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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9월, 일본 사회를 뒤흔든 재판이 열렸다. 천황 폭살혐의로 기소된 박열과 후미코 부부는 파격적 언행으로 법정을 충격에 빠뜨리는데,
재판장(일본인): 나마에 와 (이름은)?
피고인1(조선인): 난 박열이오.
재판장: 그건 조선말 아닌가?
피고인1: 그렇다.
피고인2(후미코): (일본어로) 평등한 인간세상을 짓밟는 악마적 권력이 천황이며 황태자다.
방청석: (일본어로) 더러운 년, 배신자! 그러고도 일본인야?
피고인2: (뒤를 돌아보며 일본어로) 조용히 안해!
이 부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다.
피고 변론인(후세 다쓰지): 일본을 대표하여 재판장이 답하시오.
수많은 조선의 독립운동들을 변호하며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일본인, 변호사 후세 마쓰지다.
최원정/KBS 아나운서: 역사저널 그날 방금 보신 영상은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박열의 한 장면인데요. 기소된 피고인의 입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아닌가요?
류근/시인: 실제로 박열이 조선 관복과 사모복을 갖추고 법정에 등장했다고 하거든요. 일설에 의하면 조선을 대표한다는 뜻에서 왕의 복장을 입고 등장했다는 설까지 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 역시 흰저거리에 검은 치마, 이게 일명 유관순 누나 패션 아닙니까. 이걸 입고 조선여인으로 단장을 하고 당당하게 자신을 조선 이름인 박문자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후미코文子가 아닌).
이윤석/방송인: 그러니까 죄인 취급을 하지 마라 당당하게 조선을 대변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출인데 도대체 박열과 후미코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법정에서 대담하게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심용환/역사작가: 일단 박열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신지는 1902년 경상북도 문경출신이고, 1919년 3.1운동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학생이면서 쉽게 말하면 3.1운동에 가담한 거죠. 문제아로 인해서 퇴학을 당했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자 마자 맹렬하게 단체를 조직하는데 항일단체인 義血團을 조직하구요. 조선인들의 첫 사상단체라고 불릴 수 있는 흑도회, 약간 느낌이 뭔가 이상한 불령사 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不逞社-1923년 박열이 조직한 한일연합 아나키즘 단체), 이 단체에는 조선인들만 있는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무려 일본인 8명이 함께 참여했었던 아나키즘 단체 까지 함께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든지 적극적인 맹렬한 활동들을 일본에서 펼쳐 나갔던 것이죠
최원정: 불령선인 할 때 불령인 거예요? (不逞鮮人-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을 이르는 말),
류근: 야유하는 의미가 있는 거 같애요
이윤석: 기운이 있죠, 남다른 포스~
류근: 박열이 어떤 성격의 인물인가는 그가 쓴 시에 잘 들어나 있는데, 제목이 “개새끼” 라는 겁니다.
나는 개새끼 로소이다
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는 그의 다리에다
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 로소이다-------------개새끼------------
이윤석: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다는 얘기죠. 당한대로 돌려주겠다는 뉘앙스 같은데~
심용환: 류 시인님이 보시기에 이 시는 어때요?
류근: (류근 시인의 감상) 이게 진짜 아나키스트로서의 저항의지가 도발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그런 시예요. 80, 90년대 민중시에 비추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저항시의 장르예요. 이걸 가네코 후미코가 우연히 읽고 한 눈에 반해 가지고 대뜸 박열한테 나랑 동거하자 라고 프로포즈를 했다 라는 카더라가 있어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커플인 거죠.
이규수/일본 히토쓰바시대학: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을 사랑했습니다. 가네코 후미코의 삶의 미학은 조선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서 일본의 법정에서 처형받는게 본인의 미학이었습니다. 삶의 미학이었던 거죠.
이윤석: 영화적인 과정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게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하니까 사실 믿기지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이라면은 저런게 법정모독죄 뭐 이런거 아닙니까?
손수호/변호사: 당시 일본에도 일본 재판소법에 심판방해죄가 있었습니다. 재판소가 재판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형사처벌되는 심판방해죄가 있었는데요. (심판방해죄-일제 강점기 재판소나 재판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정 모욕죄가 있어요. 모독죄와 법정모욕죄가 있는데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면 형사처벌합니다 (형법 제8장 제138조中-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즉 재판을 방해하거나 위협하기 위한 목적인데 당시 재판을 받았던 박열 등 피고인이 비록 반말은 했지만 이 거는 본인의 신념을 표하고 대등함을 강조하기 위한 거지,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관을 위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얼핏보면 법정 모욕죄가 아닐까 싶지만 사실 그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 같애요.
류근: 잠깐 만요,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재판을 받는다 그러면 재판장한테 반말해도 안 잡혀 갑니까?
손수호: 실질적으로 법정 모욕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다만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형량에 있어서 굉장히 안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원정: 조만간 법정 가실 일이 있으세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류근: 아니, 너무 신기해서 그래요.
심용환: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박열이 요구를 합니다.
류근: 잠깐, 피고인(박열)이 요구를 해요?
심용환: 피고인이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요구를 합니다. 박열이 재판장에게 요구한 것은, ① 죄인 취급하지 말라, ② 재판장과 동등한 좌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③ 조선 관복을 입게 해 달라, ④ 조선어를 사용하게 해달라. 박열의 민족애를 들어내고 싶어하는 건데 그런 거를 중재하면서 법정투쟁을 흥미롭게 만든 배후가 있습니다. 바로 후세 다쓰지~
최원정: 오늘 주인공은 박열이 아니야, 후세 다쓰지예요!!
