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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하여“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게 보낸 글입니다.
민 원 서(법 제정하여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한다.)
①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 민원 신고하고, ②별도로 우편등기로도 각각 민원(6곳)접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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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6. 4. 17//이경용님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됨 신청번호 1AA-2604-0725893
수 신:1. 대통령 이재명님(국가 운영 총 책임)
등기 우편 주소: 대한민국 청와대 0304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2. 국회의장 우원식님(국회에서 법 제정)
등기 우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07233
3. 국무총리 김민석님(국정 운영을 위해 행정각부를 통할 지휘)
등기 우편 주소: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 교육부 장관 최교진님(뜸 시술의 한의학과 교육 및 세부 법령 준비)
등기 우편 주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님(뜸 시술의 건강보험 재정 및 세부 법령 준비)
등기 우편 주소: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6. 국민권익위원회 정일연 위원장님(국민 권익 보호, 국민 고충 통합 민원 처리)
등기 우편 주소: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민원을 통합 담당함) 국민신문고에 전산 접수한 민원을
5개 부처(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로 본 민원을 각각 보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발 신: 이경용, 경기도 하남시 (국민권익위원회 신청: 인적사항 자세히 기입했음)
민원 제목: 법 제정하여 “구사(灸師)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한다.
①. 직접구 뜸으로 “25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증거의 책”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현재 한의사들은 직접구 뜸 치료를 하지 않아서 구사 자격을 부활해야 한다.
③. 구당 김남수 옹을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 했다고 형사고발했던 한의사단체였다.
④.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건강과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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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주재하실 “국무회의 공개 방송”에서 “구사자격 부활”문제를 토론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하고자 민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원 처리 및 법 제정 등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민원 내용과 첨부한 책에서 거론된 직접구 뜸의 치료 결과”에 대하여
“공개 토론 및 심도 있게 분석”하여 민원 처리를 해주십시오.
이경용이 첨부하여 제출한 책에는 수많은 만성병(무릎, 허리, 코, 어깨, 전립선 질환, 발기부전,
치매 질환, 발 부종, 발톱 무좀 병 등)을 고쳤던 확실한 증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성병을 치료하는 데는 뜸(일뜸. 이침. 삼약)이 최고이지만, 한의사들은 뜸(직접 구)을 한방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구사자격을 부활해야 합니다.
“구사 자격 부활”의 민원은 “①의료법 개정 및 신설, ②국가재정(건강보험)”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 사안이므로 “해당 부처
장관님(교육부, 보건복지부)외에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국민권익위원장님” 모두가 깊이 인식하셔야 할 민원입니다.
한의학과 교수70여명이 편찬 위원으로 참여한 한의학 대사전에서 직접구(=반흔구로 명명함)의 뜸 법이 “①진피층 세포,
③모낭, ③땀선”이 파괴된다고 규정(해설)하고 있는데,
이런 파괴적인 뜸 법으로 “이경용이 첨부한 책에서 입증하고 있듯이 어떻게 만성병을 완치”할 수 있습니까?
한의학 대사전에서 “반흔구에 대한 악평의 해설”은 ①국민과 학생들을 속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며
②즉시 시정해야 하고 ③정부에서 조사하여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합니다.
직접구 뜸 시술을 방해하고 “직접구 뜸 법을 완전히 사장(없애 버림)시키려는 행위”입니다.
한의학과에서 직접구는 나쁜 뜸 법(진피층 세포 파괴 등)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한의사들이 직접구 뜸 시술을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 교육의 악영향으로 한의사단체(개원한의협)는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들었던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구사 자격 없이 뜸 치료”하였다고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직접구 뜸은 부작용이 없어서누구나 떠도 되지만 일정한 교육과 요건을 거쳐서 “구사 자격을 많이 배출”하여
“이경용 쑥뜸 법 같은 책을 교재”로 하여 국민들의 수많은 병을 고치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흑자(상상 초월)”가 발생할 것입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고액의 병원수술비로 고통을 받기에 ①병원을 안 가고, ②약도 안 먹고 ”값싼 쑥뜸으로
③환자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경용 쑥뜸 법”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병을 치료하여 병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해주려고 “이경용 쑥뜸 법”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경용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혹독한 1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7년 동안 “식당, 공장,
짐자전거 배달”을 하였는데 후에 퇴행성 척추병이 생겨서 수술 후에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난과 가족부양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한 고졸 검정고시 학력입니다.
