, 개미가 기는 듯한, 아프고 가려운 듯한」 이상감각이 최초로 나타난다.
1. 화학별명
① Carbon disulfide
② Dithiocarbonic anhydride
2. 물리적특성
융점은 -112.0℃, 인화점은 -30℃, 비점은 46.3℃, 발화점은 90℃,비중은 1.30, 외관은 불쾌한 냄새를 가진 무색 또는 담황색의 액체
3. 사용처
비스코스면, 셀로판, 사염화탄소, 가소제, 계면활성제, 살충제, 용제등의 원료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10ppm 30 mg/m3
LCL : 4,000ppm/30M(human)
변이원성은 양성, 증기, 액체의 접촉을 피하고 가급적 격리하여 작업,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안면, 보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밀폐공정 두통, 혈압강하, 현기증, 무의식, 메스꺼움을 느끼다 사망, 보행곤란, 기억상실, 수면장해, 초조, 우울, 자살의혹, 시력감퇴, 심장 및 각기관장해가 나타난다.
2. 사염화탄소 (Carbon Tetraachloride) ( CCl4 )
1. 화학별명
① Tetrachloromethane
② Perchloromethane
③ Kohlenstofftetrachlorid
④ Tetrakohlenstoffchlorid
⑤ Benzinoform
2. 물리적특성
비중은 1.59, 비점은 75.5℃, 응고점은 -23.77℃, 외관은 무색투명의 무거운 휘발성액체
3. 사용처
프로판가스의 제조, 살충제, 왁스의 제조, 변압기, 스위치, 포스겐의 원료, 냉방용 프레온가스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5 ppm 30mg/m3
발암성은 A2, 변이원성은 양성,독성이 강하고, 휘발성이므로 증기를 흡입하면 중독을 일으킨다.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보안면, 불침투성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밀폐공정, 국소배기시설, 현기증,마취증세, 흑색뇨, 간장해, 신장장해, 두통, 불안, 우울증, 황달병, 점막에 염증
3. 디클로로에탄
1. 화학별명
① Acetylene Dichloride ② 1,2 - Dichloroethylene ③ sym - Dichloroethylene ④ Dioform
2. 물리적 특성
융점은 36.0℃이고 비점은 83.4℃이며, 인화점은 13.0℃이고 발화점은 40.0℃, 비중은 1.3이고 외형은 무색 액체이다.
3. 사용처
염화비닐제조의 중간체, 도료용제, 세정용, 추출용, 살충제 제조업.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10ppm 40mg/m3
흡입 독성 - LCL - 117mg/m/1H ( frog )
STEL, Ceilling, 발암성, 변이원성은 허용기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산화제, 화기등의 접촉을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 할로겐가스용 방독마스크, 국소배기시설, 전체환기시설결막염, 고농도폭로시 메스꺼움, 구토, 정신혼란, 현기증, 폐수종,간 및 신장장해, 폐출혈 및 폐부종, 중추신경계의 마비로 사망.
4. 디클로로에틸렌
1. 화학명
① Acteylene dichloride ② Dichlorethylene
2. 물리적특성
융점은 -81.5˚C, 인화점은 3.9˚C, 비점은 60.3˚C, 발화점은 458.0˚C, 비중은 1.28, 외형은 클로로포름과 유사한 냄새를 갖는 무색의 액체.
3. 사용처
유기 합성용 중간체, 저온의 특수 추출제(카페인, pertume등) 사용 업체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200ppm 790mg/㎥
흡입독성 : LCL : 117mg/㎥/1H(frog)
STEL, Ceiling, 발암성, 변이원성등은 기준에 나타나 있지 않다.인화시 독가스유출에 주의, 보안경, 송풍마스크 혹은 할로겐가스용 방독마스크, 고무장갑,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시설과 폭로시 메스꺼움,구토,무력화,경련, 중추신경 계통의 이상, 마취,중독
입 독성 - LCL - 117mg/m/1H ( frog )
5. 클로로 포름 (Trichloromethane) ( CHCI₃)
1. 화학명
Trichloromethane
2. 물리 화학적 특성
융점은 -63.2℃, 비점은 61.2℃, 비중은 1.48, 외관은 무거운 휘발성 액체이며 특이한 향기, 약간의 단맛과 불에 탄 화기의 맛
3, 사용처
의약품 (마취제,소독제) 용제, 유기용제의 원료, 아날린의 검출, 불소계의 냉매의 제조원료, 카페인, 로베인, 부신제 주사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10ppm 50mg/m³
흡입독성:TCL 19mg/m³/Y
발암성은 A2, 변위원성은 양성, 통풍이 좋은 냉소보관, 보호장갑,구두, 보호의복, 보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질식감, 숨이차고, 몸이 떨리며 구토, 고농도 증기를 흡입하면 공량상태 반사기능의 상실, 감각마비, 의식상실, 호흡정지로 사망.
