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악사손해보험이 주장하는 보험금 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의 반박.
가)스스로 넘어졌다.
-최초 익스플러어 운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지만 경찰서 사고조사가 끝나고
직접청구 과정에서 악사 대인,대물 담당과의 통화 기록에 담당자들의 접촉을 인정하는
통화 내용이 남아 있고 설령 비접촉이라도 보상 처리의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 차량
운전자를 여러차례 설득 했으나 운전자의 강한 거부로 대인 담당은 연락이 불가했던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진행함을 문자로 통보하여 접수의 진행을 알렸다고 전화로
제게 직접 통보하였고 대물 담당은 운전자가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인
본인에게 자사 보험사 현대해상의 컨펌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줄것을 부탁 하였습니다.
대인과 달리 대물은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진행을 할수 없으니 판사님께 판결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대물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소송 진행중 입니다.
이 과정중에 자사 현대해상 대물담당과의 통화중 악사 운전자 과실 100%를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만으로도 악사는 제게 채무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 법원의 '치상'에 관한 무죄 판결.
-이 판결에 관한 판사님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상'이란 고의나 폭력(난폭운전등 위반)에 의한 사건이기에 이번
사고와 같이 저속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의 업무 처리는 과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현명하게
판단하신 것에 대해 그 어떤 이의도 없습니다.
다만 마치 형사재판의 판결로 인한 무죄가 민사 배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소송의 이유로 올린 원고측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치상에 대한 무죄가 난 판결이 민사 보상 처리에 문제가 되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도로교통공단의 회신문
-소송 진행 통보를 받고 방어를 위해 담당 연구원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생활방범 영상으로는 어떤 것도 알수 없다는 의견이었고
비접촉에 대한 의견은 조사관이 보내준 자료만으로 결론은 내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현장 재현영상 자료를 보내기 전 상대 차량의 움짐임을
파악할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 했습니다.
영상에서 확보된 차량의 동선 8M의 거리중 진행 방향의 변화가 없던
차량 길이 5M 정도를 제외하면 약 3M 정도를 남기고 우측으로 1M20CM를
이동한 차량의 동선은 감정 내용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다리와 상대 차량 차체의 간격은 현장 조사 결과 대략 17CM 정도 밖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방범 CCTV 영상과 동선 재현 당시의 영상을 비교했냐는
물음의 답은 "안했다"였습니다.
사고 현장 또한 나와 보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장을 나오지 않고 조사관이 현장에서 손짓하며 동선을 컨트롤 한 영상으론
이미 이런 결과가 돌출 될것을 예상 했기에 사고 당시 영상과 재현 영상의
비교 분석을 요청 했음에도 그 또한 묵살 됐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회신문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 할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라)기왕증과의 연관성
-2023년 1월 17일자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로 좌측 비골골절,뇌진탕,양손,
양무릎.허리,목,원인을 알수 없는 손가락 변형등 여러곳의 부상을 입은것은
사실이나 적극적인 치료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몸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 이후 호전이 되어 치료를 중단 했던 오른 무릎의 통증이 재발했고
강도가 심해지고 넓어진 허리의 통증등 기존 치료 받던 부상의 부위들도 상황이 안 좋아졌고
사고 당시 상대차량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허리 통증으로 오토바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몇차례 반복해서 넘어뜨리는 모습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휴일이었던 8월 15일 숨도 못 쉴만큼 통증이 심해진 허리를 진통제로 하루를
버티다 16일 아침 통원 치료중이던 재활의학과에서 X레이를 찍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며 받은 초음파 검사기로 기존 간헐적 통증 치료를 받던 밸트라인
허리의 범위를 넘는 부위에 상처를 확인하고 3주의 진단까지 받은 부상 부위를
전적으로 전 사고의 영향이란 원고측 주장은 억측입니다.
실제 이날 사고 이후 8개월이란 시간을 수입 활동을 못하다가 최근 5월달부터
조금이나마 수익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중 입니다.
마)사고의 요약
-사고장소 골목길 주행중 상대차량 운전자의 집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
좌측 담장으로 최대한 오토바이를 붙여 세워 차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좌측 전봇대를 피해 미리 핸들을 꺽은 차량에 의해 우측 다리를 차량의
뒷문 중간쯤에 강하게 푸쉬 당해 좌측으로 몸이 넘어지려는 것을 잠시 버텨 보려
했으나 뭔가 더욱 강한 푸쉬에 의해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로 사고후
정지 하라는 제 외침에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동 시켜 놓고 저 혼자 넘어졌음을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사기범으로 몰릴뻔 했던 사건을 현장을 수시로 답습하며 찾아낸 정황 증거들을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며 온전치는 않지만 제가 피해자임을 입증 하였습니다.
하나 상대 운전자는 사고현장에서 이탈을 시작으로 저와의 접촉 사실을 부인하는것
외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고로 입은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는 상당합니다.
2결론
-상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험금의 청구를 위한 반소장은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