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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나눔방 원문보기 글쓴이: 심미예(성북지회)
| 과정 | 내용 | 관련문서 | 문서소재 |
1 | 9.4 연구실 9월운위~10.20 이사장의 서면사과 | 연구실장과 이사장 두 당사자간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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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20~11.18 5차이사회회의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기까지 | 이사장 서면사과(10.20) | 서면사과문(10.20) | 제한된 공개(12.8지부장메일) |
연구실(10.23 임시운위, 10.30 임시운위, 11.6 11월운위, 11.13 총회) 운영위원간 의견차이가 커서 개인 기명 의견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합의 | 연구실 기명 의견서(11.17, 문서작성일은 10.30)
| 제한된 공개(12.8지부장메일) | ||
연구실임시운위녹취록(11.15) | 제한된 공개(연구실원, 이사 요청자에 한함) | |||
연구실장이 이사회 안건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11.5 감사, 인사위원장에게 메일 발송 | 연구실장 요청서(11.15 인사위회의보고 첨부) | 제한된 공개(12.8지부장메일) | ||
인사위원회가 11.6 1차회의에서 안건화 | 인사위원회 회의록(11.15) | 공개(12.7누리집/나눔방5차이사회회의결과, 회보) | ||
이사장 서면사과하게 된 경위 보고 | 이사장경위보고(11.16) | 제한된 공개(12.8지부장메일) | ||
3 | 11.19~12.4 연구실 임시총회 | 5차이사회회의록 회람 및 정리(11.28-12.3) 이후 연구실 임시총회에 임시의장과 사무총장이 참석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에 답함. 5차이사회회의 의결내용 일부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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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2.7 5차이사회회의 결과 보고~12.11 이사회임시회의 | 누리집/나눔방에 보고한 뒤 12개 지부 지부장이 단톡방 통해 의견을 모음. 이사회임시회의에서 사과문 회보 게재 관련 재논의에 합의함. 이사장 사퇴 철회, 인사위원장 사퇴, 사무총장 사퇴(12.11) | 지부장의견서(12.10) 임시회의회의록(12.16) | 공개(12.16누리집/나눔방) |
5 | 12.11~12.18 사무총장 사퇴에 따른 총회 진행 협의 | 인선 없는 총회 임원 합의(12.14) 통합단톡 개설(12.15) 교육/정책/편집국장 사퇴(12.16) 총회진행 협의(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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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2.19 6차이사회회의, 정기총회 | 6차회의에서 임시회의서 합의한 재논의를 공식의결함. 김형애 이사 경과발표함. | 6차이사회회의결과 총회회의결과 | 공개(12.19누리집/나눔방) 공개(12.30누리집/나눔방) |
2. 각 과정 돌아보기
● 이사회회의 전
회의 전 연구실장과 이사장을 직접 만나고 중재하려는 시도가 필요했다.
회의 전 이사회의 상황 공유와 의견교환이 원활하지 못했다.
● 인사위원회 회의 안건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해 이사들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합의된 방향에서 운영한다는 의견과, 인사위원회가 자체 판단으로 활동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더라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 내부에서 합의하여야 한다. 5차이사회회의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여러 이의가 제기되었으나 인사위원장과 다른 이사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연구실 논의과정
연구실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혼선이 있었고, 논의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 5차이사회회의
연구실장 요청이 개인 자격인지, 연구실 차원의 요청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했다. 요청서가 연구실에 공개되지 않은 것임을 알지 못했다.
이사회는 연구실장, 연구실 회원들과 공감대를 마련하고 합의하는 것에 집중했고, 이사회 사과문 게재는 그 합의의 결과였다. 이사회가 사과문 게재를 결정할 때 전체 회원과의 소통과 대외적인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
● 지부장들의 이의 제기와 이사회임시회의
지부장들과 회의결과를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이사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한 사무총장, 인사위원장, 연구실장이 이사회가 녹음 건을 다루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차회의에서 그러한 의견을 분명하게 제기하고 이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다.
인사위원장이 이사회에 대한 의견을 이사들과 함께 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개인적인 이유로 사퇴하였다.