6.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 CI2C=CHCI )
1. 화학명
① Ethylene trichloride ② Ethyl trichloride ③ Trichloroethylene ④ TCE
2. 물리적 특성
융점은 -84.8℃, 비점은 87.0℃, 비중은 1.46, 비열은 0.225cal(20℃), 발화점은 420℃, 외관은 향기를 갖는 무색액체, 클로로 포름과 비슷한 냄새
3. 사용처
금속기계 부품 등의 탈유지 세정용제(생고무,염료,유지,유황,츄-잉검,핏치,카로미움)냉매후론 가스의 제조, 살충제,드라이 크리링,양모의 탈지세정, 혁대, 살착제색제 섬유공업,추출제(향료),섬유소 에텔의 혼합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50ppm 270mg/m³
STEL: 200ppm 1.080mg/m³
흡입독성: TCL:6.900mg/m³/10M(human)
발암성은 B1, 변이원성은 양성, 차광된 밀페용기를 사용하여 냉소에 보관,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 보안경, 불침투성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가스용 방독 마스크, 송기마스크, Vanishing형보호크림.
피부병 유발,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졸리움, 무력감, 시야의 혼동, 술에 취한듯한 상태, 무의식에 의해 사망, 페암증세
7.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 CCl2CCl2 )
1. 화학별명
① 사염화에틸렌 ② 테트라클로로에틸렌 ③ Carbon bichlirid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1.625, 비점은 121℃, 응고점은 -22.35℃
3. 사용처
드라이크리닝용제, 도금용제, 고무용제, 셀룰로오스에스테르 및 에테르의 혼합물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밀폐용기에 보관, 환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 신경계, 폐, 피부, 점막등의 장해,
3-5-2. 유해 유기용제 2종
1. 노르말-헥산( Hexane(n-hexane) ) ( CH3(CH2)4CH3 )
1. 화학별명
① Hexyl hydride ② Normal hexane
2. 물리적특성
융점은 -95.0℃, 인화점은 -21.7, 비점은 68.9℃, 발화점은 225.0℃,비중은0.70, 외관은 무색의 투명한 특이한 냄새를 내는 휘발성 액체
3. 사용처
식용유지 추출용지, 고무풀용지, 인조피혁마무리제, 정밀기계의 세척제 등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LV(TWA) : 50 ppm 180 mg/m3
변이원성은 양성, 열, 스파크, 화기 등에 주의, 시원한곳에 보관,보안경, 보호장갑, 보호복, 일반가스용 방독면, 밀폐공정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피부자극, 장기간 폭로시 무의식 상태에서 사망
n-핵산에 의한 건강장해로는 손이나 발의 마비를 호소하는 증례가 가장 많다 Yamamura(1969)가 집계한 군에서는 수족의 저림이나 동통을 호소한 증례가 88%에 달하고 있다.
그 외 수족의 탈력(脫力)감이나 나른함, 수족의 종장(腫張, swelling)등도 초기 발현증상이다.
n-헥산에 의한 말초신경장해는, 경증에서는 감각장해가, 중증에서는 여기에 근위축을 동반한 운동장해가 더해진다. 발증은 서서히 일어나는 수가 많다.
중독(重篤)한 증례는, 아급성 내지 급성발증을 나타낸다. 그후 증상은 서서히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발증에서부터 1∼3개월에 최고에 달한다.