류근: 난 사실 죄인 취급하지 말라 라는 건 오늘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재판장과 동등한 좌석에 앉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했는데 배후가 있었군요.
이윤석: 변호사를 잘 만났네~ 중간에 중재를 잘 한 거야.
손수호: 후세 변호사가요, 당시 대심원,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의 대법원 이죠. 대심원에 이런 요구를 전달하고 일부를 관철시킵니다. 전부 다 관철된 건 아닙니다. 박열 스스로 철회한 요구도 있습니다. 조선어 사용인데요. 사실 후세 변호사에게 조선어 사용이라는게 오히려 재판에 도움이 안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또 두번째는 높이를 맞추어 달라 이건데요. 대라고 법대, 우리나라도 판사는 좀 높이 있으니까 단이 있죠. 이거를 같이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이거는 후세 변호사가 설득을 해서 일단 철회를 했구요. 그 외에 죄인 취급하지 말라 또 조선관복을 입고 출정하게 대달라 이런 요청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재판부와 협의를 거쳐서 승인하에 진행한 거죠.
최원정: 그런데 천황은 그 자체가 국가고 神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 심각했을텐데 천왕암살미수범을 변호한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윤석: 천왕암살미수면 국가전복기도를 한 거고 이걸 변호한다는 건 엄청난 중압감이 있을 것 같고 저 같으면 변호를 좀 해주세요 하면 발 뺄 것 같아요.
류근: 그런데 외국영화 같은 걸 보면 스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론이 아주 나쁜 범죄자의 변론을 맡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변호를 해봐야 별로 실익도 없었을텐데~
최원정: 게다가 후세 다쓰지는 일본인이잖아요!
류근: 백색 테러의 위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최원정: (손수호 변호사를 향해) 손 변호사님 같으면 하시겠어요?
손수호: 쉽지 않죠, 사실 솔직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윤석: 가끔 궁금한데요, 원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가리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류근: 비싸게 불러~
손수호: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번째는 아주 객관적이고 보수적인 사건의 분석을 말씀 드리면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해주는 변호사에게 가는 경우가 있구요.
이윤석: 안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손수호: 처음은 알지만 똑 같은 말도 방향과 각도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임료를 충분히 상당히 제시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충분한 경험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류근: 노골적으로 거부할 수도 있나요?
손수호: 사실 의뢰인의 재력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수임 자체를 그대로 보고 거부하면 안되는데요. 하지만 내가 또 수임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최원정: 대역죄 라는 큰 사건인데 오히려 후세 변호사는 프레임을 교묘하게 전환시킨다면서요, 어떤 얘기죠?
손수호: 형사재판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과정이에요. 검사가 대역죄로 기소했으니까 정말 대역죄를 범한게 맞나 그걸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후세 변호사의 당시 변론방식을 두개로 나눠보면, 첫번째 대역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변론이 있을 것이고요, 둘째 직접적으로 대역죄와는 관련은 없지만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언론 앞에서 일제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널리 공개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알리기 위한 그런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았는가 기록에도 남거든요.
최원정: 일본 제국주의를 규탄하는 무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류근: 우리나라 70, 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 시국사범들이 정말 재판장을 독재정권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장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죠.
손수호: 시국사건 재판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피고인 할 이야기가 있냐 라고 했을 때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때 시간제한이 없어요.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고 재판을 방청한 사람들도 많은 걸 느끼고 그런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원정: 아주 엄청난 화제거리였을 것 같애요.
이규수: 9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7시에 방청권 150매가 매진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이죠.
최원정: 박열 재판 뜨거운 이슈~
이윤석: 당시 박열 후미코 부부의 재판이 나오는 단어들이 무대, 매진, 공개 이런 거니까 약간 재판정이 아니라 공연장 같은 감도 들고, 강연장 같은 느낌도 들고, 죄인이 아닌 의인의 느낌도 들고 판을 바꾼 거같애요.
심용환: 지금 공연이 아니라 재판이기 때문에 후세는 퍼포먼스를 하긴 하지만 후세 다쓰지의 전략은 일본 제국주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죠. 취지는 뭐냐면 너희들은 관동 대지진과 연이어서 일어난 대학살 사건을 지금 이 재판을 통해서 조작하고 뒤덮을려고 했다.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후세가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것이니까 후세의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어야 합니다.
류근: 어쨌든 비극적 사건인데~ 우리가 외형에만 집중했네요. 반성합니다.
심용환: 왜냐하면 어찌 됐건 이게 조작됐다 라는 걸 밝혀낸다는 건, 그때 억울하게 수많이 죽어갔던 사람들의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법정행위니까 요론 것들을 활용했던 것 같애요.
최원정: 후세 다쓰지의 입장에서는 1923년 그때 당시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이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애요.
이규수: 박열이 체포된 날이 중요한데요. 1923년 9월 3일날 체포됩니다. 관동 대지진은 9월 1일날 일어납니다. 그런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이틀 후에 왜 박열을 체포했을까요? 관동 대지진에 일본 정부는 굉장히 당황해 했습니다. 이 사태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일본은 늘 자국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불령조선인이 그 배후에서 선동했다. 이런 무언가 구실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은 박열을 주목했습니다. 자연재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날 1923.9.2.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군이 나온다는 얘기죠. 불이 났는데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습격해 온다 그와 같은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그래서 자경단이 조직되고 이것도 배후에 군인이 배후입니다. 약6천명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사건~~
최원정: 처음에 일본 정부는 그렇게 발표안했잖아요. 마구잡이로 죽여놓고~
이규수: 학살 뒤 조선인이 2백명 정도 죽었다 라고 발표하죠. 이 자체가 다 허위입니다.
