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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료실 스크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개설신고
김성진 추천 0 조회 248 14.04.13 13: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개설신고

서식다운로드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1. 민원인의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① 신고서 1부
②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단, 정부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에 한한다) 1부
③ 개설자의 면허증사본 1부
④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⑤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⑥ 사진(3㎝×4㎝) 2매 1부
⑦ 의료보수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 리 기 간
보건소 민원실
법정 5일(내부 4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 : 없음
ㅇ 수입증지 
┌ 신규 : 35,000원
└ 변경(명칭,구조,이전) : 20,000원
ㅇ 면 허 세 : 3,000원∼18,000원
ㅇ 지역개발공채 : 30,000원∼55,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최소면적 24㎡이상
ㅇ 건축물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ㅇ 의료기관별 시설기준(제28조의 2관련)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인이하 수용 가능한 입원실
좌동
좌동
1
(분만실겸용)
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 한함)
1
좌동
1
좌동
1
좌동
소독시설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의원은 제외)
1
1
1
 
ㅇ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시설
의원
입원실
ㅇ 3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ㅇ 면적은 환자 1인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6.3제곱미터이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의한다)환자 2인 이상을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환자 1인에 대하여 4.3제곱미터 이상
ㅇ 소안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위 "나"의 입원실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입원실의 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ㅇ 전염성질환자의 입원실은 타인 또는 외부에 대하여 전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제실
ㅇ 수술실은 환자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 및 세균등의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 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하며,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피복, 붕대재료, 기계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바닥은 접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콘센트의 높이는 1미터 이상을 유지하게 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응급실
ㅇ 외부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산실 또는 수술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구급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 상
검사실
ㅇ 임상검사실은 자체적으로 검사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방사선
장 치
ㅇ 방사선 촬영투시 및 치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방사선 위해 방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방사선 사진 필름을 현상 건조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조실을 갖추어야 한다.
ㅇ 방사선 사진 필름을 판독하는 데 지장이 없는 면적과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 판독실을 갖추어야 한다.
회복실
ㅇ 수술후 환자의 회복과 사후처리를 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이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물 리
치료실
ㅇ 물리요법 시술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기능회복, 재활훈련, 환자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 방
요법실
ㅇ 경락가극요법시설 등 한방요법시설과 특수생약을 증기, 탕요법에 의하여 치료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병 리
해부실
ㅇ 병리·병원에 관한 세포학 검사·생검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제실
ㅇ 약품의 소분 혼합조제 및 생약의 보관·혼합약제의 필요한 조제대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의 무
기록실
ㅇ 의무기록(외래, 입원, 응급환자 등의 기록)을 보존기간대로 비치하여 기록관리 및 보관할 수 있는 서가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 독
시 설
ㅇ 증기·가스장치 및 소독약품 등의 자재와 소독용 기계기구를 비치하고 위생재료·붕대 등을 집중 공급하는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급식시설
ㅇ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ㅇ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ㅇ 급식관련 종사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준비실·탈의실 및 옷장을 갖추어야 한다.
세 탁 물
처리시설
ㅇ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이 정하는 적합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시 체 실
ㅇ 시체의 부패방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적 출 물
처리시설
ㅇ 적출물 처리규칙이 정하는 시설 및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자가발전
시 설
ㅇ 공공전기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의료기관의 필요한 곳에 공급할 수 있는 자가발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 급
자동차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소통·산소호읍기 기타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환자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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