사무총장이 사퇴 이유의 세 번째로 꼽은 사무총장 업무의 과중함, 구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사들은 함께 고민할 사항으로 인정하고 함께 논의하여 풀어가자고 하였다.
● 임시회의 이후 국장들의 사퇴
집행국장들이 이사회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로, 이사회의 후속 논의과정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히고 사퇴하였다.
사무총장이 사퇴의 세 번째 이유로 이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을 메일로 이사와 지부장에게 보냈다.
● 결과
연구실은, 연구실임시총회에서 이사회가 불편한 사안을 받아들여 진지하게 다뤄서 감사하다는 뜻을 연구실 단위의 의견으로 전했다. 신임 연구실장은 이번 과정을 딛고 앞으로 한 단위로서 자율성을 잘 갖춰나가고자 한다.
지부장들은 이사회 의결에 찬성하지 않더라도 존중하고 수용하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지부 집행부와 지회장과 소통하며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고 갈등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의견 나눈 내용>
- 이사회가 회원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했다.
- 집행국장들 사퇴과정에서 사무총장과 이사회, 이사회와 지부장의 소통이 부족했다.
- 집행국장들이 5차이사회 결정이 잘못되어서 사퇴했는데 회의중이나 1박하면서 왜 의견을 나누지 못했는지 계속 돌아봤다. 사퇴 후에 국장들의 의견을 알았다. 지부장들도 이사회에 문제제기하고 함께 풀어가려고 했는데, 집행국장들은 이사회가 다시 고민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사퇴의사표시 전에 소통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 (전 사무총장) 집행국장들 사퇴는 5차 이사회 결정 때문이 아니라 이후 진행과정을 보면서 각자 내린 결정이다. 더 분명한 이유는 본인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사회가 직접 듣지 않아 아쉽다.
-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는 회의자리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관계인데, 10기에 집행국장들이 의사표현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국장이니 의견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해서 이번 과정에서도 적극 참여가 안 된 것 같고, 앞으로 달라져야 할 점이다.
- (이사장) 사무총장은 지난 기에 이사들과 섞여 앉고 자유로이 의견 나눈 경험이 있다. 10기에 집행국장들이 따로 떨어져 앉은 것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였는데, 이사들과 소통하기보다 지켜보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 같다.
-(전 사무총장) 집행국이 어려웠고 관행대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은 사무국과의 업무도 어려웠고, 누구와 어려움을 나눠야 할지 몰랐다. 스스로 의견을 말하지 못하면 이사회가 물어야 했다. 선배로서 충분한 설명과 조언을 해주고 살펴야 한다. 그런 지원이 없으면 연차가 낮고 중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무총장이 되기 어렵다.
- 상임이사와 집행위원회의 기본구조가 있으나 역할은 맡은 사람에 따라 운영을 달리할 수 있고 서로 조정하여야 한다. 선배역할이 현 구조에서 잘 되지 않았다. 방법을 함께 찾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집행위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받을 것과 스스로 판단해 진행할 것은 역할을 합의하는 게 필요하고, 이사회 진행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의 분담과 협조로 된다. 10기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8기, 9기에 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같이 하여 잘 되리라 믿었다.
-(전 사무총장) 대표자연수 공지, 특별후원금 사용과 적자 문제, 선집행에 대한 의견 등 사무국과 의견이 다를 때 이사장이 직접 사무국에 말해주기 바랐다. 연구실과 사무국의 소통, 국어청과 행사 진행 보고 등도 문제가 있었다. 이사장에게 중재역할과 적극적인 지지를 바랐다. 4차 이사회 전에 이사회에 어려움을 말하려고 했을 때 이사장이 이사회도 집행위원회의 외부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고, 그때 사퇴를 생각했다. 이번 과정에서 갑자기 이사회 준비를 혼자 해야 했다.
