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저수조 및 급수관 소독등 위생조치 관련규정
1.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 (청소.점검표.수질검사)
건축물에소유자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수질검사.세관.전문검사.갱생.교체조치등)
최초 일반검사
->시설의 준공검사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회 이후의 일반검사->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시료채취방법->건물 내 임의의 냉수 수도꼭지 하나 이상에서 물 1리터를 채취한다.
일반검사(수질)에서 기준초과시->세관
급수관 갱생또는 교체조치
처벌조항->1번,2번 항목위반시 2년이하의징역 2천만원 벌금 부과
[관련법령]
1. 저수조 소독등위생조치 (청소.점검표.수질검사)
수 도 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을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로 본다. 이하
제3항·제4항과 제36조제1항에서 같다)는 급수설비(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1.26>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①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은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2019. 6. 25.>
1. 잔류염소: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2. 수소이온농도(pH): 5.8 이상 8.5 이하
3. 탁도: 0.5NTU(네펠로메트릭 탁도 단위,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이하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7.>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잔류염소의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기준을 말한다)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2.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수질검사.세관.전문검사.갱생.교체조치등)
시행규칙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별표 7 제1호에 따른 일반검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
1.
최초 일반검사 :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실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실시
2.
2회 이후의 일반검사: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ㆍ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문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27.>
⑤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ㆍ갱생ㆍ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