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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등의 전사 처리와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사처리 및 참전사실 확인 업무에 적용한다.
1. 6.25 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가. 군인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나.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창군 이후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다. 군인 또는 비군인 신분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간 내 특수임무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
라. 귀순자 진술 등으로 국군포로로 북한에 억류 중 사망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6.25·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가. 별표 1에 해당하는 비군인 신분으로 6.25·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나. 비군인 신분으로 별표 2의 전투에 참전한 사람
제2장 심의 및 처리
제3조(심의기관) ①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 된 사람의 전사처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군 본부 : 각 군 소속 및 각 군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 등 참전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2. 정보사령부 :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②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중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 국방부 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거나, 각 군 및 국방부 소속기관(부대를 포함한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람
2. 육 군 : 육군 및 유엔 지상군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3. 해 군 : 해군, 해병대 및 유엔군 해군,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4. 공 군 : 공군 및 유엔군 공군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5. 정보사령부 : 정보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
제4조(전사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6.25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수행 중 전사(순직)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 정보사령부에 각각 전사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전사처리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사처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정보사령관이 정한다.
제4조의2(전사망사실 확인) ①「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② 신원이 불확실한 자의 경우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참전사실을 확인 한다.
③ 6.25참전 행방불명자 명부 입력자는 인우보증 및 참전사실 확인을 제외할 수 있다.
④ 각 군 및 정보사령부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비군인의 전·사망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전·사망(전사, 순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실종자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2. 전사 통지서 또는 유가족 증명서가 있는 경우
3. 영현 처리업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장이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4.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경우
5. 직속상관(1인) 또는 전우(2인)가 전·사망 사실을 입증한 경우
6. 전·공상으로 인하여 부대에서 가료 중 사망한 경우
7.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전·사망 및 행방불명 사실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 한다.
제4조의3(전사처리 자료 보완) 6.25 전쟁 등 참전 및 특수임무수행 중 행방불명된 사람의 전사처리자료 보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인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
구분 | 장교 | 부사관 | 병 |
처리 | 소위 ⇒ (고)중위 | 하사 ⇒ (고)중사 | 이병 ⇒ (고)일병 |
가. 계급이 없는 사람
구분 | 장교 | 부사관 | 병 |
처리 | 당시 장교군번 연계부여 | 당시 부사관 군번 연계부여 | 당시 병 군번 연계부여 |
나. 군번이 없는 사람
구분 | 연도 확인자 | 연도 미확인자 |
처리 | 확인년도 1월 1일부 | 50년 6월 25일부(상징성 고려) |
다. 사망일자가 없는 사람
2. 비군인신분으로 참전 중 행방불명된 사람은 자대보관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각 군 본부, 국군정보사령부에 각각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관련 주관부서의 과장급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및 각 군(정보사령부를 포함한다) 소관 부서의 총괄담당 또는 업무관련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참전사실 확인 심의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참전 신청 관련 단체장이 추천하는 대표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사람에 대한 참전 사실을 심의한다. 다만, 입증자료 중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군 지휘관 또는 공공기관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거나 각종 기록물 조회 결과 복무사실이 인정된 사람은 서류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국방부 및 각 군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참전자는 참전단체의 협조를 받아 참전단체에서 1차 심의 후에 국방부에서 2차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 의결서에 찬반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의견을 자필로 기록 후 서명하여야 하며, 참전사실 확인은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 관련 주관부서의 실무자를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자료 준비 등 위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 안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각 군 및 정보사령부는 심의 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로 보고 한다.
⑦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전사실 확인(인정)절차는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의3(참전사실 확인) ①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람의 신원 및 참전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참전사실 입증서류(귀향증, 복무 증명서, 제대(퇴영)증서, 전사통지서, 6.25(월남) 참전 종군기장 수여증, 상이기장 수여증서, 훈장 및 표창 증서, 당시휴가증, 신분증명서, 보상결정서, 보훈대상증서, 상이군경증명서 등 그 밖에 참전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말한다)의 원본
2. 대상자가 군번(순번)부여자로서 병적조회로 참전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휴전 후 군번을 부여받은 사람(유격대원, 학도병, 현지 입대자, 군무원, 예비군 현역편입자, 종군자, 병적정리자 등)인 경우에는 병적(경력)증명서 또는 거주표
3.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가.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참전사실을 잘 알고 있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국 규모의 참전단체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7호, 제8호, 제9호서식),
다. 인우보증인이 참전 당시 대상자의 소속부대 지휘관, 상급자, 동료 전우인 경우에는 1인의 인우보증서로 갈음한다.
