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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장: [ONE 그리고 가족법인-두번째] 2024.10.15.화
[ONE 그리고 가족법인-두번째]
일반인들의 가족법인 경우와 ONE구성원들의 가족법인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증여,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것도 있지만 결국 지향점은 사업으로 번영하기 위함이다.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부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여 주주 구성과 비율을 정하는데 다소 어려움들이 많다.
그리고
시작할 당시 제 3자까지도 편입시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의 규모가 많이 달라진다면 증여, 상속, 지분율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되고 잘되도 못되도 다툼과 편법의 근원지가 되었던 것을 많이 봐왔다.
그런데
ONE은 다소 다른 개념이다. ONE을 통해 평생 쌓아야할 부를 이미 이루어 버렸다. 목적부터가 다르다.
우리는 신 사업을 통한 번영과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산을 올바른 가치로 구현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둔다.
어떻게 그 부를 잘 관리하고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스타트부터가 다르다.
많은 질문중에 가족법인을 만드는데 기본 개념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
그런데
가족구성원들의 연령대, 기본 가치관, 자산의 규모, 그리고 성향등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즉답을 하기엔 더더욱 어려운 문제다.
기본 개념적인 시각만 가져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코인이 다소 적은 사람들은 가족모두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도 무방할듯하다.
그러나 제법 많은 양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발부터 약간 다를수가 있다.
굳이 조언하자면,
자녀1과 자녀2와 분리된 법인을 만들면 좋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지만 우리는 사업성을 보는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부를 잘 분배하고 잘 지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1+모1+첫째자녀=법인1
부1+모1+둘째자녀=법인2
이렇게 만들면 좋을것 같다.
자녀1과 2는 겹쳐지기 않게 만드는 것이다.
나중에 부모가 증여나 상속시 해당 법인내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자녀들끼리 분란이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처음부터 그 틀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다.
즉, 나중에 자녀1과 자녀2는 부모의 상속, 증여자산을 통해 각자 가업을 이뤄 나가면 되는것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주식비율 또한 잘 분배해야한다. 부모의 나이와 역할에 따라 매우 다르기에 시작할때 꼭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하다.
물론, 대한민국 어떤 세무사나 법무사도 우리 ONE같은 경험과 선례가 없기에 매우 어려워 할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념적이지만 각자 생각을 해 두어야 한다.
예시1을 보자.(부모가 60대초반인 경우)
* 본인 35%+배우자 25% +첫째자녀40%=법인1
* 본인 35%+배우자 25% +둘째자녀40%=법인2
처음 출발할때부터 법인 2개를 만든다.
예시2을 보자.(부모가 70대이상인 경우)
* 본인 20%+배우자15%+첫째자녀 65%=법인1
* 본인 20%+배우자15%+둘째자녀 65%=법인2
이또한 처음 출발할때부터 법인 2개를 만든다.
예시1에서 부모의 비중을 60%를 두는것은 향후 20여년 정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결정권을 많이 두고자 하는 경우이며, 예시2에서는 부모의 나이등을 고려해 역할을 낮게 잡을때의 경우라 볼수있다.
어디까지나 예를 든것이니 개념을 잡아가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잘 판단해서 처음부터 구성을 잘 해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하려면 그때부터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진다.
아마도 우리 ONE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임을 꼭 명심하자.
♣ 간증: 421. 절망의 끝에서 나를 붙드신 하나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무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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