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FTA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가장 먼저 보시게 될 지침을 소개합니다.
그 중 일부에 대한 내용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일물일처라는 HS CODE상의 원칙이 지켜지기 쉽지 않은 실무환경에서 우리나라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대응하는 방안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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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침은 실무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국가간 HS CODE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이다.
이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HS CODE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품목분류(HS CODE)만 될 수 있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HS CODE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물품이라도 두가지 이상의 의견이 발생하는경우가 많다.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이를 바로잡는 업무를 많이 하지만 실무적으로 끝없이 발생하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의견차이를 그때그때 처리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사실, 수출자와 수입국간의 이러한 HS CODE분류 차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다. FTA가 없었던 시절이 바로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 그때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출만 잘하면 되지 수입자가 어떠한 HS CODE로 수입신고를 하는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FTA에서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FTA에서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를 적게 되어있다. 따라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받은 수입자(BUYER)가 자신이 생각한 HS CODE와 다른 것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정요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계속 운영하고 있었던 HS CODE를 부정하는 수입자를 만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있는 HS CODE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그렇지만 바로 수출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쪽의 HS CODE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혹시, 수입자가 자기 편한대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수출자는 수입자의 요구대로 HS CODE를 무분별하게 분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받는것도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동일한 물품이라도 수출자는 A라는 HS CODE를 운영하였는데, 수입자 1은 B라는 HS CODE를 수입자 2는 C라는 HS CODE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어떤때는 A로 경우에 따라 B로, C로, D로 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수출할때는 우리나라의 HS CODE를 사용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가 요청하는 HS CODE로 기재가 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인증수출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두가지 이상의 HS CODE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지침을 사용하여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본 지침은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만 아래의 지침의 내용은 수출을 할때의 내용만을 따로 빼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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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6. 6. 23.
개정 2017. 6. 12.
개정 2018. 7. 9.
Ⅰ. 목 적
□ 본 지침은 자유무역협정(FTA) 집행 및 일반특혜관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품목분류번호(이하 “HS번호”라 한다)가 다르거나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업무처리 지침
1. 협정상대국과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가.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1)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2)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는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수입신고필증
나) 품목번호 확인서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 하는 서류 및 정보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위 1)에서 규정한 공식서류의 제출 관련,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신청 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C/O 발급 번호를 기재*하여 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동일물품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제출 필요(2017.6.12. 신설)
* (세관) ‘메모’ 란, (상공회의소) ‘발급기관 전달사항’ 란
<예시> 동 물품은 2017년 0월 0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발급번호: 0000-00-0000000, 발급코드: 0000-0000) 시 상대국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한 물품과 동일한 HS번호의 물품이므로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함
4) 위 1)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와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다만, 협정상대국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 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수출자는 협정상대국에서 HS번호가 수출국 HS번호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 시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위험이 있어 주의 필요(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는 협정 상대국 HS번호로만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되면 가능)(2018.7.9., 신설)
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령
1) “1-가-2)”에서 정한 서류로 HS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 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