라. 유격군(8240부대, 강화유격대 등) 소속으로 참전한 사람의 참전사실 확인은 관련참전 단체의 참전사실 인증서(별지 제7호서식)를 첨부 한다.
4. 신성서 및 인우보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②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증빙서류 외에 참전당시 사진, 일기, 편지, 보도자료, 참전명단 등 참전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참전사실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우보증 없이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병역법」제3조제4항에 따라 범죄 등으로 병적이 말소되거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적 말소, 참전 비해당사실을 통보한다.
제5조의4(참전사실 제한사항) 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등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우보증인은 4촌 이내의 친․인척은 선정할 수 없다.
2. 참전사실 확인(인정) 신청 자격은 참전당시 만13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실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에는 예외로 한다.
3. 군인신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 심의 대상이 아니며 참전인정은 주월한국군 사령부 소속의 파월명령근거에 의하며, 일시적인 체류, 방문, 위문공연, 검열, 인원 및 화물수송(항공기, 선박)등으로 베트남지역에 파견된 사람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비군인 신분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람은 주월한국군 소속 또는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 인정한 사람에 한한다.
5. 군인신분으로 별표2에 규정된 전투에 참전한 사람은 각 군에서 병적을 통해 참전사실여부를 확인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6조(참전사실조사) 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참전사실 현장조사 실시 후에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대상자의 진술내용(당시 소속부대의 이동경로, 주요작전, 지휘관 및 동료 등의 성명 등을 말한다)이 신빙성이 있으나, 인우보증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2. 대상자가 사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우보증인에 대한 사실조사(별지 제6호서식)
3. 대상자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대상자(별지 제5호서식), 인우보증인(별지 제6호서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대상자가 참전당시 전사 또는 행방불명되었다고 신청자가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및 인우보증인을 대상으로 참전사실 확인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사실조사, 탐문 조사, 사망신고 내용 확인,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등을 포함한다)를 실시 후 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필요한 경우 경찰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참전사실 확인 처리기간) ① 참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빙서류를 첨부하거나 병적으로 참전사실 확인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각 군 확인을 생략하고, 접수 후 1주일 이내 서류심사만으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대상자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1.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및 신청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단서의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간 연장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및 용도) ① 국방부장관은 참전사실이 확인(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명의의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발급대장의 관리는 인사기획관실에서 한다.
② 각 군·기관에서 심의에 의해 참전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국방부로 발급을 의뢰한다.
③ 참전사실 확인서는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한 확인서로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9조(병적정리 및 종전결정의 취소 등) ① 6.25참전 중 행방불명된 후, 6.25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에 따라 전사(제적)된 후 생존사실이 확인된 인원은 전사(제적)무효 명령과 동시에 행방불명(실종)일자부로 퇴역 또는 면역 처리하여 군적(병적)을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심신장애전역(명예제대) 또는 만기전역은 제시한 자료 및 보존 자료를 근거로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역구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신원이 확인되어 처분사유가 다를 경우 확인된 내용으로 참전사실내용을 변경한다.
④「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참전사실 확인 결정을 “취소”한다.
⑤ 증빙서류, 참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인우보증 등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을 “무효”로 한다.
⑥ 참전사실 확인서 기록내용이 실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하여 재발급한다.
제3장 행정사항
제10조(국방부 보고서류) 각 군 및 기관은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 후 다음 각 호와 같은 보고서류를 제출한다.