이경용은 30년 전(1996.11.5.일)에 서울지검 특수부에 끌려가서 범죄조작 수사(변기통의 물고문까지
당하여 베껴 쓴 허위자백)들 당했던 검찰 공권력(담당 홍만표 검사) 피해자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한 지시공문에 의해서 “소득세 8억5천만원의 부과 및 법인세 5억600만원의
환급 업무”를 동시에 집행하였는데 세금환급에만 청탁뇌물 범죄혐의를 7급 이경용(종로세무서)에게
뒤집어씌운 범죄조작수사였습니다.(개인소득을 법인소득으로 잘못 신고: 과세 지시)
빨리 자백하지 않는다고 홍검사한테 두 번의 폭행(뺨)을 당하였고 특수부 조사실에서
수없는 폭행과 물고문 끝에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와 수사관의 온갖 쌍욕도 들었습니다.
공직자 비리(뇌물) 수사실적으로 서울지검 특수2부 김성호(후에 법무부 장관)는 정부훈장을 받았는데 천인공노할 범죄조작의 반인륜 고문수사 실적의 훈장(박탈해야 함)이었습니다.
법정 허위증언자(뇌물 현장 목격)까지 내세운 홍만표 검사였고, 특수부 검사를 무서워하는지? 도대체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고, 당장에 노모. 동생. 처자식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살아야 했던 “지난날의 큰 아픔도 가지고 있는 71세의 이경용”입니다.
범죄조작의 피해를 구제받고자 약 10년 동안 수많은 민원과 진정(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검찰, 권익위 등)을 내도 “대검찰청, 서울지검으로 간 뒤에는 동문서답”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이경용이 만날 수도 없었던 회사 대표 곽사장이 미국에 장기 출장 중일 때, 세금 환급금이 회사 계좌로 이미 입금되어버렸고 업무가 완전히 끝난 후에 세금 환급을 청탁할 수도 없었는데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강제자백의 범죄 조작 수사임을 증명합니다.
7급 이경용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 조사한 과세 지시 공문에 대한
①업무배정(1996.3.18.일경)을 받아서
②즉시 “세금환급 및 부과결정”한 문서를 작성(1996.3.19.일경)하여 이경용의 맡은 업무가 종결되었으며, 업무를 맡자마자 2일 만에 끝냈습니다.
③환급 통지를 받은 회사는 종로 세무서 총무과에 계좌 신고(1996.3.25.일 전)를 하였고
④환급금이 회사계좌로 입금(1996.4.5.일 전)되어 모든 업무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④이경용은 미국에 장기 출장 중이던 회사 대표 곽사장을 전혀 만날 수도 없었는데
⑤곽사장한테 세금환급 청탁을 받고서 뇌물을 수수(일체 다녀 본적도 없던, 팡세 다방에서 1996.4.10.일에 1천만원을 받음)했다는 것은 완전히 조작된 범죄 수사였습니다.
담당자 8급 김현수가 업무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상급자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2일 만에 완결처리해준 것이 죄가 되어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검찰이 무서워서 정보공개도 거부했던 국세청이었고 누구하나 이경용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금 3억5천만원을 더 추징한 공직자 이경용에게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잔인한 검찰 특수부 수사 기법”이었습니다. 반인륜의 고문범죄, 범죄 조작 수사를 벌인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서는 독일의 나치 전범과 같이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만이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영원히 퍼져나갑니다. 검찰 공권력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것이 보편적 가치입니다.
특수부 홍검사로부터 “인생 최대의 불행”을 겪었으며, 허리 병 등을 심하게 겪다보니 병을 낫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살이 새옹지마라고 불행 뒤에 “세상의 수많은 환자들의 25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경용 쑥뜸 법 책을 만들어서 큰 행운”으로 여깁니다.
“구사 자격 부활과 관련된 법 제정”에 적극 참여 및 찬성하시라고 국회의원 295명(이메일로 보냄)에게 본 민원 글을 보낼 것입니다.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 등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아 래
한의학 대사전에서 반흔구(=직접구 임)의 뜸은 진피층 세포 등이 파괴되는 아주 나쁜 뜸 법이라고 악평의 해설을 하고 있다.
