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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렸으나
대한항공에서 탄력 규정 적용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여 재공지 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12년5월31일 (발권일 기준)
나. 탄력 규정 적용 기간
- 2012.5.30 이전 발권 및 2012.5.31 이후 탑승객
- 2012.5.31 이후 발권 및 2012.5.31~9.30 탑승객
다. 적용 구간 : 기존 Weight system 적용 구간 (미주노선은 미적용)
※ GUM, ROR 은 신/구제도 탄력 운영기간 없이 5월31일부 2PC->1PC 변경규정 적용
단, Interline의 경우 연결된 OAL에서 항공권 발권일 기준규정을 적용하여 추가 EBC 징수 가능함을 안내
라. 적용 방법
WT 시스템 또는 PC 시스템 규정 중 승객에게 유리한 규정 적용
[EBC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FBA 규정에 따라 PC 또는 WT 규정 적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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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품사업부 항공기획팀에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변경과 관련 다음과 같은 안내말씀 드립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 : WT 시스템 & PC 시스템 혼용 → PC 시스템 통일
초과 수하물 요금 : PC 당 요금 설정 및 개수별 차등제 적용
* 미주 출도착 여정 및 미주내 여정
일등석-3PC(PC당무게 32KG이하), 프레스티지석-2PC(PC당무게 32KG이하)
일반석-2PC(PC당무게 23KG이하)
* 기타여정
일등석 기존40KG=> 변경3PC(PC당무게 32KG이하), 프레스티지석 기존30KG=> 변경2PC(PC당무게 32KG이하)
일반석 기존20KG=> 변경1PC(PC당무게 23KG이하)
* 단 골프백(캐디백)+일반가방=골프장비 1PC로 간주
예) PUS/TAO(EY) - FBA:1PC
- 1PC bag(10kg) + 골프백(10kg) = (총 무게 23kg 이하이므로)
→ EXB 없음
- 1PC bag(10kg) + 골프백(15kg) = (총 무게 23kg ~ 32kg 이므로)
→ 무게 초과 EXB(23~32kg) KRW50,000 부과
- 1PC bag(20kg) + 골프백(15kg) = (총 무게 32kg 이상이므로)
→ 1PC로 인정 불가 / 개수 초과 EXB KRW70,000 (첫번째 초과 EXB) 부과
* 개수 초과, PC 당 무게 초과, PC 당 사이즈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 요금 적용
세부내용은 대한항공 공지사항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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