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가지지 않는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된다
조정절차
조정
조정의 개시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할 수 있다
조정의 담당자
조정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 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기간
조정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한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조정안의 수락 권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중재
중재의 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 한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해야 한다
중재의 담당자
중재는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중재의 효력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가진다
불복절차
공무원의 경우 중재재정에 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만 인정되고 재심절차는 인정x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다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않으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하면
피해를 당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