선조들은 병을 치료할 때 뜸을 중시하여 “일구 이침 삼약(一灸 二針 三藥)”이란 말이 있다.
만성병 치료에는 뜸(직접구)만 한 게 없다고 말씀하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셨다.
직접구 뜸으로 25개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경용 쑥뜸 법 책(출간 예정)”이다.
뜸쑥 1개(5천원)를 구입하면 1년을 쓰고도 남는다. 환자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으며 구사 자격 부활로, 뜸 치료가 활성화 되면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병원비, 약값의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직접구 뜸 법으로 수많은 만성병을 고친 사례(선조들, 구당 김남수 선생)를 완전히 무시하고서
한의학과 교수 70여명(편찬 위원 참여)은 한의학 대사전에 직접구 뜸을 반흔구로 명명하여, 진피층 세포 등이 파괴되는 “신체에 해를 끼치는 아주 나쁜 뜸 법”으로 악평의 해설을 해놓고 있으니,
현재(2026.4.13일) 직접구 뜸을 떠주는 한의원을 찾을 수가 없는 지경이다.
뜸 치료를 해주는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한다.
한의사만이 뜸 치료(한의처방)를 해줄 수 있으며, 의사가 뜸 시술을 하면 위법이다.
직접구 뜸으로 만성병을 치료했던 구당 김남수 선생님을 형사고발했던 한의사단체였다.
한의사들이 직접구 뜸 치료를 기피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뜸 치료에 대하여 검색하다보니, 반흔구란 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다.
직접구 뜸을 한의학 대사전에서는 반흔구라고 말하며, 국어사전에는 반흔구란 말은 전혀 없다. 한의학 대사전에 나오는 반흔구에 대한 해설을 읽어보니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어사전에서
1. 직접구: 쑥으로 만든 “뜸 봉을 직접 혈(穴) 부위의 피부에 놓고” 태우는 방법입니다.
※국어사전 상에: 뜸 봉을 직접 혈(穴) 부위의 피부에 놓고 ~~~~~
※한의학 대사전 상에: 애주(艾炷)를 침혈이나 아시혈(阿是穴) 부위에 놓고~~~~
→ 똑같은 말을 어렵게 변형(한의학과 교수 70여명이 편찬)해서 만드는 이유가 뭔지?
국어사전에서
2. 뜸: 한의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 약쑥을 비벼서 쌀알 크기로 빚어
살 위의 혈(穴)에 놓고 불을 붙여서 열기가 살 속으로 퍼지게 한다.
※. 실제 뜸 봉의 크기: 쌀 1알의 반 톨보다 넓이(폭)가 더 작게 아주 가늘게 만든다.
※. 불이 붙은 향불로 쑥뜸(뜸 봉)에 불이 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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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처럼, 직접구와 뜸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면 될 텐데, 한의학대사전에서는
반흔구(=직접구 임)의 어려운 한자로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나쁘게 악평하는지? 모르겠다.
한의학과 교수 70여명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한 한의학 대사전에 나오는 “반흔구” 는
정통 한의학에서 찾기 어려운 말이며, 국어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한의학과 학생들에게 뜸(직접구=반흔구)을 아주 나쁘게 교육할 것이다.
한의학대사전에만 나오는 국어사전에 없는 2개의 한문인
①반흔구란 어려운 말 대신에 직접구라고 알기 쉽게 수정해서 써야 할 것이며,
②애주(艾炷: 애: 쑥, 주: 심지)란 어려운 말 대신에 쉽게 뜸 봉 이라고 수정하면 된다.
반흔구[瘢痕灸: 흉터 반, 흔적 흔, 뜸 구 ]의 한자 뜻→ 반흔구는 흉터와 흔적을 남기는 뜸이다.
한의학대사전에 나온 반흔구란 한자의 나쁜 뜻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
반흔구(한의학과 교수와 한의사들이 쓰는 용어임):
①진피층 세포까지 파괴되고
②모낭(毛囊) · 한선(汗腺: 땀선) 등도 파괴되며 뜸자리가 아문 뒤에는
③흉터를 남기는 뜸 법이다. 일반적으로
④뜸자리가 곪기 때문에 화농구(化膿灸)라고도 한다.
