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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근무부서> | 채용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비고 |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PM) <교육지원과> | 무기계약 근로자 | 1명 | 1.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총괄 2. 프로그램 기획 및 환경 분석 3. 지역연계협력 4. 사업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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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종사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사업과> | 1명 | 1.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만성질환관리 2.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3. 지역사회 내·외 자원 연계 교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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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포천시 취업규칙
❍ 포천시 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운용규정
응시자는 “공통 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의 2가지 채용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접수 당일 까지 제출해야 함. |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
◦ 만 18세 이상(2001. 12. 31.이전 출생자)부터 만 60세 이하(1960. 1. 1.이후 출생자)인 사람으로, 당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포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 규정」제15조(채용자격기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다른 기관(업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해고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 (채용직급) | 응시자격요건 |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PM) <교육지원과> |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청소년 육성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청소년 육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 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청소년 육성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학과]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육성업무 종사분야]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조제5항의 전문위원으로 근무한 경력 3.「청소년복지지원법」 제22조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제7조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법」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의 규정에 의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8.「청소년기본법」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10.「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아동복지법」제13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제3조제11호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로 근무한 경력 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1. 시․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설치된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에서 청소년활동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의2.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된 Wee 스쿨, Wee 센터, Wee 클래스에서 지도·상담 등의 업무로 채용되어 종사한 경력 1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중 ‘청소년 지원시설’에 종사한 경력 14.「경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 및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과)에서 청소년보호·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PM) <교육지원과> | |
보건의료종사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보건사업과> | ◦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촉하는 사람 1.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면허증(2종 보통 이상) 소지한 사람 |
나. 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공고일 현재 기준)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1)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1)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0. 3. 16.(월) ~ 3. 18.(수)
※ 근무시간 내 (09:00~18:00) 접수 (중식 12:00 ~ 13:00)
2) 접수장소 :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포천시청 본관 2층)
※ 주소: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신읍동), 포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
/ 우편번호(11147)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 방문접수: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중식 12:00 ~ 13:00)
나) 우편접수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봉투 겉면에“무기계약근로자 응시원서”문구 표기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
일 시 | 장 소 | ||
2020. 3. 24.(화) 이후 | 2019. 3. 27.(금)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2019. 3. 31.(화) 전후 |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포천시 홈페이지(www.pocheon.go.kr) 게시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가.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나.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라.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포함) (별지4호 서식) 1부.
마.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통 ☞ 공고일 이후 원본에 한함
※ 초본은 주소지 변동내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바.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사.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1)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2)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3)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근무기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비상임)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 제출 가능)
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 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자. 표창장 사본 각 1부.(해당자만 제출)
※ 훈격: 대통령, 국무총리, 경기도지사, 포천시장, 포천시의회의장, 포천지역구 국회의원, 중앙부처의장 등에 한함.
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관련 증빙서류 각 1부.(해당자만 제출)
1) 취업지원대상자(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서류전형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가. 보수수준
채용분야<직급> | 근무시간 | 연봉액(천원) | 비고 |
청소년지도사 (방과후 아카데미 PM) <무기계약근로자> | 40시간 | 30,888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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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종사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 40시간 | 28,79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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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수당 및 복무사항 :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
가. 포천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다.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개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라.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마.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채용절차 문의 : 포천시청 인사팀(031-538-2115)
※ 임용예정 담당업무 관련 문의
- (청소년지도사) 교육지원과 청소년활동팀(031-538-3380)
- (보건의료종사원) 보건사업과 건강증진팀(031-538-366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포천시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서식5])를 작성하여 포천시로 팩스(031-538-2745) 또는 이메일 (shuma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포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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