- (이사장) 이사장과 사무총장으로 위치가 바뀌면서 두 사람 다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에 사무국장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사무총장의 뜻에 다른 국장들이 따라올 수 있게 이끌어가라 조언한 적이 있다. 사무총장이 기대한 도움에 미치지 못했고 사무총장은 그 사람에게 직접 작용하여 바꾸어주기를 바랐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다. 4차 이사회 전에 사무총장이 사무국 역할을 이사회에서 짚어보고자 하였을 때, 이사회에서 통상적인 것을 다루기는 어렵고 그 외의 것은 다룰 수 있겠다, 사무총장이 제출한 안이니 사무총장과 집행위의 의견을 물어 의논하게 된다고 하고, 집행위에서 의논해보았는지 물었는데 그렇다는 답을 듣지 못했다. 사무총장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튿날 다른 회원으로부터 사무국에 대한 심한 문제제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위 내부 소통과 신뢰에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사무총장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 뒤에 계속 고민했다. 이번 과정에서 이사회 진행 준비에 대해 사무총장과 두세 차례 협의하면서, 사무국과의 어려움, 이사장 때문에 힘든 것을 물었고, 희망적인 답을 들었다. 이사회에서 안건화하는 절차, 안건요청 당사자와 요청을 받은 임원들과 소통하고 이사들과 협의할 것을 말했고, 회의 전날 모든 안건을 상세히 협의했다.
- (전 사무총장) 문제제기했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전달하지 못한 의견을 지금 회원으로서 내는 것이다. 이사회가 폐쇄적이고,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소통이란 쌍방향이고 상대적이다. 구조의 문제는 구조개선으로 푸는데, 구조가 있어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니 구조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 회원에게 설명하기 위한 마무리를 지켜보고자 왔다. 아직까지도 이사회가 둘로 나뉜 모습이 당황스럽다. 각자 감정이 섞여 있어 회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집행부의 고충에 공감한다.
- 이 사안에 대해서 지부장이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총회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지부장이 중재역할을 하자고 의논도 하였다. 서로 자기 입장을 충분히 나눈 것 같지 않다. 사과문을 회보에 올리지 않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미 회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추측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사과문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 설명해야 한다. 사무총장에게 모든 소통을 위임하는 것은 업무의 가중과 무리가 있다. 이사회는 집행국과 사무총장의 역할과 소통에 대해서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신뢰와 열정으로 활동해왔는데 불통의 모습을 보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가기를 기대했고, 반성하고 개선방안에 집중하여 건강하게 풀어가야 한다.
- 잘잘못을 가리는 당사자들의 감정도 중요하나 지켜보는 회원들의 감정을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사도 회원이고 실수할 수 있다. 책임을 끝까지 지고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 지회, 지부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체적으로 소통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했다.
- (전 연구실장 의견 발언) 회원들은 당사자가 참석한 것과 참석하지 않고 녹음한 일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혼란스러워했다. 우리 회 도덕성에 어긋난 정체성의 문제이니 이사회가 분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사장이 연구실과 이사회에 동시에 사과문을 보낸 것은 절차를 어긴 일이다. 이사회 보고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문서로 정리하고 이사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 회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도 임원의 책임이고 사과는 정확히 해야 한다.
3. 재논의 방향
10기 임원들이 공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각 단위는 성원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되, 회의를 녹음할 때는 반드시 회의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사회 산하 단위들과 지부운영위원회에게 알려 공유한다.
2) 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지부장, 각 위원장, 연구실장 및 집행국장이, 각자의 위치와 역할, 관계와 소통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3) 이사회 산하 집행위원회, 목록위원회, 동화동무씨동무운영지원팀, 연구실이 소통과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사회회의를 통해 또는 대표들의 일상적인 소통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4) 이상을 결의한 배경을 지부장이 참석한 확대임원회의에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집행한다.
의견 나눈 내용
<회의 녹음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의 확인과 회원 공유>
- 회의를 녹음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록의 의미이다.
- 녹음하는 경우가 늘었고, 지역에 따라, 단위마다 합의하여 규칙이 생기고 문화와 인식도 다르다.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은 분명하게 규정하여 공유하자.