이윤석: 우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조선인이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다 이런 유언비어를 퍼트려서 학살로 이어 지잖아요. 우리 그때 촬영하다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날 4월 21일 방송~
지진을 틈타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습니다~
일동~말을 잊지 못하는~
류근: 잠깐 쉬었다 합시다, (눈물 닦으며) 말을 못하겠다
최원정: (스태프들에게) 네, 네, 저희 조금 감정을 조절한 다음에~우리 왜 이런 거 안배웠어?
류근: 조선인들한테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人災)였던 거죠.
심용환: 후세는 실제로 이 당시 재판을 통해서 계속 추궁하고 밝혀내고 싶었던 게 뭐냐고 하면 학살의 정황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죽임을 당했는가 확인하고 싶었고 학살의 가해자가 군인인지 경찰인지, 살해방법은 어땠는지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시신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내고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윤석: 그런데 당시 분위기가 조선인들은 지진을 이용해서 변란을 일으켰다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본인이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못하는 일이죠.
류근: 지금 자경단까지 살벌하게 날뛰고 있는 판이에요.
이윤석: 목숨 걸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규수: 후세 다쓰지가 당국에 질문서를 발송을 하죠.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느냐 조선인들이 왜 죽었는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당국에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를 강연을 통해서 공개하는 거죠.
최원정: 변호사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전모를 알아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는~
이규수: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최원정: 국가 차원에서도 어려운 건데~
이규수: 후세 변호사가 사죄문을 언론사에 송부를 하죠.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를 합니다. 후세 이후로 이런 사죄가 거의 없습니다. 조사 경과보고에서 후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인생의 비극입니다. 너무도 가혹한 비극이었습니다. 어떤 말로 추모 하더라도 조선 동포 6천명의 유령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후세 다쓰지----
류근: 그 아수라 지옥 같은 참사 한 복판에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고맙고 눈물겹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는 군경학살의 개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이라도 빨리 사죄하고 반성하는게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그 혐한의 뿌리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백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죄도 배상도 심지어는 유해안치 마저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집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네~~(동의)
심용환: 변호사로서의 후세의 탁월한 모습이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왜냐면 후미코가 형무소에서 자살을 했잖아요. 형무소 근처에 1926.7.23. 가매장을 한 상태인데 후세랑 협회를 통해서 함께 가서 따집니다. 사인을 규명해달라 그리고 시체를 인도해 달라 따지니까 결국 시신을 받고 박열의 고향 문경까지 모셔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골을 후세가 직접 도쿄에 있는 자기 집에 다가 보관했다가 박열의 고향에 모셔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틋함이 느껴집니다.
류근: 인도주의자~
이윤석: 살아 있을 때는 치열하게 살게 도와주고 죽었을 때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도와주고,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대 인간으로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이다.
최원정: 당시 독립운동가들 변호를 맡았던 다른 일본 변호사들도 더러 있었을 거 아녜요. 그런데 후세 만큼 그들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는 드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규수: 후세 다쓰지가 가장 대표적이지요.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를 불문하고 조선문제에 대해서항상 변론을 맡아 주었고 해방 이후까지도 맡아 주었습니다.
최원정: 그런데 변호 스타일이 감형을 해주세요 가 아니라 우리 독립을 얘기하고~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큰 것 같애요.
이규수: 후세 다쓰지는 절대 감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류근: 그럼 나쁜 변호사가 아닙니까?
손수호: 형사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빨리 나옵시다 이런 전략보다는 당시 후세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긴 조선인들은 일제에 저항했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법정에서 당당하게 행동하고 또한 그에 따른 처벌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 그 처벌을 받고 수용생활하는 것 자체도 저항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류근: 그 변호사를 지금 또 변호하고 계시네, 정말 탁월한 변호사시군요.
이규수: 일본의 조선지배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변호사로서 법정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윤석: 캐치 프레이즈가 나왔네요. “조선독립의 정당성을 정정당당하게 변호하라”
손수호: 후세 변호사가 여러 건의 사건을 변호하면서 변론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이 변론전략이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1단계는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자체가 불법이다. 따라서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은 저항권의 행사고 따라서 이런 저항권의 행사는 자연법 사상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다 (변론전략 1단계: 일제의 식민지배는 불법->독립운동은 저항권 행사->정당한 행위), 일제는 이걸 범죄로 보고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니 무죄다 하는게 첫번째 1단계 변론이구요, 2단계는 설령 일제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거는 독립운동이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징역 같은 처벌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을 거예요.
이윤석: 손변이 백년전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일동 웃음)
류근: 후세 다쓰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원정: (손변의 주장에) 힘이 실렸어요~
이규수: 후세 변호사가 성량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목소리가 커가지고 광장에서도 마이크 없이 말할 정도로 체력이 좋았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어요.
류근: 변호를 웅변으로 한 거에요.
심용환: 박열 사건은 누가봐도 기획된 사건이잖아요. 후세가 더 위험한 변호를 맡습니다. 1924년 일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의열단원 김지섭이 갑니다. 폭탄을 던졌죠. 불발이 되면서 성공하지 못했지만 백주 대낮에 조선 누군가가 일왕을 죽일려고 한 거잖아요. 대역죄죠. 당연히 체포되었고 후세가 김지섭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나섭니다.