2. N, N-디메틸포름아미드
1. 화학별명
① N,N-dimethylformamide ② N,N-Dimethyl formamide
2 물리적특성
비점은 153℃, 융점은 61℃, 비중은 0.9683, 인수점은 57.8℃, 수용성
3. 사용처
텅스텐산과 화합한 로다민이나 빅트리아블 등의 색소를 DMF에 녹이고, 특수 잉크나 섬유제품 프린트에 이용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통풍, 환기가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을 피할 것, 안경, 고무장갑, 보호앞치마,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호스마스크, 불침투성의 방호복. 피부자극,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3. 디클로로메탄
1 화학별명
① Dichlomethane ② Methylene chloride ③ Methylene dichloride ④ Merhylene bichloride
2 물리적특성
융점은 -96.8℃, 비점은 40.2℃, 발화점은 556.0℃, 비중은 1.30, 수용성
3. 사용처
용제, 냉매, 탈지제, 추출제, 소화제, 국소마취제, 불연성필름의 제조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 50 ppm 175 mg/m³
TCL : 500ppm/8H(human)
발암성은 A2, 변이원성은 양성, 가열, 인화시 독가스(포스겐)의 방출 주의
보안면, 보호장갑, 보호의, 할로겐가스용 방독면, 밀폐공정, 국소배기시설, 전체환기시설 과폭로시 마취증세, 환각, 두통, 메스꺼움, 구토증세, 계속적인 폭 로시 환각상태가 악화되어 보행곤란, 무의식상태에서 사망, 고농도 폭로시 눈과 기관지 계통에 자극, 후두염, 협 심증, 피부자극, 화상, 만성폭로시 피부 자극, 발암성
4. 메틸부틸케톤 ( C6H12O )
1. 화학별명
메틸부틸케톤
2. 물리적특성
끓는점은 127℃, 외관은 무색액체, 물과 알콜, 에테르에 잘녹음
3. 사용처
4. 유해성과 안전대책
LD50 = 2.59g/kg(rat)
MBK에 의한 만성건강장해로는 손이나 발의 탈려감 또는 간헐적인 찌르는 듯한 저림(tingling paresthesia)이다. 탈력으로 인해, 두드리면서 걷기도 하고(slapping gait), 집는 힘이나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손이나 발이 가볍게 경련이 이는 수도 있다.
5. 메틸시클로헥사논(Methylcyclohexane) ( C7H12O )
1. 화학별명
① Methylcyclohexane ② Oxocyclohexanol
2. 물리적 특성
융점은 -32℃, 인화점은 44.0℃, 비점은 164.0℃, 발화점은 420℃,비중은 0.90 에탄올, 에테르에 잘녹음, 외관은 아세톤 냄새가 나는 무색 또는 담황색 유상액체
3. 사용처
나일론, 카푸로락탐, 아디핀산의 원료, 질화면, 셀룰로이드, 왁스,비점용제, 페인트, 박리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25 ppm 100 mg/m3
환기양호한 냉암소에 저장하고 화기 주의, 보안경, 불침투성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전체 및 국소배기시설
마취작용, 피부, 점막부위 자극, 화상
6. 메틸시클로핵사놀
1. 화학별명
① Hexahydrocresol ② Hexahydromerhylphenol ③ 1-Methylcyclohexanol
2. 물리적특성
융점은 26.0℃, 인화점은 68.0℃, 비점은 168.0℃, 비중은 0.92, 에탄올, 에테르, 벤젠에 잘녹으며, 외관은 박하향의 미황색 점착성 액체
3. 사용처
용제, 윤활유, 첨가제, 세제첨가물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LV(TWA) : 50 ppm 235 mg/m3
환기 양호한 냉암소에 저장하고 화기 주의,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안경, 보호의, 밀폐공정, 국소배기시설
피부자극, 두통, 각막과 상기 자극, 간장장해, 침흘림, 각막염
7. 메틸에틸케톤
1. 화학명
① MEK2-Butamone ② Ethyl Methyl Keton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8047, 체점은 79.6℃, 인화점은 -5.6℃, 외관은 무색의 액체, 아세톤 냄새가 나고 가연성이며 물에 잘녹고, 알코올, 에테르에 혼화되기 쉽다.
