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박서한 (朴舒漢)
1695년(숙종 21) ~ ?, 본관은 고령(高靈)으로 자는 자순(子醇) 거주지는 한성([京])이다. 고조부는 부사(府使)를 지낸 효성(孝誠)이다. 증조부는 직장(直長)을 지낸 훤(烜)이며, 조부는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고 시호가 문효(文孝)인 장원(長遠)이다. 부친은 진(鎭)으로 통덕랑(通德郞)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지냈다.
경종(景宗) 3년(1723) 계묘(癸卯) 식년시(式年試) 진사에 합격하여 1727년(영조 3) 장릉 참봉(長陵參奉), 시직(侍直), 남행가주서(南行假注書)를 제수(除授) 받고, 1729년(영조 5)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 호조 좌랑(戶曹佐郎)을 지내고 같은 해 8월 비안현감(比安縣監)으로 도임(到任)하여 1730년(영조 6) 5월에 대파(大罷)되고 1731년(영조 7) 제용감 주부(濟用監主簿), 원성 현감(原城縣監), 이천 현감(利川縣監)을 지냈다.
승정원일기
영조 5년 7월 11일 을묘[갑인] 35/71 기사 1729년 雍正(淸/世宗) 7년
박서한(朴舒漢)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朴舒漢爲比安縣監。上曰, 此望皆新差否? 趙文命曰, 宋性源, 曾經瑞興。以鄭達先爲盈德縣令, 徐宗遜爲長興庫主簿。趙文命曰, 縣令之令字, 誤書以監字, 主簿誤書, 直長惶恐待罪。李廷濟曰, 莫重御覽文字, 有此不察之失, 趙文命及李宗城, 竝推考, 何如? 徐宗玉曰, 夏官郞, 以一字之誤書, 旣已推考, 則似無異同矣。上曰, 此不過警飭之事, 依爲之。出擧條 仍曰, 新除盈德縣令, 曾經吏治否? 趙文命曰, 未也。都政異於他政, 有闕則郞署次次陞遷, 故未及前銜矣
영조 7년 8월 26일 병진 15/26 기사 1731년 雍正(淸/世宗) 9년
이세근(李世瑾) 등에게 관직을 제수함
○ 以李世瑾爲左尹, 趙彦臣爲同義禁, 趙尙絅爲同經筵, 金興慶爲典牲提調, 李春躋爲忠淸監司, 徐命杰爲平安都事, 朴舒漢爲原城縣監, 金相寧爲司評, 尹慶一爲司宰主簿, 朴祥震爲典籍, 洪胤源爲中部主簿, 權賢單付奉常直長, 金啓白·宋守謙單付承文正字, 崔衡輔單付成均博士, 崔一星單付學諭, 全州營將徐幹世, 今加嘉善, 加資事承傳, 邊翼老, 單付校書博士, 李匡世爲承旨, 左承旨趙命臣, 右承旨李重觀, 左副承旨洪尙賓, 右副承旨李聖龍, 同副承旨李匡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