1. 심의표 및 심의결과
2. 심의의결서(별지 제4호서식)
3. 민원인 주장에 대한 확인(인정)불가 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 등 을 포함한다)
제11조(협조의무 등) ① 참전관련 업무는 대민 업무이므로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민원인 및 관련단체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심의 의결서, 심의결과,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9조에 따라 종전결정의 무효, 취소, 변경 및 수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내용을 신청자 및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08. 6. 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08. 7.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폐 지) 이 훈령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참전사실 확인 처리지침(인사관리과-2292, 2004. 7. 1)
2. 6.25 행방불명자 처리지침(인근 33163-248, 1998. 2. 28)
3. 특수임무수행 보상자 처리지침(인사 12120-78, 2002. 2. 4)
4. 6.25참전 행불자처리 추가지침(인근 33163-311, 1998. 3. 10)
5. 6.25참전 행방불명자 처리 추가지침(인사 관리팀-9771, 2007. 12. 21)
부칙<2009. 8. 14>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리과 참전업무담당 / 900-5123 |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비군인 신분 2 13
2 전 투 2 14
3 참전사실 확인(인정) 절차 5➁ 15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 7➁ 16
2 인우 보증서 7➁ 17
3 참전사실 확인서 9➀, 12➀ 18
4 심사 의결서 12 19
5 참전사실 현장 조사서 7➁, 8➁ 20
6 인우보증인 사실조사서 7➁ 23
7 참전사실 확인 추천서 7➁, 8➁ 25
8 참전단체심사의결서 7➁, 8➁ 26
9 참전단체 서약서 7➁, 8➁ 27
비 군 인 신 분(제2조제1항, 제2항 관련)
□ 국방부, 각군 및 유엔군 소속으로 참전한 자 : 노무자, 근무사단 예비장병, 국민방위군, 군속, 학도의용군, 유격대원, 정보원(특수임무수행자), 기타 군 소속으로 참전은 하였으나 병적이 없는 자
□ 준 군사 조직 소속으로 참전한 자 : 대한청년단, 청년방위군, 향토방위대, 치안대 등
□ 자생적 반공유격단체 소속으로 참전한 자 : 태극단, 강화특공대, 대한정의단, 고원유격대, 평산유격대, 구월산유격대, 강화청소년유격대(1933∼1937년생) 등
□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공무원신분으로 참전한 자 : 철도공무원, 소방공무원, 법무공무원, 교직원 등
□ 기타 군의 지휘 및 통제를 받아 참전활동을 한 자 : 종군예술단원, 종군기자 등 |
【별표 2】
전 투(제2조제2호 관련)
구분 | 번 호 | 작 전 지 역 | 작 전 기 간 |
육군 | 1 | 호남 및 영남지구작전 부대 전투지역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 포함)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웅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오대산 전투 포함)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 경비사단 전투지역(제1,6,7,8사단)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6 | 6.25전쟁 군단 이하부대 작전지구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7 | 6.25전쟁 이후 호남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5월 25일까지 | |
8 | 6.25전쟁 이후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 1953년 7월 28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 | |
해군 | 1 | 공비토벌 및 여수반란진압 해상작전 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각 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8월 10일까지 | |
3 | 제 1함대 해상작전지역 | 1950년 8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 |
4 | 연합함대 파견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6일까지 | |
공군 | 1 | 호남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3월 31일까지 |
2 | 제주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3 | 웅진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4 | 태백산지구 작전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20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5 | 38선 경비사단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48년 11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
6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비행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해병대 | 1 | 진주지구 및 제주도지구 작전부대 전투지역 (무장폭동 또는 반란진압작전) | 1949년 8월 1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6.25전쟁 중 전투에 참가한 작전부대 전투지역 |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8일까지 | |
경찰 | 1 | 제주도지구 전투지역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
2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압작전지역 및 지리산지구 특별경찰대 전투지역 |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0년 6월 24일까지 | |
3 |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지역 | 1953년 4월 18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 |
【별표 3】
참전사실 확인(인정) 절차
국가보훈처 | 민원인 | 국방부 | 각군/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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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참 전 사 실 확 인 신 청 서 | 처리기간 | ||||||||||||
60일 |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참 전 사 항 | 소 속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기타
( 사단 연대 대대 중대/ ) | |||||||||||
신 분 |
| 직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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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전 기 간 | ~ | ||||||||||||
병 역 (경력) 사 항 | 소 속 | □육군 □해군 □공군 □해병 | |||||||||||
계 급(직급) |
| 군 번 |
| 병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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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임용)일 |
| 제대(퇴직)일 |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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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전 개 요 |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참전개요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당시의 참전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시간흐름대별 내용, 소속부대 및 지역, 군관계자 인적사항 등을 기억나시는대로 상세히 기록바랍니다.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 방 부 장 관 귀 하 | |||||||||||||
