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고양시의회의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일명 ‘페이 미투’>(안)
통과를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약34.6%/2017년 기준)는 OECD가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한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수치다. 여기에 유리천장지수 역시 최하위임은 두말 할 나위없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회정의차원에서도 역할 기울기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 문제를 사회 의제로 공인한 바 있다. 하지만 ‘3시 stop’이 상징하는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심화되는 비정규직 여성화 현상과 맞물려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사태는 더욱 여성들을 열악한 환경으로 몰아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월 8일 고양시의회 242회 임시회의에서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제정(안)(장상화/정의당,비례)을 통과시킨데 대해 경기도 여성시민사회단체들(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경기자주여성연대 등)은 적극 환영 한다.
2019년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정보 공개의무화 등을 담은 내용으로 ‘서울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임금격차 완화 등 노동환경을 개선해가기 위함으로 일정 부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는 이러한 서울시 ‘성평등 임금 공시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 임금격차해소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조례 발의를 환영한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보 공개를 비롯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까지를 담고 있다. 2020년 4.15총선에 젠더정책의제로 제시되었던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 제정>에 대해 지역에서부터 확산 동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갖게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양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임금 정보를 공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로 드러난 임금격차해소 개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게 된다면 타 지자체에 선험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고양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의 협업을 통한 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이 지점을 살펴 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임금공시제도’ 도입 등 각 지자체들에서 실행가능 하도록 제도개선에 뒷받침을 해나가길 요구한다. 경기도 조례 제정 뿐만 아니라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법>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 여론을 형성해나가는 역할 또한 요구한다.
2020.05.13.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단체연합(고양여성민우회/광명여성의전화/군포여성민우회/김포여성의전화/부천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의전화/성남여성의전화/수원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회/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안양여성의전화/안산여성노동자회/파주여성민우회)
경기여성연대(동두천성폭력상담소/두레방/사)햇살사회복지회/씨알여성회/연천여성연대/연천행복뜰상담소/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포천가족성상담센터/호박넝쿨)
경기자주여성연대(광주여성회/구리여성회/남양주여성회/성남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용인여성회/용인여성회/이천여성회/)하남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