3. 사용처
질산셀롤로오스 및 각종 합성수지, 래커 용제, 접착제, 인쇄잉크용 인조피혁
4. 유해성과 안전대책
충분한 환기 필요, 화기엄금, 밀폐하여 냉암소 보관, 보호안경, 고무장갑, 유기가스용 방독면, 호스마스크 피부염, 눈, 코, 목의 점막 자극
8. 메틸이소부틸케톤(Methyl lcobutyl Keton)((CH3)2CHCH2COCH3 )
1. 화학별명
① 메틸이소부틸케톤 ② 2-Methyl-pentanon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8242, 인화점은 22.8℃, 융점은 118℃, 물에 약간 용해되고, 대부분의 유기용제와 화합,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 투명한 액체
3. 사용처
자기테이프, 제역공업, 전기도금업, 피레트린, 합성수지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화기엄금, 밀폐, 새지 않도록 주의, 보호안경, 고무장갑, 유기가스용 방독면 자극성, 마취성
9. 시클로핵사논
1. 화학별명
① 시클로헥사논 ② Cyclohexanon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95, 응고점은 -45℃, 융점은 155.70℃, 인화점은 43.9℃,물 및 알콜. 에테르에 녹음, 외관은 무색의 가연성액체. 부식성이 없고, 아세톤과같은 냄새가나며 보통의 용제와 혼화
3. 사용처
카프롤락탐, 아디프산, 나일론제조원료, 고융점용제(왁스 고무 수질래커 합성수지, 염색안정제, 비단의 광택제거, 얼룩제거용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25(25)ppm,100(100)mg/m, 증기는 마취작용, 간장, 위장장해, 눈, 목,코의 점막을 자극, 화기엄금, 보호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호스마스크
10. 시클로헥사놀
1. 화학별명
① 시클로헥사올 ② Cyclohexanol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9493, 융점은 161.1℃, 응고점은 25.15℃, 인화점은 67.8℃(밀폐식), 무색투명, 흡수성이 있지만 물에 용해, 대개의 유기용제 또는 기름에 융화
3. 사용처
합성 중간제, 유기용제, 살충제, 레커, 페인트, 니스등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25ppm, 200(102)mg/m³
화기엄금, 유리병에 저장,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또는 에어라인마스크
증기는 강한 마취성, 피부 점막 자극
11. 스티렌 모노머(Styrene Monomer)( C6H5CH=CH2 )
1. 화학별명
① Benzene ② Styrol ③ Styrolen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9075, 비점은 145.1℃, 인화점은 31.1℃, 알콜 및 에테르에 잘녹음
3. 사용처
폴리스티렌수지, 합성고무, 폴리에틸렌수지, ABS수지, 이온교환수지, 합성수지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50ppm 215mg/m3, 염증
12. 아세톤(Acetone)
1. 화학별명
① Acetone ② Acetonum propanane ③ Dimethylketone ④ Pyoacetic ether
2. 물리적특성
융점은 -94.8℃, 비점은 56.3℃, 비중은 0.79, 인화점은 -20℃,발화점은 65℃, 외관은 특유의 냄새를 갖는 무색투명한 액체,상온에서 인화성의 증기를 증발하고 쉽게 인화
3. 사용처
왁스, 래커, 니스, 고무, 레이온, 도료, 필름, 화약류의 제조,메타아크릴 레이트제조, 향료,의약원료인 비타민C의 원료, 각종 화학제품 중간체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 농도(TLV) : 750ppm, 1.780(480)mg/㎥
용기 밀봉, 냉소에 보관, 밀폐식의 설비, 국소배기장치, 보호의,보호장갑, 보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두통, 현기증, 구토, 마취작용에 의해 의식을 잃는다, 만성폭로시 기관지, 눈, 코 등의 점막에 염증.