※ 병역(경력)사항란은 전역(퇴직)한 군인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2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보증대상
성 명 :
주민번호 :
본 적 :
주 소 :
보증내용(인우보증인이 대상보증인의 참전사실을 보증할 수 있는 내용)
인우보증인
성 명 : 주민번호 :
본 적 :
주 소 :
참전당시소속 : 계급 : 군번 : 직책:
참전당시 대상보증인과의 관계 :
전화번호 :
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위 보증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면허증) 사본을 첨부할 것
※ 보증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장 제85조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참 전 사 실 확 인 서 | ||||||||||||||
인적 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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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경력) 사항 | 소 속 | ■ 육군 □ 해군 □ 공군 □ 경찰 □기타(비군인) | ||||||||||||
계 급 | 생 략 | 군 번 | 생 략 | 병 과 | 생 략 | |||||||||
입대(임용일) | 생 략 | 제대(퇴직일) | 생 략 | 복무기간 | 생 략 | |||||||||
참전
내용 | 기 간 | 소속부대명 | 신 분 | 계급(직책) | 참전지구 | 특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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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 군인으로 참전한 사실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
※ 국방부 발행 확인서를 관할 국가보훈처(보훈청)에 제출하시면, 참전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보훈처 제출을 위한 문서로서, 기타용도 사용 시에는 적용 불가함. |
【별지 제4호서식】
심 사 의 결 서 | |||||
심사일시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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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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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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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계급 | 성명 | 서명 | 의견 | 비 고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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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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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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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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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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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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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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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내용 | 이면과 같이 의결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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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참전사실 현장 조사서
진술인 성명 |
| 주민번호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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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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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술 일 시 |
| 진술장소 |
|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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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는 상기 인적사항에 대해 동의하시고 거짓 없이 참전사실에 대해 진술하실 것을 동의하십니까?
2. 참전하기 전 귀하의 직업 무엇입니까?
3. 참전당시 연령은?
4. 당시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5. 귀하께서는 참전당시 신분은 무엇이며, 참전하게 된 동기 무엇입니까?
6. 최초 징집(지원)지역 및 시기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7. 당시 함께 징집(지원) 된 마을친구나 친지 등이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8. 비 군인신분에서 현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있습니까?
9. 참전이후 어느 부대(단체)에서 활동을 하셨습니까.
10. 비 군인 신분으로 참전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11. 참전한 기간 동안 부대의 이동경로 및 주요 전투지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12. 참전부대의 지휘관이나 상급자, 동료 등을 아는 대로 말씀하여주십시오.
13. 참전 시 포로가 되었거나 부상을 당하여 치료한 경험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14. 귀향할 당시 귀향증, 제대증, 복무확인서, 종군기장증, 기타 참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은 적 있습니까? 있으면 현재 보관하고 계신가요?
15. 참전 후 귀향한 시기는 언제이며, 귀향 동기는 무엇입니까?
16. 기타 참전사실에 대해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17. 위 진술사실에 대해 허위가 없음을 서약 하시겠습니까?
서 약 서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약인 : (인) |
□ 참전 신청인의 진술사실에 대한 담당관 의견
【별지 제6호서식】
인우보증 진술서
1. 귀하께서는 ( )님의 6.25전쟁 당시 참전한 사실에 대해 인우보증을 하였습니다. 인우 보증한 사실이 맞습니까?
2. 지금부터 귀하께서 인우 보증한 사실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겠습니다. 진술하신 내용은 ( )님의 참전사실 확인 시 심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3.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가. 귀하의 성함은?
나. 귀하의 주민번호는?
다. 귀하의 현주소는?
라. 귀하의 연락처는?
4. 귀하께서 참전사실 확인을 위한 인우보증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가. 성명
나. 주민번호
다. 참전당시 거주지
5. 귀하께서는 참전 대상자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6. 그럼 귀하께서 대상인이 참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여 주시겠습니까?
7. 지금까지 귀하께서는 참전대상인( )의 인우보증인으로서 참전사실에 대해 진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은 필요시 증빙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진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약 하시겠습니까?
서 약 서 위 진술 내용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며, 이후 진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관련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 . . .
