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규정 및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자동차 안전기준과 튜닝기준-국토부고시 제2019-574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1-배출가스허용기준(제78조)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13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9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전기·전자장치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비상자동제동장치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1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안전기준 위배 1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9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 미달 한국교통공단정기검사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한국교통공단종합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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