13. 에틸렌 글리콜모노 메틸에테르
1. 화학별명
① 2-Methoxyethanol ② Methyl Cellosolve
2. 물리적 특성 융점은 -85.1℃, 비점은 125.5℃, 비중은 0.93, 인화점은 43.0℃,발화점은 288.0℃, 외관은에테르와 같은 향이 있는 무색액체, 벤젠,글리세린 등에 잘 녹음
3. 사용처
니트로 셀룰로우스 용제, 염료, 잉크용제, 농약성분, 자동차엔진의 세정제, 크리닝액, VT B12의 정제
4. 법적규제
소방법분류:제4류(제2석유류)
5.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TLV) : 200ppm(5ppm, 16mg/㎥)
LD50 : orl-rat3000mg/kg
화기엄금, 누설의 유무 검사, 보호구 착용, 불꽃 방지용공구사용, 유기가스용 방독면, 보호안경, 불침투성 보호앞치마,보호장갑, 밀봉 저장, 밀폐식의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두통, 운동실조, 시각이상, 정신장해, 빈혈, 간, 신장의 장해,출혈성 위염, 피부 자극
14.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1. 화학별명
① 에틸렌글리콜모노에탈에테르 ② 2-에톡시에탄올
2. 물리적특성
인화점은 43℃, 발화점은 235℃, 비중은 0.990, 융점은 -70℃,비점은 135.1℃, 외관은 무색액체, 물, 에탄올, 에테르와 침전,니트로셀루로오즈는 녹으나 아세틸셀룰로오즈는 녹지않음
3. 사용처
크리닝제, 래거, 신나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5ppm(18mg/㎥), 인화성, 폭발성이 크므로 주의, 작업시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안경,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화기엄금
피부와 눈에 심한 자극
15.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CH3COOH2CH2OC2H )
1. 화학별명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2. 물리적특성 인화점은 57℃, 비중은 0.971∼0.976, 융점은 -61.7℃, 비점은156.3℃
3. 사용처
락커, 신나
4. 유해성과 안전대책
LD50 =5,100mg/Kg,
허용농도 : 100ppm
화기엄금, 환기장치를 설치,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보안경,압치마
증기흡입시 운동실조, 시각이상, 정신장해
16.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C4H9OCH2CH2OH )(Ethylene Glycol Monobutyl Ether)
1. 화학별명
① Butyl Glycol ② Butyl Cellosolve ③ Butyl Oxitol
2. 물리적특성
비점은 171.2℃, 인화점은 60.6℃, 비중은 0.900∼0.904, 외관은 무색 투명하고 특이한 에테르 냄새, 용해성이 높고 휘발성은 낮다.
3. 사용처
도료, 인쇄잉크, 염료, 브레이크액, 농약의 용제, 농약의 원료,공업용 세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50ppm 240mg/m3
17. 에틸 에테르( Ethyl Ether ) ( (C2H5)2O )
1. 화학별명
① Ather Sulfureur ② Ether ③ Sulfuric ethyl
2. 물리적특성
비점은 34.9℃, 융점은 -116.2℃, 응고점은 -129℃, 비중은 0.714,비열은 0.5385, 인화점은 -45℃, 외관은 가벼운 무색투명의 액체로 단맛이 남, 휘발성과 가연성이 강함, 알코올, 클로로포름, 벤젠, 기름에 잘 녹는다.
3. 사용처
유기용제, 알킬로이드 추출제약, 고무, 화약, 전신마취제, 냉각용,향료, 분석용시약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400ppm 12,000mg/m3
유리병에 저장, 고무장갑, 보호의, 보호안경, 유해가스용 방진마스크, 호스마스크
눈과 피부에 자극, 빈혈증, 두통, 식욕감퇴
18. 아크릴아미드 ( 특정화학물질 2류, 2-11 )
19. 아크릴로니트릴 ( 특정화학물질 2류, 2-12 )
20. 알킬수은화합물 ( 특정화학물질 2류, 2-13 )
21. 에틸렌이민 ( 특정화학물질 2류, 2-14 )
22. 오라민 ( 특정화학물질 2류, 2-15 )
23. 오산화바나듐 ( 특정화학물질 2류, 2-16 )
24. 염소 ( 특정화학물질 2류, 2-17 )
25. 초산펜틸 (Pentyl Acetate) ( CH3COOC3H11 )
1. 화학별명
① 펜틸아세테이트 ② 초산펜틸에스테르
2. 물리적특성
비점은 130∼150℃, 용점은 212℃, 인화점은 102℃, 비중은 0.880∼0.895, 외관은 무색투명액체, 오래되지 않은 것은 상쾌한 향기,정제품은 불쾌한 향기
3. 사용처
용제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모조진주, 날염, 인공쟈스민향 화향성의 향료비누, 마취제, 인쇄잉크, 광택제
4. 적용법규
소방법에서 위험물 초산에스테르류(200ℓ)로 지정노동안전 위생법에서 위험물(인화성의 것)로 지정유기용제로 지정, 이규칙에서 인화성 액체류로 지정.