손수호: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죠 하지만 일제 식민지배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정당하다는 주장, 두번째 왕궁에 침입했지만 실제로 폭탄은 불발됐어요. 그렇다면 사형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이러한 변론과정을 거친 후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나라를 잃은 민족이 한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다. 따라서 대역죄 등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데 물론 일제 당시 사법부가 볼 때 후세의 주장을 다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당시 의뢰인인 독립지사들과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서 수행했죠.
최원정: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갈려고 구멍을 계속 만들어나간 거예요.
이윤석: 결과적으로 안터졌는데 죽은 사람도 없고~
이규수: 김지섭 의사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하다가 그 안에서 사망해요..
이윤석: 김지섭 의사는 일본이 주는 처벌을 거부하고 본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에요.
류근: 최근에 우스개 소리로 정치인이 단식해서 굶어 죽은 예가 없다. 단식하지 마라. 그런 야유가 유행했었는데 실제로 단식 투쟁을 하다가 순국하신 열사가 있었네요. 정말 김지섭 열사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고개가 숙연해집니다.
최원정: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일제 만행만 얘기하다가 일본의 살아있는 양심을 만나니까 속시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처럼 웃으면서 방송하니까~
이윤석: 일본에도 이렇게 훌륭한 좋은 사람이 있는건데~
최원정: 그러면 후세 변호사는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언제부터 변호에 나선 건가요?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이규수: 1919년 2월 8일날 동경 YMCA 조선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죠. 일본정부로서는 놀랜겁니다. 또 적국의 심장인데 수도에서 후세 다쓰지가 2.8독립선언서 2심부터 변호를 시작합니다.
손수호: 2.8독립선언에 가담한 조선인 유학생들이 기소돼서 형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 활동을 한 일본인 변호사들은 인정하고 감형을 요구하자 이런 전략을 폈어요. 그런데 2심에 투입된 후세 변호사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자백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가자 조선인들은 징역을 두려워 하는게 아니다. 처벌을 두려워 하는게 아니다, 조선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런 당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윤석: 속이 시원하네요. 후세가 조선인을 알아주네요~
손수호: 특히 국제사회 여론도 당시 일본 사법부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법치를 상당히 중요시 했거든요. 절차는 다 갖추었습니다. 당시 조선민중 탄압과 조선지배였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선진국의 문명지배의 외피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그걸 왜국에 보여주면서 일본의 여러가지 만행을 감추려고 노력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후세 변호사가 당당하게 변호하고 또한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수록 일본 사법부 입장에서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규수: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 청년들이 후세 라는 변호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이후에 조선 청년들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최원정: 처음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후세 변호사는 기꺼이 허락을 했나요, 아니면 망설였을까요?
이규수: 조선 관련 사건을 무조건 수임했습니다.
최원정: 이쯤되면 우리 조선인의 벗, 조선의 변호인 이라고 부를 만하네요. 한번쯤은 조선에 오신 적이 있었나요?
이규수: 1923년 7월에 조선을 처음 방문하게 됩니다. 조선에 온 목적은 당시 의열단원 김시현 사건, 조선총독부 폭파미수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서 왔구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최원정: 명성이 자자했군요.
이윤석: 의열단을 변호한게 김지섭 의사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들어보니까 김시현 이라면 영화 밀정에서 공유씨가 맡았던 역할 아닌가요?
류근: 황옥경부폭탄 사건이죠 (황옥경부폭탄 사건(1923.3)-일제 경찰 황옥이 의열단과 협력해 국내폭탄 밀반입을 시도한 사건),
심용환: 그렇죠, 그렇죠, 폭탄준비해 가지고 조선총독부, 주요경찰서, 동양척식주식회사 같은 주요기관을 박살내겠다. 영화에 나온 것처럼 밀정에 의해서 사실은 실행이 되지 못하죠.
최원정: 자, 이렇게 위험을 무릎쓰고 조선인을 변호한 후세 다쓰지 변호사, 그가 일제 법정에 저항하게 된 다른 사연에 있었다고그래요. 지금부터 그날에서 준비한 너튜브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사법부의 은밀한 이야기 feat.손수호 변호사-------
그날 너튜브예요. 속 마음을 포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둘 다, 손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화를 나눠보자 이런 취지예요. 도대체 왜 일본인 변호사가 조선인 독립운동가의 변론을 맡았을까?
이윤석: 뭔가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뒤에 돈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았을까 말이에요.
손수호: 그렇죠
이윤석: 그런데 독립운동가 전문 변호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건들이 막 몰렸을 게 아닙니까.
손수호: 일도 잘 한다.
이윤석: 일도 잘 하더라, 그러다보면 박리다매로 싸게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드니까 짭잘하게 돈을 벌지 않았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수호: 그럴듯한 분석이지만 틀렸습니다.
이윤석: 아닙니까?
손수호: 네, 왜냐하면은? 후세 변호사는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고서 무료로 변호합니다. 돈을 안받았어요.
이윤석: 특히 변호사가 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아닙니까? 그것도 많이 벌기 위해서~
손수호: 어, 또 뭐 부정하기 힘들죠.
이윤석: 요새 뭐 괜찮으세요?
손수호: 그럭 저럭
이윤석: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판검사 임용이 안돼서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임용이 안돼서~
손수호: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죠. 다른 거 다 싫고 나는 변호사만 하겠다 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게 현실이죠.
이윤석: 손수호 변호사는 어떤 케이스 인가요? 돈인가요? 성적인가요?
손수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직장생활을 한참 하다가 변호사가 되었어요. 나이가 꽤 있는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세속적인 목적이나 배경이 있었다.
