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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직종명 (현행) |
개선안 |
비고 | ||
1안 |
2안 |
3안 | |||
1 |
교육보조사 |
교육행정지원사 |
교육행정원 |
교육실무원 |
교무,과학,전산, 사서보조, 유치원교육보조 |
2 |
특수교육보조원 |
특수교육지도사 |
특수교육지도원 |
특수교육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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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행정보조 |
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
행정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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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시설관리 |
시설관리실무원 |
시설관리실무원 |
시설관리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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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연수 실시
○ 교육연수원 등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출석 및 원격)시 교육대상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여 실시
○ 조리종사원, 전산, 과학실 업무 담당 등 직무연수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유도
▣ 유급병가일수 확대
○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유급 병가일수를 6일로 정하고 있음
○ 유급병가 일수 확대 6일 → 10일
3. 임금체계 개선
▣ 연봉기준액은 2011년 대비 3.5%인상
▣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교통보조비등 일부수당과 직무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등 4개 공통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2개 직무관련 수당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은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보수차이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수당 지급액 인상
○ 수당지급액 및 시행 예정시기
구분 |
직무수당 |
공통수당 | |||||
기술정 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영유아 보육수당 |
교 통 보조비 |
장기근무 가산금 |
자녀학비 보조수당 |
가족수당 | |
지급액 |
월2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월6만원 |
3년이상 2년단위 월5~13만원 |
고등학교기준 연178만원 상당 |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2만원 |
시행시기 (월) |
‘12. 3 |
‘12. 9 |
※ 교육재정 및 교육청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정보수당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
-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녀 : 만5세 미만(0세 ~ 만4세)
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2012년 |
11.01.01. 이후출생 |
‘10.01.01~ ‘10.12.31 |
‘09.01.01~ ‘09.12.31 |
‘08.01.01~ ‘08.12.31 |
‘07.01.01~ ‘07.12.31 |
- 장기근무가산금 근무년수별 월 지급액
․2012. 1월 ~ 8월까지 (단위:원)
3~5년 |
6~8년 |
9~11년 |
12~14년 |
15~17년 |
18년이상 |
30,000 |
40,000 |
50,000 |
60,000 |
70,000 |
80,000 |
․2012. 9월부터 (단위:원)
3~4년 |
5~6년 |
7~8년 |
9~10년 |
11~12년 |
13~14년 |
15~16년 |
17~18년 |
19년이상 |
50,000 |
60,000 |
70,000 |
80,000 |
90,000 |
100,000 |
110,000 |
120,000 |
130,000 |
▣ 초등학교 교육보조사(사서보조) 근무일수 상향조정
- 근무일수 260일→275일, 연봉 11,429천원→12,512천원(1,083천원인상)
▣ 호봉제 직원 급여체계 변경
○ 고용직 급여 기준
-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표에서 고용직 보수표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급여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의 급여체계 조정필요
- 학교운영지원비 범위 내에서 아래 적용 예시를 참고로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인건비 소요액을 예측하여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
예시) ① 현재 임금에서 매년 공무원 급여 및 호봉인상률 적용
② 기능직 10급중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과 가까운 호봉 적용
③ 새로운 호봉 적용과 임금차이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인상 ④ 호봉 상한제 적용 등
○ 기능직 급여 기준
- 기능직 10급이 폐지되어도 기능직 10급의 보수표는 2012년에도 계속 고시될 예정으로 현행대로 기능직 10급을 적용하며
- 기능직9급 적용은 일선학교의 재정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
▣ 각종 수당 지급에 따른 공통사항
○ 지급대상
-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단가를 적용받는 학교회 계직원(직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급대상 제외자
-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노임단가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단, 2011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 교원대체인력(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전담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턴교사 등)
-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파견, 용역)
-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포함)으로 급여에서 가족수당, 보육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휴직, 복직, 퇴직 등 신분변동 시 월할계산
- 매월1일 재직 기준으로 해당월에 지급
○ 보육수당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으로 출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영유아보육수당신청서【붙임1】에 의하여 지급
▣ 예산편성 및 지원
○ 명절휴가보전금, 특수업무수당은 기본운영비에 포함, 기술정보수당은 해당부서에서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수당은 향후 재원확보 및 소요액 파악하여 교부 예정
○ 학교(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근로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은 2011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은 수익자부담으로 함
▣ 전임경력 인정
○ 적용시기 : 2012. 3. 1.부터
○ 적용기준 :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시 인정
○ 인정범위 :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관내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인정제외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외부위탁(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인정방법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일 단위는 절사
예) 5년 4월 29일 ⇒ 5년 4월
○ 인정절차
- 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서 발급
- 전 근무기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경력 확인 가능 자료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전 근무지에서 발급 받은 경력확인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임경력 인정 요청
○ 현 근무기관에서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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