26. 초산이소펜틸(Isoamyl Acetate) ( C7H14O2 )
1. 화학별명
① 이소아밀아세테이트 ② Banana Oil ③ Amyl Acetic Ester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8651, 융점은 -78.5℃, 비점은 142℃, 인화점은 25℃, 외관은 무색투명한 액체, 알코올, 벤젠에는 잘녹고, 프로필렌글리콜과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
3. 사용처
향미료, 향료,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100ppm 525mg/m3
27. 초산이소프로필 (Isopropyl Acetate) ( CH3COOㆍi-C3H7 )
1. 화학별명
1-Propen-2-ol Acetate
2. 물리적특성
인화점은 4.4℃, 비중은 0.868∼0.873, 외관은 무색의 액체로, 과일과 같은 냄새, 탄화수소, 알코올, 에테르, 케톤에 잘 녹으나 물에는 소량이 녹음
3. 사용처
도료용 용제, 인쇄잉크용 용제, 반응용 용제, 의약용 추출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250ppm, 950mg/m2
화기엄금, 환기가 양호한 차가운 곳에 저장, 보호안경, 노동위생보호의류,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눈, 피부, 점막을 자극, 고능도일 경우 마취작용
28. 크로로 벤젠 (Chlorbenzene)
1. 화학명
① Monochlorobezene ② Benzene ③ Chlorobenzol ④ Phenyl chloride
2. 물리적 특성
융점은 -45.3℃, 비점은 131-132℃, 인화점은 28-29℃, 발화점은 593.0℃, 외관은 아몬드향을 가진 무색액체, 알콜, 벤젠, 클로로포름, 에테르에 잘 녹음
3. 사용처
용제, DDT제조, 염료, 의약품, 향료 기타 유기화합물의 합성원료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75ppm, 350mg/㎥
흡입독성 : 15gm/㎥
보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고무장갑, 밀폐 공정, 국소배기 시설 설치
눈, 코 등 점막을 자극, 졸리움, 무의식 상태, 간기능의 손상이, 만성폭로시 피부 화상, 신장, 폐손상
29. 크레졸 (Cresol)
1. 화학별명
① Cresylic acid ② Hydroxytoluene ③ Kresol ④ Cresol
2. 물리적특성
인화점은 86℃(밀폐식), 비중은 20℃,융점은 0℃, 외관은 순품은 무색의 액체(메타), 백색결정(오르토,파라) 석탄산(페놀)과 같은 냄 새, 알코올, 에테르, 클로로포름에 잘 녹으며 물에는 약간 녹음
3. 사용처 소독제, 합성수지, 니스, TCP(가소제), 선광제, 포르말전선용제, 약품원료, 쿠마린, 윤활융정제용, 크레조틴 산염료, 가소제원료, 농 약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5ppm, 22mg/㎥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고무장갑, 방호의 심한 화상, 피부염, 치명적인 장해, 허탈증이 나타나고 허약해져서 사망, 결막염, 각막염, 전신권태, 구토, 불면증, 중추신경 및 신장이 침해되어 사망
30. 크실렌 (Xylene)
1. 화학별명 ① 키시롤 ② Xylol ③ Dimethylbenzene ④ Xylol ⑤ Xylend
2. 물리적특성 비중은 오르토(0.8802℃), 파라크(0.8611℃), 메타(.8642℃), 융점은 오르토(-25.23℃), 파라크(13.15℃), 메타크(-47.87℃), 외관은 무색의 액체, 물에 불용, 에테르에 쉽게 녹음
3 사용처 염료, 유기안료, 향료(인조사향), 가소제, 의약품(VB2), 도료, 농약 의약품, 일반용제, 석유정제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100(100)ppm, 434(440)mg/㎥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둔다, 고무장갑, 보호호경, 유기용 방독마 스크 눈, 코, 목을 자극, 피부염, 흥분상태, 마취상태로두면 사망, 골수장 해
3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CHCl2CHCl2 )
1. 화학명 1, 1, 2, 2-Tetrachlorlethane
2. 물리적 특성 녹는점은 -22.4℃, 비점은 121∼121.4℃, 비중은 1.625, 외관은 클 로로포름 또는 에테르 냄새를 갖는 무색의 액체,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음