노모의 30년 묵은 무릎 병, 발톱 병을 뜸으로 완치해드렸으며 뜸 경험을 18년 동안(2008년~2026년)해왔지만 어떤 부작용도 없었고, 뜸 중단 후에 시일이 지나가면 뜸 자국은 거의 없어진다.
한의학대사전에 쓰여 있는 상기와 같은 4가지의 폐해(나쁜 내용)를 읽어보는
①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②그런 공부를 한 뒤에 개업한 한의사들,
③한의원에 가서 뜸 치료비를 지불하는 일반 환자들이 반흔구를 읽어보면서
직접구 뜸을 경멸하게 되고 뜸을 기피하게 만드는 처사라 할 수밖에 없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침과 뜸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주었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 초대하여 침 뜸을 배워갔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뜸 치료를 고발까지 하였던 한의사단체(개원한의협)였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은 얼굴의 중화상도 침으로 낫게 해주었고, 직접구 뜸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낫게 해주었다. 한의원에 찾아가서 침(회음혈: 이경용의 전립선 질환 치료 목적), 뜸(백회혈: 김경순 여사의 치매 예방 목적)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던 대한민국의 한의사들이다.
만성병은 1뜸, 2침, 3약 또는 1침, 2뜸, 3약으로 불려서 정통 한의 처방은 뜸을 아주 중시했다.
한의학과에서 ①뜸(세포 파괴 등)을 교육에서 천시하고 ②한약 처방은 교육에서 우대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국민 건강을 위하여 한의학과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침과 뜸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수업 시간(침, 뜸, 한약, 기타)과 질을 업무감사”해야 할 것이다.
침과 뜸을
①거의 가르치지 않거나
②가르치는 수준이 전문가를 전혀 양성하지 못하거나,
③직접구 뜸 법을 시술하면 진피층 세포 등이 파괴된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거나
④질이 너무 낮은 수준이면“전문적인 침사 자격, 구사 자격”을 분리하여 배출해야 한다.
진즉에 구당 김남수 선생님(고인이 되심)을 교수로 모셔서 “침, 뜸”을 교육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뜸의 세계화 및 대한민국의 뜸 일등국화”를 이루어 나가야 했었다.
한의 처방에 있어서 직접구 뜸을 아주 사장(죽여 버림)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경용 쑥뜸 법(출간 예정)으로 25가지 병을 고치는 내용을 참고하여 앞으로 ①한의학과 대학교에서 직접구 뜸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한방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②국가에서도 직접구 뜸에 대한 획기적인 법적,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 이경용의 발기부전을 완치한 사례:
정통 한의학에서는 경혈에 침, 뜸을 사용한다. 아시혈에도 뜸을 뜬다. 고 기술하고 있다. 이경용은 경혈과 아시혈에만 집착하지 않고 발기부전 치료의 쑥뜸 법을 새로이 발견 및 창안하였다.
71세의 나이에 관계(2026.4.10일)를 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오랫동안 발기가 되어 있는 것은 “평상시 발기 건강 쑥뜸 법(발기부전 치료를 끝낸 후, 좋은 성기능 유지 목적)”의 효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관계를 가진 후, 3시간 이내에 또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발기건강이 너무 좋아서 탈이다.
민망하고 남사스런 이야기 이지만, 현재 71세의 나이에 잠을 자다가 깨어보면 새벽에 성기가 거의 발기되어 있다. 언제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이지만 71세의 나이에 관계를 하지 못해도 건강한 남성의 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마음의 뿌듯함이 있어 좋다.
이런 발기부전 치료의 뜸은 앞장에서 말했듯이 “경혈과 아시혈이 아닌 곳”에 뜸을 떠서 나타난 효능(모세혈관을 통한 염증 제거 및 세포 활성화 등)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한의학과 연구와 한의사들의 처방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직접구 뜸 불의 시술 결과물이다.
①세계 최초의 발기부전 치료법이며, ②국내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새로운 뜸 법이다.
침은 단 1번도 놓지 않았고 뜸만으로 이룬 성과였다.
뜸을 뜨고 있으면 성기(고추)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으면 모세혈관 상태가 안 좋은 질병(전립선 비대증 등)이 있기 때문이다. 뜸자리의 ①모세혈관을 통하여 →②전립선→③요도→④성기까지의 모세혈관을 자극하는 뜸 불의 효능이 있어서 성기가 움직이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요도 길이는 약3센티(남자 고추 안의 요도 길이는 제외)이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립선이 있다. 뜸 불의 효력은 남자 성기(음경)안의 모세혈관까지 미쳐서 성기를 움직인다.
