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자동차종합보험
보통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벼운 부상 사고나 재물에 대한 사고의 경우 형사 처분이 면제됩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가 발생하면 아무리 경미한 부상사고일 지라도 형사 처분이 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두는 이유
비록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을 지라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는데,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사고의 유형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유형
첫 번째, 신호지시위반 사고
신호기나 노면에서 가리키는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만일 신호와 경찰관의 지시가 다르다면 어느 것을 따라야 할까요? 이때는 경찰관의 지시가 우선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과실인정기준에서도 기본 과실을 중앙선 침범 차량 100%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한 과실이란 뜻입니다.
아울러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 횡단, 유턴, 후진 또한 금지된다고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속도위반 사고
규정 속도의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번째,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사고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앞차와 그 좌측에 다른 차량이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와,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정지나 서행 지시를 하고 있는 중에 앞지르기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는 끼어들기도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는 장소도 있다는데,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이나 지시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앞지르기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철로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기에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르면 됩니다.
여섯 번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가 황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보행자신호가 되었다든지, 보행자신호에 보행자가 미처 건너지 못해 보행자신호가 끊겼을 지라도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무면허 운전 금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당연히 무면허 운전이지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음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었다든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등에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음주, 약물 등 운전 금지
음주에 대한 경각심이 일면서 윤창호법이 탄생하였는데요, 그 이전에는 음주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가 0.05퍼센트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으로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정지되고, 0.08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만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과로나 질병 그리고 마약 등 약물을 복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또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아홉 번째, 보도 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사고
차는 차도로 사람은 보행자 도로로 다녀야 하는데,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행위도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보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통과하여야 합니다.
열 번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사고
대표적인 경우가 승객이 아직 문을 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출발시키는 경우입니다. 차량 문을 확실하게 닫혔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일어남에 따라 2019년 12월 24일 일명 민식이법이 탄생하였습니다.(2020.03.25. 시행)
주요 골자는 신호등의 설치 및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처벌에 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다칠 경우에는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열두 번째, 화물적재불량 사고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나 벽돌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에 따라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 또한 중과실 교통사고로 정하였습니다.
화물을 단단히 고정할 의무는 화물차에만 해당 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물건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여도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4.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경미한 부상 사고라든지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경미한 부상사고일지라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유로, 사망 또는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중상해의 경우, 그리고 일명 뺑소니 사고 및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고!
(교통사고, 근로자재해사고, 의료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사고, 영업배상 및 일상생활 배상책임사고와 각종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 보험금 분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이제형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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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著 『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6283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