3. 사용처 금속의 세척제, 살충제나 각종 화합물의 중간원료, 고무, 도료, 직 물의 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50 ppm 335 mg/㎥ STEL : 200 ppm 1,340 mg/㎥ 허용농도 : 1ppm 7mg/m3 보안면, 불침투성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가스용 방독마 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국소배기시설, 전체환기시설
32. 톨루엔(Toluene)
1. 화학별명 ① 메틸벤젠 ② 메틸벤졸
2. 물리적특징 인화점은 4.4℃, 발화점은 480℃, 비중은 0.8669, 융점은 110.6℃, 비점 -95℃, 외관은 냄새를 갖는 무색의 액체, 대부분의 유기용제 에 녹음
3. 사용처 벤젠, 기타 화학물질 제조, 고무, 페인트 및 도료의 용제, 휘발유 성분, TNT, TDI, 의약품, 세척제, 염료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100ppm(377mg m3) STEL : 50ppm(188mg m3) 호흡기 보호구, 방수된 보호의, 고무장갑, 보호면, 보호용안경, 공 정밀폐, 전체환기시설 두통, 현기증, 무력감, 지각마비, 중추신경기능장헤, 주의력부족, 언 어장해, 발육부진
33. 테트라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 CHCl=CCl2 )
1. 화학별명 ① Trichloroethane ② Chlorylene ③ Tetrachlorethylene
2. 물리적특성 녹는점은 -22.4℃, 비점은 121∼121.4℃, 비중은 1.625, 외형은 클 로로포름 또는 에테르 냄새를 갖는 무색의 액체, 에탄올, 에테르에 잘 녹음
3. 사용처 금속의 세척제, 살충제, 중간원료, 고무, 도료, 직물의 용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TWA : 50 ppm 335 mg/m3 STEL : 200 ppm 1,340 mg/m3 보안면, 불침투성 보호의, 불침투성 보호장갑, 유기가스용 방독마 스크, 송기마스크, 국소배기시설, 전체환기시설 두통, 메스꺼움, 졸림, 현기증, 간장해, 각화현상, 간장, 신장장해
34. 메탄올 (Methanol) ( CH3OH )
1. 화학별명 Alcohol methulicus Methanolum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798, 융점은 -79.5℃, 비점은 64.5℃, 인화점은 11.1℃, 무색의 유동성가연성 액체,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음
3. 사용처 포르말린원료, 메틸메타라크릴레이트, DMT, 의약, 고무약품, 향 료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200ppm 260mg/m3 저온의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고무장갑, 고무화, 고무앞치 마, 보호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면 현기증, 두통, 구토, 설사, 복통, 실명, 피부염
35.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 C4H8O )
1. 화학별명 ① THF ② Tetramethylene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888, 융점은 -108.5℃, 비점은 66℃, 인화점은 -17.2℃, 외관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로 에테르 냄새가 남, 물, 에스테르케톤, 알코올, 염소화 탄화수소에 잘 녹음
3. 사용처 각종 수지의 용제, 표면코팅, 보호코팅, 접착제, 필름의 제조, 페 인트 제거제, 표면처리제, 합성원료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200ppm 590mg/m3 냉소보관, 폭발 주의, 보호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호스마스 크 점막자극, 구토, 현기증, 흥분, 두통 테트라히도로푸란(tetrahydrofuran, diethylene oxide)은 용제로서 는 비교적 옛날부터 알려져 왔는데, 최근, 합성화학공업의 발전에 따라 용도가 다양해지고, 중독례도 보고되었다. 그 외, 디메틸포름 아미드에 의한 중독례도 보고되었다. 오사카시의 합성피혁공장에서 폴리우레탄수지의 용제로서 이것을 사용한 작업자에서 보여진 중 독으로, 간장해가 특징적이었다.