모세혈관의 피가 잘 통해야, 발기(음경, 음핵)가 잘 되는 것이며 자세한 치료 내용은 “이경용 쑥뜸 법”책을 읽어야 한다.
발기부전 치료의 뜸을 뜨면 발기부전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①남성의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가 되고 ②여성의 경우에는 성기능이 좋아지고 ③여성의 생식기 질환도 낫게 할 수 있다.
이경용 쑥뜸 법 책이 출간된 후에 한의학과 교수님, 한의사분들이 “이경용이 창안한발기부전 뜸 치료법”의 뜸을 직접 체험해보시고, 환자들에게 그 효능을 “입증 및 보급(시술 확대)”해주셨으면 합니다.
2. 이경용의 전립선 질환과 뇌질환을 완치한 사례:
이경용은 본인의 ①전립선 질환과 ②치매 전단계의 뇌질환도 뜸으로만 완치가 되었다.
2가지 질환에 대하여 정밀 검사(MRI 등)를 받아서 정상이다. 는 의사 소견(하남 S병원)이었다.
치매는 난치병이라 하는데, 이경용은 머리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 치매 전 단계 판정을 받았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깊이 연구한 끝에 머리 5군데에 직접구 뜸을 뜨고 나서 2022년도에 “정밀 검사 2개(MRI: 치매 검사, MRA: 뇌 혈관 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이었다.
침 한 번을 맞지도 않고서 직접구 뜸만으로 이룬 치료 성과인데, 이런 직접구 뜸을 한의학대사전에서 반흔구로 탈바꿈 시킨 뒤에 악평의 해설(한의학과 교수들)을 해 놓은 것에 대하여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3. 노모의 30년 만성병을 완치한 사례:
이경용은 노모(84세 때)의 30년 만성병인 발톱, 무릎에 직접구 뜸을 떠서 완치한 뒤에 99세 때, 노모의 발톱, 무릎 사진에는 흉터와 뜸 자국이 없습니다.
노모의 발톱 뜸자리는 발톱과 살의 경계지점으로 만지면 딱딱하여서 ①경혈 자리도 아니고, ②아시혈자리도 아니므로 ③한의학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뜸 혈 자리이다.
4. 아내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완치한 사례:
아내는 산의 비탈진 곳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른팔을 땅에 짚다보니,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어깨 통증이 심하여 정형외과에서 MRI검사(2025.4.6.일) 결과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 받았으나 뜸으로 완치가 되었다.
5. 아내의 재채기, 가래 병을 완치한 사례:
아내가 갑자기 며칠 동안 계속 재채기(마른기침)하고 가래가 목에 걸리는 증상으로 힘들어 했을 때. 2026.3.10일에 3개 뜸자리(풍부, 풍지, 예풍)에 딱1번(5장) 직접구 뜸을 떴는데 증상이 전부 없어져서 더 이상 뜸을 뜨지 않았다.
6. 아내의 목 디스크 병을 완치한 사례:
아내가 목 디스크 병[잠실 정형외과, 하남 병원, 강동 성심병원, 우리들병원(시술비 300만원 지출했음) 등]으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았고 도저히 아픔을 참기 어려워서 병원 목 수술을 하려고 진료 예약(2023.12.6일: 강남 연대 세브란스 병원)까지 잡은 상태였다.
아내는 목 디스크 수술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픔(손, 팔, 목의 통증)이 있었는데 이경용 쑥뜸법을 단 하루(2023.12.7일)했건만 그 다음날 아픔이 많이 없어졌다.
2023.12.7일부터 6개월 넘게 뜸 치료를 하여, 병이 나은 뒤에는 현재(2026.4.17일)까지 아프다는 이야기가 없다. 손과 팔이 저리고 아프고, 목 등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아내였다. “직접구 뜸으로 목 디스크 병이 나은 것”이다.
7. 친목 회원인 최모 세무사의 어깨 병을 완치한 사례:
국세청 친목회 회원인 세무사 최모씨(세무서장 역임)는 어깨 질환으로 정형외과에서 수술까지 했음에도 1년 넘게 어깨 고통이 심하다고 하여서, 뜸자리 8개를 잡아주었다.
