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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 |||
배포일시 | 2019. 12. 17(화) / 총 1매 | |||
담당 부서 | 도시교통과 택시산업팀 신교통서비스과 | 담 당 자 | ·과장 박준상, 팀장 오송천, 사무관 김동규 | |
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
<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12.17) >
◈ ‘택시 사납급’ 내년 폐지되지만... 회사들 이름만 바꿔 탈법운영 |
□ 국토교통부는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ㅇ 지난 11월 택시노동조합 질의에 대해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시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아야하며, 기존 사납금제와 같은 형태는 불가함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ㅇ 택시 사업자, 노동조합 등과 이미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지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제도 시행시기에 맞추어 지자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택시 전액관리제가 현장에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독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시교통과 김동규 사무관(☎044-201-475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1217_택시사납금제 폐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정착될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_국토교통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