이윤석: 여러분,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손수호: 부정하기 힘든데요. 저와 또 아주 대비되는 게 후세 변호사입니다. 1899년에 메이지 법률대학교에 입학했어요. 1902년 졸업했는데요. 졸업과 동시에 바로 판사 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합니다. 22살 나이에 바로 공직을 시작한 거죠.
이윤석: 그러면 손수호 변호사는 돈이 좀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후세는 지금 돈도 아니고 시험성적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네 언론에 많이 나오는 용어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폼 딱 잡고 잘 나가는~
손수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일년 반 동안 공직에 있다가 검사직을 그만 두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사실 전관예우를 목적으로 법조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짐작은 틀렸습니다.
이윤석: 전관예우도 아니다 톡 까놓고 말할게요. 솔직히 경력이 부족한 변호사?
손수호: 실제로 1905년 도쿄에 법률사무소를 열었어요. 그 후에 10년 동안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한 거 같애요.
이윤석: 그러면 지금 이게 맞을 수 있네요.
손수호: 일부는 그런데 역시 기본실력이 있다보니까 사무실 열고 10년 지났을 때는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 경에는 무려 일년에 250개 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고요. 또 단독 변호사 사무소 건물까지 세웠어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번거죠.
이윤석; 건물주예요?
손수호: 자료를 보니까 당시 도쿄에 몇 밖에 없던 오토바이를 후세 변호사가 소유하였다고 합니다.
이윤석: 오토바이 까지?
손수호: 이게 금전적으로 성공한 변호사죠.
이윤석: 잘 나가는 변호사였네요. 손변은 어떻게? 건물, 오토바이는 좀 괜찮으세요?
손수호: 오토바이는 무서워서 못타고~
이윤석: 벌이는 나쁘지 않고요?
손수호: 열심히 해야죠.
이윤석: 하~하~ 도대체 그렇다면 후세는 왜 검사직을 박차고 변호사가 되었는지? 하나 남았습니다!
손수호: 뭡니까?
이윤석: 일본 제국주의 검찰의 어떤 압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문제가 되면은 누군가가 “제가 책임지고 옷을 벗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손수호: 비슷해요. 비슷해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편과 첩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세명의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고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부는 후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여인을 살인미수로 기소하라! 그런데 후세가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직을 그만 둔건데요. 이때 후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인의 등에 채찍을 휘두르는 일은 잔인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버릴 각오로 단지 내가 확신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범과 이리의 업(業)인 나의 직업을 버린다.
이윤석: 학대 받은 여인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범과 이리는 무슨 뜻 입니까?
손수호: 동물이에요, 맹수.
이윤석: 동물은 저도 알죠.
손수호: 잔인한 사람을 일컫는 비유였습니다.
이윤석: 비유법
손수호: 본인이 검사직을 가지고 있어서는 도저히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없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그 후에 후세가 검사직을 버리게 된 건데, 후세 변호사가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일본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소요 사건이나 또는 파업사건의 피고인들도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인권 변호사의 길에 접어들었고 또 명성도 얻었죠.
이윤석: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 그날 너튜브 손주호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구독료, 시청료가 없어요. 안녕히 계세요~~
최원정: 두분의 너튜브 재미있네요.
류근: 저런 상황에서 손주호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무료변론 가능합니까?
손주호: 아~ 어렵네요. 후세 변호사가 큰 성공을 거뒀네요. 제가 그렇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가정을 한다면 간혹 한 두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후세 변호사 처럼 여러 건물 당시 시국사건을 무료 수임해서 열심히 변론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제가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애요.
류근: 우리 프로도 무료출연 가능할까요?
손수호: 간혹 염가 출연으로~
최원정: 들어보니까 후세 변호사가 검사직을 그만 둔 결정적인 계기는 무리한 기소명령이었기 때문이었네요.
류근: 요즘은 절대 아니겠지만 없는 죄도 조작해서 범죄자를 만드는 판검사들이 우리의 그늘진 역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겨우 20대 초반의 검사가 강한 소신을 실천한다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손수호: 사실 법조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 보수적이었을 거예요. 특히 일본의 검찰문화 검사문화는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검사조직을 박차고 나오고 그 후에 여러가지 변호사로서 그런 활동들을 한 것을 볼 때 상당히 이단아로 찍혀서 배척 당하는 상황을 전혀 겁내지 않았다. 당당하게 소신껏 활동을 했다.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에 따른 변호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한 분이죠.
류근: 이제 청년 류근을 보는 듯 해요
최원정: 네? 그런 말씀이 부끄럽지가 않으세요?
손수호: 전, 반대에요. 세속적인~
최원정: 자, 후세가 정의를 위해 나선 건 정말 타고난 인품도 있었겠지만 뭔가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애요. 후세의 인생을 바꿨던 키워드 지금부터 몇 가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키워드 입니다. 묵자, 인생을 바꾼 키워드, 묵자
류근: 밥 묵자??
이윤석: 묵자? 뭐죠? 요식업이나 숙박업은 아니고~
심용환: 후세 다쓰지는 실제로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1880년 11월 13일생이고요. 미야기현 이시노 마키시에서 사실은 한 농가의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가정 형편 자체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고 소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서당을 다니면서 한학을 그렇게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자백가 시대에 있었던 묵자의 사상을 많이 받았데요 (墨子 (약 BC479~BC381)-제자 백가의 사상가), 경애설 이라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 이런 집단이 아니라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침략을 당하면 자기 무리들을 끌고 가서 약소국에 가서 같이 막아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기에 굉장히 큰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묵자의 겸애사상-침략받은 약소국을 방어하기 위해 병력을 지원), 실제로 묵가에 의해서 과거에 성을 지키는 무기 같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개발 되었데요. 과거 묵가의 사람들은 수비무기를 만들었다면 이번 후세는 법률을 도구화 한 거죠.