최모씨는 약 2개월(2024.12.20.일~2025.2.28.일) 뜸 치료를 하여 어깨가 다 나아서 아프지 않으며 병원 수술까지 하였어도 소용이 없었는데 형님(이경용) 덕분에 나았다고 고마워하였다.
8. 남동생의 무릎 병을 완치한 사례:
한 살림 택배 노동일을 하는 남동생(66세)이 무릎이 많이 아파서 배달 일이 너무 힘들다고 이경용의 집에 찾아왔으며 (2025.9.25.일 밤) 8개의 뜸자리를 잡아주었더니 동생이 직접 뜸을 떴다.
뜸을 뜬지 25일이 지난 2025.10.19.일, 이경용의 집에 찾아온 동생은 무릎 병이 다 나았다고 하였다. 무릎 병을 25일 만에 낫게 할 수 있는 직접구 뜸의 효능이다.
병을 고친 사례를 다 실을 수는 없으며 무릎, 어깨, 발 등이 며칠간 계속 아플 때 직접구 뜸 1번(5장)을 뜨면 아픈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을 정도로 직접구 뜸의 효능은 탁월하다.
이런 아픈 증상에는 침, 주사, 약보다 더 빨리 낫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과 교수, 한의사들은 병을 낫게 하겠다는 열망과 깊은 연구심이 있어야 한다.
이경용은 병에 대한 ①고통(노모+본인+아내)을 당해봤고, ②병을 낫게 하려는 열망과 깊은 연구심으로 직접구 뜸으로 수많은 병을 고친 ③이경용 쑥뜸 법 책을 만들었고 추후 출간될 것이다.
주변의 아픈 사람들에게 직접구 뜸자리를 잡아주어 낫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직접구를 반흔구라고 정의하면서
①반흔구 뜸이 흉터를 남기고
②파괴(진피층 세포, 모낭, 땀선)되고
③뜸자리가 곪기 때문에 화농구라고 한의학대사전에 악의적인 나쁜 해설까지 하고 있다.
이경용은 본인의 “뇌질환, 허리병의 재발, 전립선 질환 등을 낫기 위하여 뜸자리 42개”에 뜸을 떠서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한의학대사전에 해설하는 ①직접구(=반흔구)의 뜸 법이 신체의 조직 일부를 파괴(=진피층 세포, 모낭, 땀선)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②이경용은 42개의 뜸자리가 많이 파괴되어서 큰 일이 생겼을 것이다.
이경용의 병이 고쳐진 증거(①치매 전단계 질환, ②허리 수술의 재발병, ③전립선 질환: 병원 진찰 결과 정상이라 함)가 있으므로
한의학대사전의 직접구(=반흔구)에 대한 해설이 잘못 된 것이다.
한의학과 교수, 한의사들은 “이경용처럼 병을 낫게 하겠다는 열망과 깊은 연구심”이 있어야 한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직접구 뜸 시술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였던 한의사단체”였다.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자 하였던 국민들이었다.
한의학과 교수 70여명이 펴낸 한의학대사전에 ①구술을 뜸술로, ②반흔구를 직접구로, ③애주를 뜸 봉으로 용어를 알기 쉽게 고쳐서 국민 누구나 쉽게 애용하는 한방이 되길 바라며
국민들과 이경용마저 어려워하는 잘 쓰지도 않는 한문(=반흔구, 애주, 구술)대신에 한글 뜸(직접뜸, 뜸 봉, 뜸술)을 써야 하며 한글의 세계화에도 기여했으면 합니다.
이경용의 가족 중에 현직 의사도 있지만, 의사와 한의사의 이익을 떠나서 오로지 국민들의 이익과 건강을 위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님처럼 침과 뜸으로 국민들에게 한의 시술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의사들이다. 직접구 뜸 시술을 하는 한의원을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직접구 뜸(뜸 봉: 쌀알 반 톨 이하로 아주 작고 가늘게 만듦)은 부작용이 없어서누구나 떠도 되지만 일정한 교육과 요건을 거쳐서 “구사 자격을 많이 배출”하여
“25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이경용 쑥뜸 법 같은 교재”로 국민들의 수많은 병을 고치면 “국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흑자(상상 초월)”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경용이 첨부하여 제출한 책에는 수많은 만성병(무릎, 허리, 코, 어깨, 전립선 질환, 발기부전, 치매 질환, 발 부종, 발톱 무좀 병 등)을 고쳤던 확실한 증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직접구 뜸의 폐해(진피층 세포 파괴 등)만을 강조한 반흔구”라는 한의 용어까지 만들어낸 한의학과 교수들이며, 현재 한의사들은 직접구 뜸 시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의사만이 뜸 시술을 할 수 있는 현행법을 빨리 고쳐야 합니다.
