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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1일(화) 조간(12.10 12:00 이후 보도) | |||
배 포 일 |
12월 10일 / (총 3매) |
담당부서 |
구강생활건강과 | |
과 장 |
신승일 |
전 화 |
2023-7530 | |
담 당 자 |
최예지 |
2023-7513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2012.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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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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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부터 이․미용실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의무
① (영업장 내부) 모든 이․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② (영업장 외부) 영업장 신고면적 66㎡(20평)이상 업소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손님이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 * 최종지불요금 :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
□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
① (신규개설자) ’12.12.11부터 피부미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베드, 미용기구, 수건, 화장품, 온장고 등을 갖추고 지자체에 영업신고 ② (기존영업자) 피부미용영업 중인 자는 ’13.6.30까지 베드, 미용기구, 수건, 화장품, 온장고 등 설치 |
< 이‧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소비자의 업소 선택 및 서비스가격에 대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이․미용실의 서비스별 최종지불요금*을 게시하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최종지불요금은 재료비,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을 의미한다.
※ 가격게시 의무 위반 시 개선명령이 부과되며, 개선명령 위반 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50∼150만원) 부과
□ 특히, 영업장 신고면적 66㎡ 이상 이‧미용업소의 경우에는 옥외*에도 게시하여야 하며,
○ 옥외게시품목은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을 게시하여야 한다.
* 옥외란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출입문, 창문, 외벽면 등이 해당된다.
※ 66㎡(20평)이상 이‧미용업소는 전국에 16,000여개소(전체의 13%)
※ 서비스 품목 예시 : 이용(면도, 이발, 염색 등), 미용(컷트, 드라이, 염색 등)
□ 그간 업소 내에 요금표의 게시 의무는 있었으나, 업소에 따라 봉사료, 부가가치세 등이 빠진 요금이 게시되어 소비자의 불만이 있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 최종지불요금과 옥외게시제도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50.3%)의 소비자가 서비스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을 보고 되돌아 나온 경험이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대부분(88.9%)이 옥외가격표시가 업소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
< 피부미용업소 시설‧설비기준 개선 >
□ 앞으로 피부미용실은 베드,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설비는 피부미용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클렌징용품 등 화장품 미비치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 수건‧미용기구의 소독 미시행 등 비위생적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 앞으로는 피부미용실의 위생상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규진출업소는 2012.12.11부터, 기존에 피부미용업을 하고 있던 업소는 2013년 6월 30일까지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베드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