일동: 아~아~
이윤석: 법률의 방패로 지켜주었군요.
최원정: 굉장히 탄탄한 철학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자, 그러면 두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동: 무슨 꼴이에요? 뱀 아니에요? 꽃?
최원정: 무슨 꽃인지 힌트만 드릴게요. 이게 녹두 꽃~
류근: 동학, 전봉준과 관계있는 거예요?
이윤석: 녹두꽃, 전봉준, 우리나라 녹두 부침게 먼저 생각하면, 전봉준이 떠올라요.
류근: 표준있게 가자구요, 녹두꽃이 그냥 녹두꽃이 아니고 수탈 당하고 탄압당하는 민중들을 대신하는 꽃이에요! 그런 상징 아닙니까?
최원정: 네,
이규수: 후세가 15살 때 일입니다.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에 조선정부가 제압을 못해가지고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동학농민운동(1894)-동학교도 전봉준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운동), 그래서 일본군도 동시 출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청일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때 청일전쟁에 동원됐던 부대들이 후세 다쓰지가 살았던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대에 동원됐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본인이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때 내가 몇명을 죽였다 그런걸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떠벌리니까 15살 된 후세가 왜 저렇게 말할까 그거에 굉장히 아픔을 느끼고 연민을 느꼈다고 합니다.
최원정: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을 그때 많이 받게 되었네요~
이윤석: 사람을 죽였으면 미안해 하고 반성해야 되는데 사람 죽인 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최원정: 자, 그럼 다음 키워드(인물사진) 보여주시죠.
류근: 이건 누구인지 떠오릅니다.
최원정: 누군지 아세요?
이윤석: 모세인가?
류근: 저 분이 그 유명한 톨스토이야, 저렇게 생긴 문인은 드물어요.
심용환: 톨스토이는 러일전쟁을 절대 반대한다. 자기는 폭력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레프 톨스토이 (1828~1910)-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겸 사상가),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일으킨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당당하게 반대하는 비전론(非戰論)자로, 전쟁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활동을 치열하게 했고 그게 또 후세 다쓰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준 거지요. 후세 다쓰지의 평가를 보면 톨스토이에 심취한 인도주의자로서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평등하듯이 국가 또한 평등하다고 생각한 사람이란 평가가 있습니다.
이윤석: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전쟁을 반대했듯이 후세는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을 반대환 거네요.
심용환: 그렇죠, 그렇죠.
최원정: 전쟁과 평화도 톨스토이 작품이죠, 갑자기 생각이?
이윤석: 눈 빛 봤어요? 도와 달라는~
류근: (장난~장난~) 이럴 때는 톨스토이 옆에 스키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최원정: 달리 그런 작품이 나온게 아니었군요.
잠깐 문학 상식:
도스토옙스키--죄와 벌1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1
레프 톨스토이—전쟁과 평화1 안나 카레니나1
이규수: 후세가 톨스토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실제 셋째 아들의 이름도 모리오(杜生) 라고 지었는데 톨스토이를 한자어로 바꾼게 모리오 입니다.
이윤석; 정말 영향을 많이 받았네요.
이규수: 그리고 본인의 서고에 톨스토이 전집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심용환: 후세는 일본에서 엘리트 계층이에요. 시작은 힘들었죠, 농촌에서 시작했지만 도시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했던 요즘 말로 개룡남,
류근: 개룡남이 무슨 말이에요?
심용환: 개천에서 나서 용된 남자~그런데 1911년에 글을 남기는데 조선의 독립운동에 경의를 표한다. 일한의 병탐은 아무리 표면적인 미명으로 장식하더라도 이면의 실제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의 침략이었다고 생각한다 (1923.4).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확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윤석: 사실 일본인 대부분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게 일본이 근대화를 이룩하고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정당하게 이렇게 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후세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엘리트 코스도 일본에서 밟았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자기만의 주장이 뚜렸했네요.
최원정: 일본의 파시즘이랑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성장과정이 있었어요.
류근: 톨스토이가 대지주임을 부끄러워 했다면 후세는 제국주의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한 거예요.
심용환: 톨스토이가 각성한 다음에 자기의 그 많은 토지를 다 재분배해서 농민들한데 주거든요.
류근: 일치감치 농민들 해방시키고~~
심용환: 똑 같이 후세도 나는 무료변론으로 이들을 위해 싸웠다고 보면 되는 거죠.
류근: 오늘 아마 손수호 변호사님도 느끼는 게 많을 겁니다.
손수호: 많이 배우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정: 톨스토이 전집을 선물해 드리는 걸로 오늘 출연료 대신~
이규수: 그 전까지 후세는 굉장히 성공한 변호사였고 형사사건 굉장히 잘 다루고 수임 잘 하고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변호의 범주를 법정에서 사회로 넓혀야 되겠다 그게 자기의 혁명의 고백인데요.(1920),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가 인권유린사건, 두번째가 자본가의 횡포에 의해서 억압받은 사회적-경제적 약자들, 세번째가 진리를 주장하다가 억압받는 언론사건, 네번째는 무산계급의 사회운동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자기 혁명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변신을 꾀하게 된 것이죠.