서약인 : (인) |
【별지 제7호서식】
참전사실 인증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번호 :
• 주소 :
• 참전당시 소속 및 참전기간 :
□ 참전사실 인증내용
• 분회명 :
• 분회장 : ○ ○ ○ (인)
년 월 일
□ 인증단체명
○ ○ ○ ○ ○ ○ ○ 회 | 관 인 |
회장 : ○ ○ ○ (인)
국 방 부 장 관 귀 하
【별지 제8호서식】
참 전 단 체 심 사 의 결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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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일시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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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내용 | 심사대상 |
| 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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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부대 |
| 참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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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참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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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직위 | 성명 | 서명 | 의견 | 비 고 |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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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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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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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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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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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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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단체 | ○ ○ ○ ○ ○ ○ ○ ○ 회 |
【별지 제9호서식】
참 전 단 체 서 약 서
참 전 단 체 명 : 단체등록번호 :
우리 단체는 참전사실 확인 신청자에 대한 참전사실 인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참전사실이 확인된 자만 인증서를 발급할 것이며, 인증서 발급이 허위로 확인될 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의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장 ○ ○ ○ (인)
국 방 부 장 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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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 확인 지침
경찰공무원 등 참전사실확인 처리 지침
경찰청장이 참전사실 인정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확인절차․방법 등을 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를 처리코자 함 |
1. 관련 법규
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경찰공무원 참전사실확인 처리지침(경찰청, ’00. 5. 2)
다. 참전사실확인 처리지침(국방부, ’94. 7. 23)
2. 기본 방침
가. 참전 경찰관 등의 참전사실 확인을 위해 최대한 노력
나.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기준 설정
다. 참전사실 확인(인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3. 세부 업무처리지침
가. 적용 대상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의용경찰 등 포함)
나. 6.25 전쟁 등 전투기간【붙임 1】
- 6.25 전쟁 : 1950. 6. 25 ~ 1953. 7. 27
- 별표의 전투 : 1948. 8. 15 ~ 1955. 6. 30
다. 참전사실 확인 및 등록절차
민 원 접 수 | 경찰청 | ⇒ | 신청민원 최종 확인 및 심사,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지방청, 민원인) |
지방청 | 대상자 심사 및 부적격자 통지, 적격자 경찰청 추천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경찰서, 민원인) | ||
경찰서 | 구비서류 확인 및 보완, 보증인 적격여부 조사후 보고 (접수민원 확인 및 보완 조치 - 지구대 등, 민원인) |
라. 심의 기준
(1) 각종 훈․포장, 표창장 등 각종 포상 수상 사실
(2) 인우보증
- 당시 지휘관 또는 참전자(반드시 2인 이상)의 사실확인 증명(보증인 인감증명, 참전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 사본 첨부)
(3) 기타 경력증명, 당시사진, 전사자료, 언론(신문)보도자료 등 참전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자료
마. 민원인 신청 구비서류
(1) 참전사실 확인신청서 1부
(2) 경력증명서(최종 퇴직 관서장 발행) 1부.
(3) 인우보증서(보증인 2명) 1부.
(4) 보증인 인감증명 각 1부.
(5) 참전 관련 증빙자료(훈․포장, 표창장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
바. 참전사실 확인 방법
(1) 신청자 본인 신청서(진술서)
(2) 각종 훈․포장, 표창장 사본, 사진 등 관련 자료
(3) 인우보증상 당시 지휘관․관계관 또는 참전자의 입증자료
(4) 필요시 문서보존소 등에 사실조사 후 증빙서류 확인
(5) 기타 참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사진, 전사자료 등)
사. 참전사실 확인(인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 설치 부서 :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 경무(인사교육)과
(2)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총경급 과장1, 위원 경정급 계장 4, 간사 담당자1
아. 민원 처리기간 : 접수 후 60일 이내
자. 경찰청 보고서류
(1) 참전사실 확인(인정) 시
(가) 참전사실확인서 【붙임 3 】
(나) 심 사 의 결 서 【붙임 4 】
(다) 경 력 증 명 서
(라) 증빙자료 : 인우보증서【붙임 5 】, 전사기록 등
※ 1950. 6. 25~1951. 6. 30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및 6.25종군․상이공비토벌․유엔종군기장 수여자는 경찰청장(지방청장 포함)의 경력증명서에 의거 국가보훈처에서「참전유공자증」발급
(2) 참전사실 확인(인정) 불가능 시
(가) 심사의결서
(나) 민원인 주장에 대한 불가사유 설명서(민원인 회신 답변자료용)
차.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1) 발급명의 : 경찰청장
(2) 발급대장 관리 : 경찰청 인사과【붙임 6 】
4. 행정 사항
가. 각급 경찰관서장은 기록이 미비한 경우 인우보증, 참전자의 재직사실, 근무지역 및 기타 관련자료 등을 적극 확인하여 참전한 사실이 확인(인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나. 지방경찰청에서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참전사실을 확인한 후 심사의결사항을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하달된 참전사실 확인서는 민원인에게 통보
다.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 민원회신 할 것
라. 본 지침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