- 다른 시민단체의 경우 회의록과 녹음파일을 같이 공개하며 구성원들의 녹음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도, 우리 회에서는 녹음파일을 공식기록방식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 참석을 전제로 하고 불참했을 때는 참가자들이 회람한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 회의만 아니라 책읽어주기할 때 어린이 반응 기록, 강의내용을 기억하기 위한 녹음 등 녹음이 일상적이 되었고, 강의안과 강의용 피피티, 현수막, 빛그림,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그림책 내용과 그림까지 더 넓혀서 보면, 저작권 이용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건과 별도로, 앞으로 사례, 규칙을 공유하고 강조하자.
<위 논의에 대한 합의>
- 위 1번의 문구 뒷부분을 “회의를 녹음할 때는 출석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한다.
“어린이도서연구회 회원은 신뢰를 바탕으로 활동하며 각 단위는 성원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함을 기본으로 하되, 회의를 녹음할 때는 출석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위 내용은 확대임원회의 결과를 지부, 지회에 보고하는 보통의 절차를 밟아서 회원과 공유한다.
<이사장의 보고 절차>
- 이사장이 사과문을 연구실과 이사회에 발송한 것은 보고 의무에 합당하다.
- 이사장이 사과문을 연구실에 보내기 전에 이사들에게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사회 사과문 회보 게재’ 의결에 대한 지부 의견>
- 대구경북 : 전현 지회장 전원 반대. 가장 큰 이유는 회원들에게 알릴 목적이라면 왜 회보 게재인가 하는 것이다. 회보 구독하는 도서관, 일반인 후원회원 비중이 크고, 기관들에 홍보용으로 회보를 배포한다. 지회에 사과문을 발송하여 지회원이 공유하면 회원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전남 : (지부장과 집행부 의견) 그럴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가 의문이고, 회원들에게 메일을 일괄 발송하는 것이 낫고 더 직접적인 사과 같다. 후원회원까지는 회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도서관과 학교에 비치하는 회보에 게재는 비상식적이다.
- 경기북부 : (지부장 의견)후원회원과 기관에 배포하는 회보 게재에 반대. 누리집과 나눔방을 구분하듯 알릴 대상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회보는 대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 : (지부장 의견) 회의체계가 있으니 체계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
- 제주 : (이사가 회의 전 지부장의견 듣고 전달) 회보 게재 반대.
- 광주: (대구경북지부장 통해 전달한 의견) 지부임원, 지회장, 지부활동가 들은 사과문 게재에 단호하게 반대.
- 대전충북 : (대구경북지부장 통해 전달한 의견) 사과문에 집행국장들의 사퇴에 대한 사과도 실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 확대임원회의에서 의논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이사회는 지부 의견을 반영하여 7차이사회회의에서 이사회 사과에 대해 의논할 것이다.
- 2항, 3항은 임원간담회(2015.12.27.-28)와 이번 확대임원회의가 출발이고 앞으로 계속해나갈 과제이다.
Ⅱ. 조직 운영 및 이사회와 지부장 소통체계, 각 단위 특성과 역할 점검
1. 이사회
이사장, 상임이사, 선출이사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집행위원회, 목록위원회, 동화동무씨동무운영지원팀
집행위원회와 연구실
<임원이 의논한 내용 간략한 보고>
- 임원연수와 인수인계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 공유할 때 기본이 되는 것들, 즉 임원의 책임의식과 합의에 따르는 규칙, 일상적인 보고와 소통방식, 규정에 대한 인식과 위원회 운영 규칙 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목록위원회, 동화동무씨동무운영지원팀이 상시 활동하며 집행하는 부분이 늘어났다. 집행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와 소통이 중요해졌다.