손수호: 후세와 닮은 우리나라 법조인도 있는데요. 많은 현재 법조인들이 존경하는 故조영래 변호사, (조영래(1947~1990)-대한민국 인권변호사, 대표저서 <전태일 평전>), 후세의 네가지 기준과 상당히 유사한 활동을 한 것 같애요. 특히 군사정권시절의 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이나 보도지침사건, 노동사건에도 여러 건 관여했고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근: 한 인간이 삶의 신조를 만들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직업과 결부시켜서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일제 강점기 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편을 들고 힘없고 약한 자의 편을 들었다는 거 참 위대한 정신 이라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후세를 일본의 쉰들러 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스카 쉰들러(1908~1974)-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로부터 수많은 유태인들의 목숨을 구한 독일인 사업가),
최원정: 처자식도 있을텐데 생계는 어떻게 유지했나요?
심용환: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애요. 민사사건 변호는 유료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충당한 돈으로 형사사건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하는 선택적인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좋을 때는 사모님께서 하숙집을 운영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숙집에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애요? 이렇게 명성이 알려졌잖아요 조선인 유학생들이 고마우니까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숙집이 넘쳐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후세 다쓰지의 손자의 회고에 따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조선인 우유 배달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매일 꼬박 다쓰지 집에 가서 우유 한병씩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최원정: 당시 우유는 굉장히~
이규수: (손가락으로 두개 표시)~~
심용환: 두 병씩인가요? 아, 두병씩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윤석: (역사는 디테일!) 사진보니까 후세가,
이규수: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우유만이 아니고요. 당시는 전시니까 방공훈련을 나갈려고 하는데 조선유학생이 대신해서 나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류근: 민방공 훈련 대신 해주는 거죠.
최원정: 생각하는 거 모두 이상이네요.
심용환: 후세 변호사가 세상 떠났을 때 한 재일조선인이 추모의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선생님은 조선인에게 아버지나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조선과 같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심용환: 전략을 잘 세웠던 것 같애요. 민사사건 변호는 유료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충당한 돈으로 형사사건이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론하는 선택적인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상황이 안좋을 때는 사모님께서 하숙집을 운영하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숙집에 누가 들어갔을 것 같애요? 이렇게 명성이 알려졌잖아요 조선인 유학생들이 고마우니까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숙집이 넘쳐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후세 다쓰지의 손자의 회고에 따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조선인 우유 배달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 매일 꼬박 다쓰지 집에 가서 우유 한병씩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최원정: 당시 우유는 굉장히~
이규수: (손가락으로 두개 표시)~~
심용환: 두 병씩인가요? 아, 두병씩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이윤석: (역사는 디테일!) 사진보니까 후세가,
이규수: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우유만이 아니고요. 당시는 전시니까 방공훈련을 나갈려고 하는데 조선유학생이 대신해서 나갔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류근: 민방공 훈련 대신 해주는 거죠.
최원정: 생각하는 거 모두 이상이네요.
심용환: 후세 변호사가 세상 떠났을 때 한 재일조선인이 추모의 글을 남긴 게 있는데 선생님은 조선인에게 아버지나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조선과 같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윤석: 아들이 아까 그 톨스토이의 이름을 딴 아들, 굉장히 아낀 아들이잖아요. 자식 잃은 부모 심정을 단장이라고 그러잖아요. 斷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비통한 슬픔~~
손수호: 변호사도 평범한 인간이에요. 평범한 삶이 주는 안락한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도 상당히 크잖아요. 또 후세 변호사는 금전적으로도 이미 성공했던, 성공을 맛본 변호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생각이 날텐데, 사적인 영역보다 공적인 영역의 어떤 의무나 책임감을 훨씬 크게 인식한 그러한 변호사가 아닌가 전정한 변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류근: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안락한 삶도 아주 가치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최원정: 고된 투쟁을 우리 독립운동가 고초 못지 않게 겪으면서 이어갔는데 광복이 되었을 때 이분의 심정은 어땠을까 우리만의 생각에 기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데~
이윤석: 우리 이상으로 기뻐했을 거예요.
이규수: 해방과 더불어서 일본은 패전이죠. 후세는 변호사직에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45년~50년 사이에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사건을 후세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53년에 대장암으로 72세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까지 아파했던 것이 남북간의 전쟁, 한국전쟁이 너무나 마음 아팠다. 본인이 바란 건 통일된 한국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아쉬워하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004년 뉴스-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일본인에게 처음으로 건국훈장이 추서됐습니다-힘없는 식민지 국민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한 후세 변호사가 눈을 감은지 50여년 만에 한국은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최원정: 건국훈장을 받은 외국인이 70명인데 그 중에 두 명이 일본인인데 한 명이 바로 후세 다쓰지~
류근: 당연히 그렇죠.
최원정: 그러면,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아~ 하하하~ 박열의 부인~
잉뉴석: 어~ 후미코, 후미코~ 대단한 일이에요. 죽음까지 동지였잖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었던 훈훈한 훈장이네.
류근: 그런데 실제 우리 입장에는 의인이고 은인이지만 후세는 일본인 입장에서는 친한반민족행위자 라고 불러도 될만한 인물이에요. 일본의 평가는 달랐을 것 같애요. 정말 사사건건 방해군이었잖아요.
심용환: 분명한 건 조선의 독립이나 조선의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었던 정도는 아니었던 거에요. 왜냐면 활동의 범위 자체가 대만의 민주운동을 지원하기도 했고, 일본의 무산계급 혹은 일본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본인이 활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 인권과 휴머니티를 지켜주기 위한 탁월한 투쟁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만큼은 분명합니다.