법 제정하여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하여야 합니다.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에 간곡히,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첨부: 1. 본 민원의 원본 글 11부.
2. 책 표지 및 목록 8부. 끝.
※. 책(이경용 쑥뜸 법)을 첨부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2026.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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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사 관련 법령 폐지 내용:
구사 자격은 과거에는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던 자격시험 규정이었고, 2024년 1월 29일부로 폐지령이 공포되었다.
폐지의 배경은 ①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②해당 부령의 위임 근거가 없어졌고 ③입법예고 자료에서는 폐지의 이유로 의료법 개정에 따른 근거 상실과 혼란 방지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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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한 책을 각 부처에서는 “사전에 미리 인쇄 출력”하여 적극 배부해 줄 것을 요청함:
직접구 뜸의 “25가지 병 치료 효능에 대한 이경용 쑥뜸 법” 책을 읽어봐서 내용을 미리 알고 난 뒤에 “민원(구사 자격 관련 법의 제정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대통령님의 공개 국무회의 토론 및 숙의하기 전에 국무위원(실무자 별도) 전원에게
국회에서 구사 자격 등의 법안 심사, 의결 등을 앞서서 국회의원 295명(실무자 별도)전원에게
국무총리실의 국정 운영 통할(교육부, 보건복지부) 업무를 집행하기 전에 관련자 전원에게
교육부의 관련법(구사 자격 등)의 실무 관련자 전원에게
보건복지부의 관련법(구사 자격 등)의 실무 관련자 전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통합 민원처리 실무 관련자 전원에게
첨부 3의 책을 상기 각 부처별로 자체 인쇄 출력하여 배부해드리기를 요청하는 민원인 이경용(책 저자)입니다. 엄청나게 국가 재정에 기여할 민원인데, 인쇄 출력 배부조차 거부하면 안 됩니다.
상기 6개의 각 부처별로 민원에서 첨부한 책이 인쇄 출력하여 “미리 배부되어서, 책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①의료법 개정 및 신설, ②국가재정(건강보험)”과 관련된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공개 토론이 있을 수 있으며, 국민과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경용 쑥뜸 법 책을 인쇄 출력하여 배부를 받으신 많은 분들은 25가지 병을 고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제 사례의 경험을 책을 통해 알게 되실 것이며, 한번이라도 병(본인, 가족, 지인 등)에 대한 뜸 치료를 직접 해본 뒤에 토론 및 민원처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경용은 본인, 아내, 노모, 친척, 형제, 지인 등에게 뜸을 놓게 해서 병을 고쳤습니다.
책을 배부 받으신 분들도 이경용처럼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실제로 뜸 치료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는 치료(뜸의 효능) 사례를 수집하여 법 제정(구사 자격 부활)민원에 반영을 요청합니다. 이 민원을 빨리 처리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민 건강을 위하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지라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한의사 단체 등)들은 절대로 찬성(구사 자격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교육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권익위원장님 앞으로 ①등기우편을 직접 보내고 ②책12권도 인쇄 출력하여 각각 2권씩 등기 배송하는 이유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국무총리님, 교육부 장관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권익위원장님께서 전부 내용을 읽어보시고 난 뒤에
국무회의, 국회 등의 수많은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가의 건강 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할 “법 제정하여 구사 자격을 빨리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 부처가 겹치는 민원에 있어서, 통합 민원 처리 창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원인 이경용이 원하는 것을 아예 무시하고 보건복지부 1곳에만 이송하고서 나 몰라라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에도 ①전산으로 민원서류를 보내고 ②민원인이 요청한 각 부처의 역할(인쇄 출력 등)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업무 추진 과정 등을 면밀히 지켜보겠습니다.
①국민 건강을 위하고 ②개인의 의료비 지출 절감, ③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할 일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일입니다. 적극적인 책 배부도 그런 역할의 일부입니다.
2026.4.17.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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