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공표사례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제8호(급박한위험대비 매뉴얼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정비·보수 작업에 대한 일반적 절차만 규정하고 골판지 제조기계 윤활유주입 등 정비 작업을 수행할 경우의 협착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장치 설치 또는 해체금지,운전정지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협착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 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관한 매뉴얼을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공표사례2 :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안전·보건에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3호(#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 제4호(안전·보건 관련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안전보건보건관리체계를미구축하였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점검)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미실시하였음
이로 인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고 공사 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업무절차를 마련하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필요한 안전 인력을 구비하기 위한 필요 예산 편성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의무를이행하였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고 접지가 되지않은 가설 분전함에 전기기구인 철근절단기를 연결하여 철근 절단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공표사례3 :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안전·보건에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제3호(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을 위한 절차 마련),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미구축하였음
이로 인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과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
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전달받지 못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지않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관리소장의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또한 마련하지않아 관리소장이 종사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할것을 지시하지 않은 채 사다리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에 이르게 되었음.
위에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3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절차마련이 되어 있지않아 중대재해처법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것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는 아래 그림파일과 같은 근거로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또는 규정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발굴하여 개선,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1회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것이라 되어 있으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중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요!
여기서 #위험성평가만 단순히 실시하는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위험성평가실시에 대한 절차(규정)등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작성하고 실시 및 유지하는것이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을때 위반으로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성평가 는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이행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까지 포함한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성평가 는 빈도강도법,체크리스트법,위험성수준3단계 판단법,핵심요인기술법등으로 실시기법 적용이 다양해졌지만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히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수 있습니다.
근래 안전사고는 기계.기구.설비의 원천적인 하자에 의한 사고보다는 안전문화,조직,인력배치등의 인적인 요인이 더 큰듯합니다.
사업주의 확실한 #안전보건경영방침,안전보건업무를 전담 또는 주로 담당할 담당자의 지정,충분한 인원의 배치가 선행되어야 안전이 확보될수 있다 생각됩니다.
#위험성평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것도 좋지만 한번쯤은 위험성평가실시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위험성평가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