최원정: 올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질의를 했더라구요. 우리를 도왔던 돕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예우를 갖추면 어떻겠냐 그런 질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바로 후세 다쓰지란 이름도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모르는 이름이라고 대답도 하더라구요.
송영길/국회의원: 후세 다쓰지 변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경화/외교부 장관: 네, 성함만 들어 봤습니다.
송영길: 차관님이 잘 아시죠, 일본 전문가이시니까~ 조 차관님, 후세 다쓰지 변호사 아십니까? 못들어봤어요?
조차관: 네, 못들어봤습니다.
최원정: 저희가 후세 다쓰지 얘기를 하면서 잘 몰랐거든요.
이윤석: 저도 정말 몰랐어요.
최원정: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 교과서에 정말 한 줄도 거론이 안된 인물, 우리 정말 깊이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류근: 요즘 우리 사회가 검찰개혁과 사법논란으로 시끄러운데 후세가 법정에서 남긴 말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법관 스스로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슴에 울리는 정의의 목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명령하는 양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감동입니다.
손수호: 후세의 변호활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후세가 사망하면서 끝난게 아닙니다. 자유법조단 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일본에 있는데 2015년 기준 무려 2천여명의 일본 현직 변호사들이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법조단을 시작한게 바로 후세 변호사 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반대하고 또 일본제국주의 역사관이 퍼지는 걸 반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바로 자유법조단인데 후세 변호사의 노력이 후세 변호사의 서거로 끝난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널리 퍼져서 일본의 역주행을 막아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최원정: 규모가 꽤 크네요. 2천여명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니요.
심용환: 후세 다쓰지의 후예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류근: 정말 박수 한번 쳐 줄만 합니다 (일동 박수)
이윤석: 후세가 선천성 색깔 이상증이었데요. 즉 색맹, 후세가 바라본 세상은 회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꿈꾼 세상은 아마도 총천연색이 아니었을까 해 봤어요.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든, 노란 옷 혹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든, 모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또 평등하게 서로를 인정하고 살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빛깔을 뽑내는 그런 아름다은 세상을 현실에서 그려 보고자 한 화가는 아니었을까 이름도 그래서 후세 다쓰지잖아요. 다쓰지 모든 색깔의 빛깔~
손수호: 미국의 한 대법관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Our Constitution is color-blind. 우리 헌법은 색맹이다. 이게 뭐냐면 미국 헌법에는 인간의 피부색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규정은 없다 (헌법은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류근: 그런 의미의 색맹이라면 바람직한 색맹이네요.
이규수: 후세 변호사의 좌우명: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하여 후세가 조선문제에 공감하게 된 것은 세계인권, 평등, 평화, 자유, 여기에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문제가 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자건 무정부주의자건 농민이건 모든 문제에 관여했던 이 사람이 후세 변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2의, 제3의 후세가 일본 사회에서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최원정: 그래도 오늘 후세 다쓰지의 고귀한 업적들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경색된 한일관계에 한 줄기 빛을 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KBS 역사저널 그날 “일본인 변호사 후세 다쓰지”에서 정리).
① 1919년 2월 8일 동경 YMCA 조선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가담 조선인 유학생들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았다. 2심부터는 일본인 후세 다쓰지 변호사가 변호를 시작했다. 후세는 자백하고 감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징역과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았다, 2.8.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본인 살아있는 양심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다.
② 1920년대 관동대지진 발생해 조선인 6천여명이 죽임 당했다. 후세 변호사 학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살해방법은 어땠는지, 죽은 사람들 시신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국에 질문서 발송했으나 당국은 답변하지 않았다. 후세 독자 조사보고서를 공개, 목숨을 내놓지 않고는 못하는 일, 후세 변호사는 일본인으로서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 후세 이후 백년이 되어간다. 사죄가 없다. 후세 같은 분이 있었다는 건 참으로 눈물겹고 고맙다.
③ 1894년에 갑오농민전쟁에 조선정부가 제압을 못해 청나라에 원군 요청, 일본군도 동시 출병, 청일전쟁이 청국도 일본도 아닌 한반도에서 발발, 이 때 청일전쟁에 동원됐던 부대들이 후세가 살았던 지역 사람들, 동원됐던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갑오농민전쟁과 청일전쟁 때 몇명을 죽였다는걸 자랑스럽게 무용담, 15살 후세가 조선인에 굉장히 아픔과 연민을, 그때 큰 충격을 많이 받았다.
④ 1923년 7월에 의열단원 김시현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후세는 처음 조선을 방문, 1923년 박열 후미코 부부 일본 황태자암살조작 사건, 1924년 의열단원 김지섭 일왕 왕궁폭탄투척 사건을 맡아 변호, 모든 조선인 사건을 수임해서 무료로 변호해 주었다고, 후세 변호사는 고된 투쟁을 우리 독립운동가 고초 못지 않게 겪었다, 후세 변호사가 세상 떠났을 때 한 재일조선인이 추모의 글에서, 선생님은 조선인에게 아버지나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구조선과 같은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⑤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일본인에게 2004년 처음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힘없는 식민지 국민들을 위해 희생을 마다한 후세 변호사가 눈을 감은지 50여년 만에 한국은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후세가 사망하면서 일본에 자유법조단 변호사 단체결성, 2015년 기준 2천여명 현직 변호사들 활동, 일본정부의 역사왜곡과 일본제국주의 역사관확산반대활동 한다. 일본의 역주행을 막아 줄 것과 제2, 제3의 후세가 일본 사회에서 나와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