3-5-3. 유해, 유기용제 3종
1. 가솔린
1. 화학별명 휘발유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7∼0.8, 인화점은 43∼20℃, 발화점은 25℃, 외관은 무색 의 석유냄새가 나는 액체
3. 사용처 자동차, 비행기 등의 연료용, 세척, 도료, 고무, 드라이크리닝의 용 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500ppm 2,000mg/m3 고무장갑, 보호안경,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호오스마스크 신경증상, 오심, 구토, 경련, 심계항진, 호흡곤란, 신경계통 침해후 사망
2. 신나 (Thinners)
1. 화학별명 Thinners
2. 물리적특성 인화성이 높은 가연성 액체, 에스테르, 케톤, 알코올에 잘 녹음
3. 사용처 희석제
4. 유해성과 안전대책
3. 미네랄 스프릿 (Mineral Spirit)
1. 화학별명 ① White Spirit ② Mineral Tarpen ③ 석유 Spirit
2. 물리적특성 끓는점은 149℃, 비중은 0.8, 인화점은 40℃, 발화점은 245℃, 외관 은 무색액체, 물에는 잘 녹지 않음
3. 사용처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300ppm 2,000mg/m³ 화기엄금, 환기가 좋은 냉암소 저장, 유기 가스용 방독 마스크, 보 호안경, 위생보호의, 국소배기장치 피부염, 마취, 혼수 상태, 신경증상
4. 나프타 (Naphtha)
1. 화학별명 ① 석유납사 ② 석유벤젠 ③ 석유 스프리트
2. 물리적특성 인화점은 -40℃이하, 융점은 40∼200℃, 물에는 잘 녹지 않음
3. 사용처 석유화학 원료용, 에틸렌 원료용, 도시가스용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화기가 잘되며 차가운 곳에 밀봉하여 보관
5. 테레핀 (Turpentine Oil) ( C10H16 )
1. 화학별명 ① Olenm terebinthinane ② Oil of terebinth
2. 물리적특성 비중은 0.860∼0.875, 인화점은 35℃, 융점은155∼180℃, 외관은 무 색 혹은 담황의 액체, 에테르, 클로로포름에 잘 녹음
3. 사용처 페인트, 래커, 향료의 제조원료, 의약품
4. 유해성과 안전대책 허용농도 : 100ppm 560mg/m3 보호안경, 고무장갑, 에프론, 유해가스용 방진마스크 두통, 현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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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김우성 사장님이 찾으신 헥산의 적용 입니다.
길어도 한번쯤은 숙지해복만한 내용입니다.
ㅈㄸ 골~아퍼
어찌 되어던 윈장님 감사 하고 꼭 숙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지처 버려네요 우리 회원분 들도꼭 숙지 해야할 자료 같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
고문님 제심정아시죠??~^^*
골땔~
좋은 정보인듯 합니다...
읽다가 포기..
읽으면 뭐해 돌아서면 다까먹는걸........
웃기는말...(나의 아들이름이 진영이..). 내가언젠가 아들을 불러야될일 이있었다. 그런데 아들이름이 도무지 생각이 나질않았는데 한참있다가 내가 아들을 불럿다. 진영아!!! 네이름이뭐지? 라고..........아들 왈 아빠 뭐여요? 진영아라고 부르질말던가 이름이 뭐지? 라고를 말던가 하나만하세요~라네...............이런된장할~ 치매전초증? 건망증?
성님이 잘못헌거 마져요....생각이안날땐 야~성기아들==(((((((((( 이케 부르세요..
마이 당황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