- 연구실은 회원들이 상시 모이는 이사회 산하단위로 지부와는 다른 특수한 문화, 관행, 체계가 있다. 연구실과 집행위원회의 협력에서 과거보다 공식적인 체계와 소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 집행위원회는 위치와 역할 면에서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평소 가까이 알던 회원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모이는 관계이므로,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단합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인력을 계속 수도권에 집중해서 뽑아왔는데 수도권 지부들에 지워지는 부담이 크고, 구성원들의 소속 지역 편중이 소통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역할 분산, 구조 개선 등과 병행해서 수도권 집중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앞으로 더 적극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
2. 이사회와 지부
이사, 지부장
이사회회의결과의 회원 보고
집행위원회를 통한 소통
지부장회의
<의견 나눈 내용>
- 이사 선출이 지역 안배 중심이 아니고, 이사가 지역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선출이사가 소속 지역 지부와 관계를 가지면서 이사회와 지부 소통을 보완하는 지역들도 있는데, 일반화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지역들은 반대로 소외될 수도 있다.
- 상임이사 업무가 많아서 어렵다면 과거처럼 지역국장, 지역이사 등을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 그 경우 역할을 분명히 나누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집행국장들 역할이 더 중요하며, 이사들이 실무를 늘리기보다 전망을 고민하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부장과 이사회의 소통에서는 상임이사와 집행위원회가 주체다. 집행위원회를 통한 기본 소통을 중심에 놓고 보완방법을 찾는 게 맞겠다.
- 이번에는 이사회임시회의와 확대임원회의가 필요했다. 보통 상황에서는 기수가 시작할 때 임원연수에서 이사와 지부장이 연수를 같이하는 것이 좋겠고,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가 아니면 직접 모여서 의논하기보다 체계 속에서 소통을 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부장회의 운영은 계속 고민하면서 다듬어가자.
- 지부장회의 의장이나 지부장 대표가 이사회에 계속 참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나 한두 지부장에게 이사회와 지부 소통 책임을 맡기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부장이 해야 할 역할은 아니다.
- 집행위원회가 지부 집행부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모으고 소통할 때 지부의 역할분담에서 딱 맞는 담당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지부에서 집행위원회에 의견을 주어서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 지회, 지부는 집행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의결한다. 이사회는 의결하고 집행위원회 등 집행단위가 집행한다. 실무를 맡지 않는 이사들이 회 전망을 더 잘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집행위가 이사회 결정이 문제인가 스스로도 판단해야 하고, 결정에 참여 안 했다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구조가 완벽하지 않지만 구조가 반드시 그런 잘못을 낳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구조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구조 안에서 수정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Ⅲ. 사퇴로 인한 업무 공백과 인선 관련 상황 보고
1. 이사장, 상임이사, 인사위원장의 사퇴 과정과 결과
2. 집행국장들의 사퇴 과정과 결과
3. 편집국의 업무 공백 상황
4. 업무 공백 기간에 대한 대안
<의견 나눈 내용>
- 집행국장들은 12/14 집행위회의에서 사퇴했고, 12/16 이사회가 보고받았다. 집행위회의록에 본인들이 직접 밝힌 사퇴의사가 기록되었다. 지금 당장은 국장들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지만, 의견을 나누어야 하고, 무엇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단정할 때가 아니다. ‘총사퇴’ 같은 표현은 주의했으면 한다.
- 편집국원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국장의 급작스런 사퇴, 이사회와 편집국원의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국원 개개인의 사정이 겹쳐 정상적인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 공백이 생겼다. 이사회는, 편집국원들이 인수인계의 책임을 못하게 된 데는 이사회의 잘못이 있음을 국원들에게 전했고,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회보 발행은 정회원만 아니라 후원회원, 대외적으로도 책임지는 일이니 내부 사정이 있다 하여 중단되어선 안 된다.
- 편집국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이사회가 편집 책임을 지고, 지부와 협력하여 회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
- 회원들은 어떻게 수습되는지 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 상임이사 선출과 집행국장 선임이 되기 전까지 이사들이 필요한 업무를 맡아 한다.
- 사무국 업무에 별다른 차질은 없다.
Ⅳ. 임시총회와 대표자연수 준비에 대한 협의
1. 임시총회 진행 절차와 준비
2. 대표자연수 준비
<의견 나눈 내용>
- 임시총회와 대표자연수를 불가피하게 같은 날 하게 되었다. 미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참석자를 파악하고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하겠다.
- 임시총회와 대표자연수가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각각 뜻이 잘 살려질 수 있게 준비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